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하여 과거 정부 사례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 등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과거 정부의 한시적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후, 2014년부터는 해당 감면율만큼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4% → 1% ~ 3%)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0.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근 경기 위축과 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2022.12.21.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사항에 해당되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며, 이미 정부의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3주택자 이상 중과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추후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세제과 서범하 주무관(전화 : 02-2133-335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4/06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918 ( 2023. 4.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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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918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7782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