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남부수도사업소 정기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260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차승환 조임남 04/07 김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주무관 이어진 `23년도 남부수도사업소 정기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2023.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3년 남부수도사업소 정기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시설관리과장:조임남 ☎ 3146-4590 안전관리팀장:차승환☎ 4605 사업장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 법령 준수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23년도 정기 위험성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남부 시설관리과-2417, '23.2.10.) Ⅱ 추진개요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추진절차 [1단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단계]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Ⅲ 추진결과 □ 전년도 추진결과 ○ 평가대상: 사업장(청사등 44개소) ○ 평가기간: '22. 4. ~ 7. ○ 평가결과: 100.0% 조치 완료 - 총 184 건 유해·위험성 중 184건 개선완료 구분 안전난간대 설치 점검통로 구획선 표시 안내 표지판 설치 개선전 개선후 Ⅳ ‘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활용 → 상수도 특성 반영 ○ 본부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방문 컨설팅 → 직원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 ○ 각 업무(작업) 담당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사각지대 해소 □ 대 상 ○ 청사 및 시설물 구 분 계 배수지 가압장 증압장 청사 시설 수(개소) 44 21 9 13 1 주관부서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 평가주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 위험성평가 총괄 담당 위험성 평가 추진 ○ 각 시설별 담당자(배수지, 아리수 올림터, 청사 등)함께 참여 ※ 담당자별 역활 구분 역 할 내 용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사업소장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각 과장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안전관리팀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전직원 □ 주요 평가 대상 ○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상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 ○ 정상작업 외에 비정상작업을 포함 □ 평가방법 ○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용역 시행 - 대 상 : 청사 및 배수지, 가압장, 계량기 검침 및 교체(1개소) - 평가기간 : '23. 4월 ~ 7월 - 소요예산 : 6,000천원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나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 각 부서 시설물 담당 자체시행 - 대 상 : 청사 및 배수지, 가압장 및 계량기 점검 및 맨홀작업 - 평가기간 : '23. 4월 ~ 7월 ※ 위험성 평가규정 및 아리수 위험평가 SMART 표준지침에 준하여 실시(별첨) □ 과업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및 준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및 허용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제시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등 ○ 과년도 위험성 평과결과 비교 및 조치 사항 점검 Ⅴ 추진일정 □ '23. 4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개정 및 실시공고 게시 □ '23. 4 :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계약 발주 □ '23. 5 : 위험성평가 회의개최 및 평가실시 □ '23. 6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감소대책 수립및 시행 Ⅵ 행 정 사 항 □ 위험성 평가 현장 컨설팅 실시 ○ 대상 :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소(사업소 요청) ○ 방법 : 현장방문 컨설팅(안전조사과 안전·보건관리자) 실시 ○ 기간 :‘23. 4.17. ~ 5.04. □ 결과조치 및 보고 ○ '23. 6.15. 안전조사과 보고 - 위험성이 큰 것 부터 개선 시행하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개선 -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반영하여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는 스마트 표준안 양식(엑셀)으로 작성하여 제출 붙임 : 1.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1부. 2. '23년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성평가(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pdf

    비공개 문서

  • 2.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성평가(서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년도 남부수도사업소 정기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260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환 (02-3146-4605) 관리번호 D0000047794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