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7004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84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박이연 김병오 최연호 권완택 04/07 유창수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공공주택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음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사용할 수 있음 ㅇ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관련 중앙부처 협조 요청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지원 추진 방안 안내(행안부 재난영향분석과-454, ‘23.2.2)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원칙, 일반예산 및 예비비 등으로 설치 지원 요청 Ⅱ 추진배경 ㅇ ’22년 8월 이상폭우로 방재성능(95㎜/hr)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 발생 - 시간최대 141.5㎜, 일최대 381.5㎜ 폭우발생(500년 빈도 강우 135㎜/hr), 사망 8명(반지하 침수 등) ㅇ ’22년 9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 사망 Ⅲ 설치대상 및 문제점 □ 설치대상 ㅇ 물막이판 설치 우선순위 단지 : ****************** ***************************************************** □ 문제점 ********************************************************************************************** *************** ************************************************************************************************************** Ⅳ 소요예산 ㅇ 1개소당 약 5백만원,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지원금 50% ** *** *** **** **** ***** ***** *** ***** 비 고 ******* ** ****** *** ***** *** Ⅴ 예비비 지원 필요성 *********************************************************************************** ********************************************************************************** ********************************************************* Ⅵ 예비비 요구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 Ⅶ 향후계획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배정(예산담당관) : ’23. 4월 초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치수안전과 → 자치구) : ’23. 4월 중 ㅇ 자치구 지원금 집행(자치구 → 대상시설) : ’23. 4월 말부터 - 기존 자치구 시행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방지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준수 여부 지도 ·감독 철저 ※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우기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실적 관리 붙임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원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지원계획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4.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28213647
20230408050006
본청
치수안전과-7004
D00000477926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