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서울남부두레생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서울남부두레생협) 우리시 인가 조합「서울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3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 인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개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주요사업 서울남부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붙임 검토보고 참조 다. 검토 결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이 타당함으로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변경사항에 따라 인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각 1부. 3. 설립인가증(변경) 1부.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4/10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877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2023.04.10.)(서울남부두레생협).hwpx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서울남부두레생협).zip

    비공개 문서

  • 조합설립인가증(변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서울남부두레생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77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780774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