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 위탁처리 계획

문서번호 수질연구과-2935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손연희 김상은 조석주 04/07 손정수 협 조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주무관 신미현 2023년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 위탁처리 계획 2023.3.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 위탁처리 계획 우리연구원과 수도사업소?정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시약 및 실험폐액을 통합 위탁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2019년 ISO 22000/14001 운영계획(본부 수질과-2797, 2019.3.20.) - ISO 14001 추진목표: 서울물연구원 및 수도사업소ㆍ정수센터 폐시약류 일괄 수거처리(연 1회) 위탁처리 실적 연도 처 리 물 량(kg) 금액(원) 비고 계 폐시약 폐시약병 2020 ***** ***** ***** ********** ******* 2021 ***** *** ***** ********* ******* 2022 ***** *** ***** ********* ******* 추진방향 ?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에서 발생한 폐시약 및 실험폐액을 통합하여 위탁 처리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 세부 추진계획 ? 2023년 폐시약 및 실험폐액 발생 현황:************* 구 분 처 리 량(kg) 비고 계 서울물 연구원 사업소 정수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액상 무게 산정 : 비중 1로 계산, 용기 무게 포함 중량(kg)으로 표기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물량변경 시 변경계약 시행 ? 폐기물 처리방법 및 절차 - 처리방법 :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문처리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 - 처리절차 폐시약류 및 실험 폐액(폐기물) 발생 ⇒ 폐기물 발생량 파악 및 위탁처리 용역 시행 ⇒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처분 (소각 등) 연구원,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연구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처분업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소액이며,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은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을 위탁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적법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자 함 ? 계약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번호 ******* *** ************ ************* *********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폐시약 및 실험폐액류 배출량 조사 2023. 3. 8. ~ 3. 29. 실험폐액류 등 위탁처리 계획수립 및 발주 2023. 3. 30. ~ 4. 7. 처리업체 계약 2023. 4. 10. ~ 4. 2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폐기물 보관장소 비치 및 수탁자에게 제공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수탁확인서(운반업체, 처리업체), 계약서 등 첨부 2023. 4. 24. ~ 4. 28. 광진구청 위탁처리(서울물연구원 등 13개소) 2023. 5. 1. ~ 5. 12. 위탁처리 검수 2023. 5. 15. ~ 5. 19. 폐기물 배출자(일시) 인계서 작성 2023. 5. 22. ~ 5. 26.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실적보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2024. 3. 31. 까지 한국환경공단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행정사항 ?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에서 폐기물 배출자 인계서 작성 및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관련법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제29조 - 신고기관: 한국환경공단 - 신고기한: 2024년 3월 31일까지 ※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완료: 2023.1.10.(부담금 18,210원 전액 감면) - 신고방법: 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 감면기준: 지정폐기물을 처분(소각 또는 매립)한 경우 100% 감면 ? 위탁처리일까지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위탁 당일 감독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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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시약류 및 실험폐액 위탁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2935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연희 (02-3146-1733) 관리번호 D0000047798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