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82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전동근 04/07 박종일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 검토 보고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 검토 보고 2023.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 검토 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 중 인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와 관련,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 시행(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관련 업무협의[탄천센터-2501(2023.4.4.)호]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ㅇ 위 치: ********************************* ㅇ 기 간: 2022.9.15. ~ 2023.06.30. ㅇ 공사개요: 차집관거 개량화 공사********************* ㅇ 발 주 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 담 당 자: 탄천시설관리팀장 ******************* ㅇ 시 공 사: ********* ㅇ 내 용: ************* 차집관거 개량공사 구간 내 상수도 시설물(퇴수관로 등)이 저촉되어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 -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위치도 ***************************************************************** ? 저촉현황 ㅇ 상수도 시설물 현황 - 저촉 시설물: ********************* ************************************************************************************************************************************************** ※ GIS도면 상******으로 표기 되었으나, 현장 실측 결과 *******으로 확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보고내용 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 중 인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와 관련, 신규 부설되는 차집관로 구간에 기 매설된 상수도 퇴수관*********이 횡단으로 저촉되어 이에 대한 철거 및 이설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ㅇ 저촉되는 퇴수관은 *************에서 분기된 퇴수밸브*********이후 탄천으로 유입되는 퇴수시설(퇴수관로, 플랫밸브)로서, 단수가 수반되지 않아 퇴수변 말단부를 2m 절관하여 역지변 역활을 하는 플랫밸브를 재설치하고자 함 - 본부 배수과 질의(유선) 결과, 사업소 자체 협의 후 시행(시공 가능)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은 실정인 바,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인자 부담 자체 시행공사로 승인코자 하며 ㅇ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부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 시행토록 회신코자 함 < 준 수 사 항 > 현장 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부담 자체 이설 공사로 시행 할 것 -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 - 착공 전 이설공사 일정 협의 및 설계 도서 등 검토 승인 후 시행 할 것 - 수돗물 방류(퇴수) 시 인근 토사가 세굴되지 않도록 퇴수구 주변 콘크리트 보호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설 공사 시 무단수 공사를 원칙으로 할 것 - 해당 상수도관 이설 시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범위가 넓어 무단수 공법 (라인스토핑 및 가설배관, S-gate 밸브 등)을 적용할 것 - 부득이하게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우리 사업소로 제출한 뒤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상수도 이설공사 시 상하수도전문면허를 취득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할 것 상수도관의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하수관거 등)과 0.5m 이상 유지할 것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할 것 -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 착공 전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작업경비 등)을 선납하여야 하며, 우리 사업소와 일정 협의 및 설계도서 등 검토 승인을 득한 뒤 시행 할 것 - 공사 착공 전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을 사용하여야 함(자재 재사용 불가) 굴착 공사 시 상수도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하며, 상수도 시설물을 손괴하게 될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공사 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 서류를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 검사를 받아야함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3조 및 제 4조에 의거,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코자 함 - 고 재 처 리 비: ************ - 기타 작업경비 등: ********** 붙임: 1. 공사 시행(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관련 업무협의 문서 1부. 2. 탄천교 하부(좌안) 상수도 시설물 현장 조사 내용 1부. 3.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4. 원인자부담금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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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 시행(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관련 업무협의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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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천교 하부(좌안) 상수도 시설물 현장 조사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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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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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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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탄천수계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구간 내 저촉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82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55) 관리번호 D00000477952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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