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2869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용지활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설정임 최현 이현주 조미숙 04/07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영현 주무관 현동환 -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2023. 4.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14년도부터 시행해 온「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운영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계획(공공자산담당관-2439, 23.3.24.) □ 연구 개요 ㅇ 연구과제명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 유형 : 논문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는 공유재산심의에 상정된 토지의 취득·처분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시유재산의 총괄적 관리·활용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도입·운영 * 재산매입, 활용 및 매각에 대한 市 차원이 총괄·조정기능 강화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86호, 2014.3.12.) - 330㎡이상의 매입, 신?증축사업 적정성 검토 사전협의(공공개발센터) ㅇ 연평균 20여 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하여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 미흡 *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실적(2014. 6. ~ 2022.12.)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187 10 22 25 24 15 27 27 14 23 ㅇ 사전적정성 검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규모별 접수되는 시기가 제각각으로 일관된 검토의견 제시 곤란 대상 ? 취득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및 300㎡이상 매입, 신·증축, 교환 ? 처분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및 90㎡이상 매각, 교환 - 중·소규모 사업(40억원 미만)은 기획단계에 접수되어 실효성 있는 검토의견 개진이 가능하나 대규모 사업은 법적절차(사업타당성, 투자심사 등)를 이행한 후 접수되어 유의미한 검토의견 제시 곤란한 사례 발생 ㅇ 그동안 추진한「사전적정성 검토 의견」및「심의회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점검과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마련 - 사업 규모별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시기 재정립 및 절차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 검토 ⇒ 선별적 검토 대상·시기 기준 마련 - 일관되고 전문적인 검토의견 제시를 위한 기준, 전문가 활용방안 제시 □ 연구의 흐름도 연구내용 연구방법 추진 배경 및 근거, 진행 절차 등 검토 기존 문헌자료(관련지침 및 정책자료) 및 관계법령 조사 추진 실태 점검·분석 및 한계 도출 187건('14∼'22)의 사전적정성 검토 자료 수집·정리 및 결과 분석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검토 국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조사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진행 제도 개선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주요내용 ㅇ 사전적정성 검토 추진 배경 및 근거, 진행 절차 등 검토 -「공유재산심의」와 「사전적정성 검토」의 관계, 도입 배경, 관련 법·제도 검토 - 공공개발 사업추진 시 「사전적정성 검토」추진 절차와 위상 검토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추진 실태 점검·분석 및 한계 도출 - 사업 규모별 검토의뢰 시점, 검토의견 등 실태 점검·분석 - 점검·분석을 통한 제도의 한계나 실효성 있는 검토 대상·시기 도출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도출 - 유사 제도 운영사례(국내·외)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제도의 의의 및 개선 방향 도출 ㅇ「사전적정성 검토」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 규모별 검토 대상을 세분화하고 최적의 검토 시기 제시 - 사업 규모별 검토 대상·시기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연구 수행계획 ㅇ 추진 일정 일정 주요사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 사전적정성 검토자료 정리·분석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주요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 자문회의 개최 중간(착수), 최종보고회 보고서 작성 ㅇ 참여연구진 구 분 업무분장 비고 이 현 주 (행정 4급) ? 연구과정, 내용, 결과 등 기획 총괄 최 현 (시설 5급) ? 시사점 도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설 정 임 (임기제 6급) ? 기존 문헌(관련지침 및 정책자료) 및 관계법령 조사 ? 실무자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안) 마련 김 영 현 (시간선택제 다급) ? 사전적정성 검토자료 수집·정리 및 결과 분석 ? 현황분석 및 주요 문제점 도출 현 동 환 (시설 7급) ? 국내외 유사사례 운용 사례 조사 및 정리 보조원 운용 □ 활용계획 ㅇ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제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끝. 사업추진 시 여러 행정절차(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공유재산심의 등) 간 이행 순서가 없어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접수되는 시점이 제각각이고, 사업에 따라서는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접수되는 등 사전적정성 검토 시점과 여건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일례로 OO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29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전에 내부 의사결정과 중앙투자심사(조건부 통과) 이행 완료 후 접수되어 최적 활용의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가 곤란
28213012
20230408050006
본청
공공자산담당관-2869
D00000477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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