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볼라드 제거 요청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볼라드 제거 요청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설치된 볼라드와 보도블록으로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니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근거하여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되며 구획선내 주차나 진입방해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가 의무화된 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 또는 기숙사에만 해당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4월 6일 15시경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볼라드나 보도블럭이 소방차 진입에 방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등을 하여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기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전희송 주무관(☎ 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전희송 대응총괄팀장 유재규 재난관리과장 04/07 김경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90 ( 2023. 4. 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koa19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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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볼라드 제거 요청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90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희송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7799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