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1/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1/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88조,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및 [별표 4]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224호) 부칙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위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자료를 매 분기 1회 이상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전국 지자체(보건소)에서는 ’23년 1/4분기(1. 1. ∼ 3. 31.)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자료(과거 누락자료도 포함)를 온라인 사이트(이파인)에 ‘붙임1 참고’ 하시어 ’23. 4. 21.(금)까지 입력해 주시고, 아직까지 기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붙임4’(통보기관 및 통보정보) 자료 참고하시어,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입력 후, 입력 여부는 공문으로 회신 바랍니다. ※ <참고사항> ’23.4월 자료입력 기준, ‘2분기’로 표시되는데, 해당양식에 판정일 등이 포함되므로, ’23년 1분기 자료(누락자료 포함)를 그대로 입력하면 됨 ※ 통보대상 자료(붙임4 참조) 해당 기관 내 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정신질환으로 보호 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보호 입원을 의미) 2) 정신질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 2)의 경우, 입원 기간 제한 없음 4.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에 본 공문을 공지하는 등 제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반송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관 내부의 해당 부서로 이송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수신처가 경찰청 통보기관에 반영되도록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은 약 280개 기관에 문서를 발송하고 자료를 통보받기 때문에 공문만 회신하고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으면 기관의 통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 매뉴얼(붙임5)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고, 담당자가 자료를 입력한 후 해당 기관의 결재권자가 결재까지 완료해야 등록 처리됨을 참고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 ******************************************************* **************************************** 붙임 1. 관련 공문 및 수시 적성검사 입력사이트 안내(이파인) 2.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양식(지자체 사이트 입력용) 3. 수시 적성검사 제도(설명자료) 1부. 4. 기관별 통보 대상 정보(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4) 1부. 5. 사용자 매뉴얼 1부. 6. 질병코드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사업 부서) 주무관 이혜령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 정신건강과장 04/07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6366 ( 2023. 4.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5 /전송 02-768-8826 / dkdp8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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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23년 1_4분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등 협조요청(11 시도지사 정신질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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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시적성검사 입력사이트 안내(이파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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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90603_수시적성검사대상자 통보양식(지자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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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시적성검사 제도(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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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관별 통보대상 정보(도교법 시행령 별표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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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용자_매뉴얼(17.8.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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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질병코드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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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1/4분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정신질환) 통보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6366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령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4779164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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