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서울남부두레생협) 우리시 인가 조합「서울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3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 인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개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주요사업 서울남부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붙임 검토보고 참조 다. 검토 결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이 타당함으로 정관변경을 인가하고, 변경사항에 따라 인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 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각 1부. 3. 설립인가증(변경) 1부.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4/10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877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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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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