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발생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식회사 **************** (경유) 제목 하자발생사항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귀사에서 시공한 “********************에 아래와 같이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통보하오니, 담당자 감독하에 하자 조치후 2023. 4.17.까지 그 결과를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물량 외 추가 하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회 하자 보수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도급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의 하자가 3회 발생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한 기한내 하자 미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귀사에서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하자 보수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발생내역 품명 규격 수량 비고 명자나무 h0.6*w0.4 40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남산골한옥마을관리사무소장 황정로 문화재관리팀장 윤선희 문화재관리과장 04/07 김홍진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5014 ( 2023. 4. 7. ) 접수 ( ) 우 046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 남산골한옥마을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64-4412 /전송 02-768-8873 / hjn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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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발생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5014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정로 (02-2264-4412) 관리번호 D00000477989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남산골한옥마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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