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한 *************************************************************”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시 마다 장애인복지콜이 5대~10여대가 있고, 하루 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즉시콜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시 단위의 사업과 비교하면 이용대상과 사업규모의 차이가 있어 경기도와 지원 기준이 상이합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콜은 158대로 등록이용자 24,787명(시각 14,650명, 신장 10,137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예약제로 운영 할 경우 예약이 된 특정 소수는 편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다수 이용자는 대기시간이 기약없이 길어지거나, 당일 이용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즉시콜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 경우, 경기도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즉시콜로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휄체어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 특수성 때문에 제도가 경기도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의 다양한 이동편의 지원수단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귀하의 병원 방문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콜' 외에도 '바우처택시'(02-2133-2347)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1533-1179)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마다 개인 정보 확인 후 상담이 안내되므로, 귀하가 어느 서비스 이용 대상인지는 별도 문의 필요 구분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전용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장애인 복지콜 근거 법령 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이용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시각, 신장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가능)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콜 또는 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수동휄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 등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 담당 부서 택시정책과 (02-2133-2347)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949) 1인가구담당관 (02-2133-9266) 이용 신청 2092-0000 1533-1179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00) 또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836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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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836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77872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