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필동)-일괄변경 YO-0*********04071104287031 주 소 서울특별시 ******************* 고객번호 ********* 소유자 수용가번호 ******************* 사용자 ****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종전업종 일반용(구 공공)(20) 변경업종 일반용(3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30430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30101 2. 검 침 일 : 20230402 3. 업종변경내용 : **********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8220호 2023년 4월 7일 작성자 : 직명 행정6급 성명 김용갑 (인) 중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2023. 4. 7. 김용갑 04/07 신종선
28214894
20230408050006
본청
요금과-8852
D00000477915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