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SPP-2304********)110동 b라인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해당 차량이 금천구 금하로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장해 등은 소방기본법 개정(2018.2.9.), 시행(2018.8.10.)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나 해당지역은 소방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금천소방서에서 ***************** 현장 확인한 바 차량은 자진 이동한 상태로 **************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교육안내를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안승현 대응총괄팀장 유희장 재난관리과장 04/06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57 ( 2023. 4. 6.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43 /전송 02-2187-8381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6)
28211873
20230408050006
본청
재난관리과-1857
D00000477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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