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41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성범 장지선 김덕환 04/07 이인근 협 조 대기측정관리팀장 김광래 환경분쟁조정팀장 오지연 20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계획 20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계획 2023. 4. 6. (목)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개 요 1 2. 현황 및 문제점 1 3. 세부 추진계획 3 4. 행정사항 8 붙임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업무매뉴얼 2. 주요 위반행위 처분기준 20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계획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배출관리팀장:장지선☎3624 담당:김성범☎3667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건강 보호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ㅇ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487호) ㅇ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203호) □ 추진 배경 ㅇ 비산먼지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4% 차지 - 자동차(28%) > 난방사업장(27%) > 비산먼지(24%) > 건설기계(20%) 순 ㅇ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과 관련 환경민원 지속 증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대형공사장 431 469 522 508 민원건수 6,639 6,996 8,413 11,508 *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 1만㎡이상, 토목공사 총연장 2km 이상, 조경공사 5만㎡이상 등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22.12월 기준 단위 : 개소) 발생사업 합 계 건설 공사장 시멘트 관련 가공업 비금속 물질관련업 계 특별 일반 사업장 수 2,154 2,112 508 1,604 6 36 비 율(%) 100% 98.1% 23.6% 74.5% 0.3% 1.6%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건설업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이상), 토목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면적 5,000㎡이상) 등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등 시멘트 관련업 골재보관?판매업(야적면적100㎡이상) 석탄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 건설페기물처리업 등 ㅇ 관리체계 기관 업무 분장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총괄관리, 환경부 등 합동점검 실시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통해 도로재비산먼지 발생 저감 자치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접수 및 수리, 점검반 편성,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행정조치 도시기반본부, 균형발전본부 市 발주 공사장 현황 관리 민생사법경찰단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단속, 수사 □ 문제점 ㅇ 비산먼지 업무가 區 고유권한으로 市의 직접적 관리 어려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자치구 이관(’12.5.23.) ㅇ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민원발생시 단속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시민불편 해소에는 한계 ㅇ 공사장 관리(소음·비산먼지)는 기피업무로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전문성 부족 □ 추진 방향 ㅇ 대형 공사장 시·구 공동관리로 친환경공사장 참여 확대 - 기업의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기준의 자발적 실천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ㅇ IoT기반 미세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법 위반 사전 예방 ㅇ 공사장 관리자 및 담당 공무원 환경관리 역량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 확 대 ㅇ 목 적 :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기준 적용을 통한 촘촘한 공사현장 관리 및 공사장 내 자발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정착 유도 ㅇ 운영개요 - 대상 : 12개 건설사, 101개소 공사현장 -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협약일 ’22.7.29.) - 친환경공사장의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 구분 일반공사장 친환경공사장 수송 - 공사차량 실명제 도입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 (클린도로 책임제)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배치 출입구 및 주변도로까지 환경전담요원 배치 확대 싣기 및 내리기 살수반경 7m 이상, 수압 5kg/cm2 이상 고압·이동식 살수기 설치 대수, 지점 확대 그밖의 공정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덤프트럭 등), ’04년 이전 제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모든 참여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및 저공해 건설기계* 적극 사용 *’09년 9월 이후 제작 도로용 3종(덤프트럭 등), ’09년 1월 이후 제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IoT를 통한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 도입 ㅇ 건설사 자율점검 자료 제출 및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약 실효성 제고 - 자치구 정기점검 시 건설사 자율점검 자료 현장 확인(분기 1회) - 정기적으로 건설사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등 도출(수시) ㅇ 우수 친환경공사장 및 시공사 선정(’23.6월) - 친환경공사장 자율 이행사항 우수 현장 10개소 및 우수 협력 시공사 5개소 선정하여 유공자 표창 ㅇ 친환경공사장 참여 확대 추진 : 150개소 (’23.8월~) - 환경분쟁시‘가해방지노력’인정, 협약기간 개선 등 인센티브 발굴 - 시공능력 20위 이내 대형건설사, 한국건설환경협회 회원사 등 참여 홍보 □ 공사장 IoT기반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 개 선 ㅇ 목 적 :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감시하여 고농도시 공사장 및 자치구에 안내하여 빠른 저감조치로 미세먼지 발생 감축 ㅇ 기 간 : ’23. 2. ~ 12.(연중) ㅇ 사업대상 :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 70개소(’22년 미세먼지?소음) ※ ’19~’21년 공사장 및 주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28대 설치?운영(보환연)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공공운영비) ㅇ 감시체계 모니터링 및 분석 기준치 초과 시 저감조치 · 실시간 모니터링 · 측정자료 저장, 분석 · 담당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 SMS 통보 · 조업단축, 살수(공사장) · 현장 지도·점검(자치구) ㅇ ’23년 상시감시 기준농도 : 직전 3시간 평균 2배이상 - (예시) 8~10시 평균 50㎍/㎥, 11시 100이상㎍/㎥일 경우 알림문자 발송 ㅇ 통보대상 : 68개 공사장, 146명(’23.2월 기준) - 현장소장 등 공사장 관계자 : 90명, 자치구 공무원 : 56명 ※ ’23.2.2~2.20. 공사장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연락처 현행화 완료 ㅇ 알림문자 <공사장> ? 00시부 00공사장 미세먼지 농도는 00㎍/㎥이며 직전 3시간 평균대비 2배 이상으로 고농도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 00시부 00공사장의 미세먼지 고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장 고농도 알림 시범운영 : ’23년 2월 ~ 5월 ㅇ 공사장 관계자 등 의견 수렴 후 본격 운영 : ’23.7월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봄철) 운영후 알람 횟수, 농도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기준농도 설정 ㅇ 기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41대) 이전 설치, 상시감시체계 활용 : 연중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제작·운영 신 규 ㅇ 목적 : 공사장 관리자 및 자치구 공무원 대상 비산먼지 관리 등 환경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ㅇ 방향 : 공사장 관계자, 공무원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작·운영 - (공사장) 관계 규정 및 주요 우수·위반사례, ESG 가치 등 실무형 프로그램 제작 - (공무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매뉴얼 및 중점 관리·점검 사항 등교육으로 관련 업무 전문성 제고 ㅇ 추진방법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운영 - 홍보물?영상물 심의, 상시학습시간 인정 여부 등 사전협의 절차 추진 ※ 홍보물?영상물 사전 심의 기준 : 부가세포함 500만원 이상 ㅇ 소요예산 : 500만원 ㅇ 운영방안 - 교육대상 : 친환경공사장, 신규신고 관급공사장 현장소장 및 담당자 ※ ’23년 친환경·관급 → ’24년 1만㎡이상 공사장 → ’25년 비산먼지 신고대상 - 교육대상 사업장별 수료인원 ? 친환경·관급, 1만㎡이상 공사장 : 현장소장, 담당자 2명이상 / 1천㎡이상 공사장 : 1명이상 - 홈페이지 회원가입, 동영상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ㅇ 추진일정 공 정 명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영상물 심의 등 사전협의 계획수립 및 계약 프로그램 제작 교육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ㅇ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ㅇ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 검 반 : 2인 1개반 편성운영 - 점검주기 : 정기 및 수시로 구분 하여 실시(일반 연1회, 특별 분기1회 권장) ※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전(全) 사업장 전수점검 실시 1) 정기 점검 기준 등 급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1/2년 일반관리 1 중점관리 2 비고 :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정기점검,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3. 중점관리 :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등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2) 수시 점검 기준 : 장마철,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민원 다발지역 등 - 점검대상 :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최근 3년 점검실적 및 위반시 조치사항 (단위 : 건) 구분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조치내용 계 사용 중지 조치 이행명령 개선 명령 경고 병과가능 과태료 고발 2020 5,766 146 146 1 9 45 91 76 12 2021 8,674 139 139 1 7 40 91 95 7 2022.9 7,402 123 123 1 8 28 86 91 5 ㅇ 주요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준수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여부(세륜기, 방진덮개 등),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등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여부, 굴착공사시 토사 방치여부,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등 -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자율이행사항 점검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 공사중지(회피) 이행여부 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관리 개 선 ㅇ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공사장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행화 - 대기질개선 이행보고를 위해 구축된 공사장 관리를 매달 5일 현행화 - 공사규모(㎡, m), 공사장 연락처,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여부 등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1만㎡ 이상 특별공사장 시?구 공동 관리(강화) ㅇ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시스템 자치구 설치 및 활용 -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시스템을 각 자치구 담당자 PC 설치(기능개선 필요),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리에 활용 ①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공사장 관리 ②미세먼지 간이 측정망 ㅇ 추진일정 공 정 명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매월 5일 현행화 ②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희망 자치구 임시사용 프로그램 개발* * 자치구별 권한설정 등 전산개발비 2천만원 및 개발기간 2개월 소요 예상 4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ㅇ 서울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총괄 및 통계 등 환경부 보고 - 친환경공사장, 공사장 상시감시체계 운영계획 수립?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계획 수립?시행 - 비산먼지 관리자 및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대외기관 협력 등 ㅇ 자치구(환경부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수리 등 사업장 지도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점검결과 등 보고 - 공사장 IoT 설치 홍보 및 관계자 사전 협의 등 □ 협조사항 [생활환경과] ㅇ 친환경 및 IoT 설치 공사장 환경분쟁시 ‘가해방지 노력’ 인정 협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시 배상액 감액(최대 30%) 인센티브 홍보 [보건환경연구원(대기측정관리팀)] ㅇ 공사장 상시 관제시스템(측정기, 전광판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측정기 정도관리, 신규·이전 설치,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시스템 관리 등 ㅇ 미세먼지 고농도 알람 데이터 통계관리(공사장별, 시간대별 등) [자치구(환경부서)]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수리시 친환경공사장, IoT설치 홍보 - 1만㎡ 이상 특별공사장의 경우‘그 밖에 저감대책’에서 친환경공사장 참여 및 자체 또는 서울시 IoT 설치 여부 확인 - 공사장 현장소장 및 환경담당자 교육 수료 여부 확인(’23.9월이후) ㅇ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공사장 현행화 : 매월 5일 - 1만㎡이상 특별공사장 및 신규(종료) 비산먼지 공사장 현행화 ㅇ ’23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24년 계획 제출 : ’24.1월 붙임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업무매뉴얼 1부. 2. 주요 위반행위 처분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05.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업무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주요 위반행위 처분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41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67) 관리번호 D000004779297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