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04070920491308 주 소 ******************************* 고객번호 ********* *** 수용가번호 ******************* *** ******* 건물현황 급수사용기록 종전업종 일반용(구 공공)(20) 변경업종 일반용(3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305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30101 2. 검 침 일 : 20230501 3. 업종변경내용 : ******* 외 20명이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부칙 제8220호 2023 년 4월 7일 작성자 : 직명 6 성명 정창용 (인) 중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2023. 4. 7. 정창용 김용갑 04/07 신종선
28213499
20230408050006
본청
요금과-8846
D00000477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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