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검사원 지정 요구 [양화3호 통신선로 설치공사_준공]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감독 및 검사) 관련입니다. 2. 검사원 지정을 요구하오니 검사완료 후 검사(수)조서(이호조 검사등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양화3호 통신선로 설치공사 ○ 조치사항 : 7일 이내 검사완료(대가지급 3일 이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계약관리 → 검사(수)관리 → 검사(수) → 검사(수)조회 및 등록에서 검사등록 → 다중분개결의 3. 아울러,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렴 알림문자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주체 : 대상업무 담당자 행정전화 번호로 문자 발송 ○ 발송방법 : 행정포털 내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준공(완수) 후 7일 이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과장 ○○○입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응답소에서 확인 가능)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공확인요청서 1부. 끝. 총 무 과 장 주무관 이준용 총무과장 04/07 박서영 협조자 시행 총무과-5620 ( 2023. 4.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768-8843 / leejun999@seoul.go.kr / 부분공개(7)
28213837
20230408050006
본청
총무과-5620
D000004779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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