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3862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무연 이영순 정경숙 04/07 최은주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고객홍보과장 봉만권 운영과장 代정재훈 주무관 이창희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3. 4.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및 공포됨(’23.3.27.)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알림 (주차계획과-3520, 2023.3.28.) □ 개정조례 내용 ㅇ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7.「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의2. ∼ 14. (생 략) 7의2.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 서소문본관 주차장 관리규정 개정내용 ㅇ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수정 현 행 수 정 안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①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①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5.「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ㆍ③ㆍ④ (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 북서울미술관 주차장 관리규정 개정내용 ㅇ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수정 현 행 수 정 안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② 주차요금 감면(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② 주차요금 감면(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7.『북서울미술관부대시설(레스토랑 등)』이용할 경우, 1시간범위 내에서 평일(화∼금)은 100분의 40을 할인하고 토, 일, 공휴일은 100분의30을 할인 한다.(단, 영수증 확인증 지참시) 5.「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6.(현행과 같음) 7.(삭제) ①ㆍ③ㆍ④ (생 략) ①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 제5조 제2항 제7호도 레스토랑 폐업 등으로 시행하지 않아 삭제 □ 행정사항 ㅇ SeMA 홈페이지에 ‘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새로 게시 (고객홍보과) ㅇ 주차요금표에 수정사항 반영 및 게시 (총무과, 운영과)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본관)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_관리규정 일부개정 1부. 3.(북서울)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1부. 4.(본관)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규정 신구 대비표 1부. 5.(북서울)북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규정 신구 대비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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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862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무연 (02-2124-8822) 관리번호 D0000047791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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