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무원들배상처리를 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공무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무원들배상처리를 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시 공무원의 불법 과실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배상보험 처리방식 나.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여부와 배상한도, 서울시 내부 국가배상심의기관 존재여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는 市소속 공무원이(구청과 별도)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고의 및 영조물로 인한 손해는 제외) 제3자에게 손해를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② 서울시는 보험사에 사고발생을 통보하고 ③ 보험사에서 전문 손해사정사 및 법률담당자를 지정하여 배상사고 여부 및 배상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나. 서울시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상한도는 건당 3억원(형사방어비용은 건당 3천만원)입니다. 배상심의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서울시에는 국가배상심의를 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인력개발과로 (***********)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나현 후생팀장 손현승 인력개발과장 04/06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6736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768-8963 / nahy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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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공무원들배상처리를 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공무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6736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나현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7787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재해보상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