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한강올래자전거 대표 안해칠 귀하() (경유) 제목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남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금 납부 안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7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과된 한강 자전거대여점의 사용료 및 변상금이 체납되어 납부 안내하오니 '23.4.1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8조, 제9조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 납 자 : ******** 나. 체납대상 : 2019년도 2, 3, 4분기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남지역) 사용료 및 2020년도 시설물 무단점유(1.1.~4.5.)에 따른 변상금 다. 체납금액 : 702,893,230원 - 사용료 : 3건, 524,278,640원(부가세 별도) - 변상금 : 2건, 178,614,590원 라. 납부기한 : 2023.4.16. [붙임] 체납 고지서 5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04/07 이원군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696 ( 2023. 4. 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6)
28215238
20230408050006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696
D00000477918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