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북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금 납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우종삼 귀하() (경유) 제목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북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금 납부 안내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7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과된 한강 자전거대여점의 사용료 및 변상금이 체납되어 납부 안내하오니 '23.4.1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8조, 제9조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 납 자 : *** 나. 체납대상 : 2019년도 2, 3, 4분기 한강 자전거대여점(강북지역) 사용료 및 2020년도 시설물 무단점유(1.1.~4.5.)에 따른 변상금 다. 체납금액 : 261,514,920원 - 사용료 : 3건, 190,206,350원(부가세 별도) - 변상금 : 3건, 71,308,570원 ※ 분할납부(300만원) 고지서 1건 포함 라. 납부기한 : 2023.4.16. [붙임] 체납 고지서 7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04/07 이원군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695 ( 2023. 4. 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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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대여점(강북지역)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금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695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7791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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