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연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시비보조금 교부통보(2차-자본) 1. 서대문구 청년정책과-4224호('23. 4. 3.)와 관련입니다. ******************************************************************************************************* *************************** *************** ************************************* ********* (단위:천원) ***************************************************************************************************************************************************************************** ************************************************************************************ ***************************** 사.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 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지방보조금을 최소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2-4-3에 따라 자치구에서 대학으로 공사비 교부시 준공검사조서 제출받은 후 교부 처리 붙임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청년정책과장), 연세대학교총장 주무관 최성재 캠퍼스타운2팀장 이복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04/07 민선희 협조자 시행 캠퍼스타운활성화과-3195 ( 2023. 4.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30 /전송 02-768-8922 / kcmj2323@seoul.go.kr / 부분공개(5)
28216539
20230408050006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3195
D000004779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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