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55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석진 이종길 김용철 04/06 장형순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원희 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2023. 4.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보고 생활안전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최근 3년간 생활안전분야 출동실적('20 ~'22)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 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단순개방) 기 타 (비화재보 등) 합 계 ****** *********** *** *** *** ***** 2022 ***** *********** *** *** *** ***** 2021 ***** *********** *** *** *** ***** 2020 ***** *********** *** *** *** *** 편성운영 현황 ㅇ 편 성 : 4개대(1개 구조대, 119개 안전센터(펌프차)) 지정 ㅇ 업무범위 : 생활안전분야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수보 단계(서울종합방재센터)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 조치, 위험요인 제거 ㅇ 긴급출동(119구조대, 생활안전대 등) 대비를 위해 비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현장출동 및 대응 단계(각 서) *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생활안전 출동기준』변경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개선(7개→10개 / 긴급·잠재긴급·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 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 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 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구분 및 훈련시스템 정비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 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 구조기법 반복 숙달 훈련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 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특별 교육훈련 :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시 기 : 반기별 1회(상, 하반기)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상,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 소방서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행 - 교육방법 : 구조대원 혹은 외부 전문가 초빙 위탁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 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 인정기준 :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구조대원이 안전센터 3시간 이상 순회 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ㅇ 생활안전대 장비보유 현황 - (기본장비) 소방장비보유기준 생활안전대 기본장비(8종) 100% 보유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휴대용탐조등 ************* ** 동물포획장비 ************* * 벌집제거장비 ************* ** 구조용공구세트 ************* ** 절연봉 ************* ** 철선절단기 ************* ** 체인톱 ************* ** 드릴 ************* ** ㅇ ’23년도 생활안전 장비보강(174백만원) - 벌집제거장비, 반지·철선절단기, 배터리콤비툴 등 10종 375점 - 상반기 구매 추진 및 각 생활안전대 배정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 ㅇ (구매방법) 각 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익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 구매단계 : 소방서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약 5kg의 개에 자일라진(1mg/kg, 농도 20mg/ml) 0.25ml 근육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관리방안)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 비마약성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케비넷에 분리 보관 마약류 전산관리 비마약 수기대장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ㅇ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 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 졸레틸, 케타민 /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석궁 / 출동 경찰과 협업) Ⅴ Ⅲ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생활안전분야 전문성 및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ㅇ 관련규정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자치구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유관기관 과의 생활안전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시 기 : 반기별 1회(상, 하반기) - 실시방법 : 자치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 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 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인정기준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불인정 생활안전출동 다발지역『안전표시제』운영 ※ ’23년도 사고 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사업 병행 실시 가능 ㅇ (소방관서) 생활안전 유형별 출동 통계·분석(최소 3회 이상 출동장소 중심)하고, 관계인 등에게 사전 고지 및 자치단체 해당 부서 통보 ㅇ (자치구, 관계인등) 점유자 및 보행자 등에게 위험요인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서 부착 및 방송설비를 활용, 안내 실시 ㅇ (소방본부) 소방관서↔자치구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위해 협조 요청 공문 시달 및 소방본부 주관 간담회 개최 고드름 낙하주의 멧돼지 출몰지역 뱀조심 벌쏘임 주의 Ⅵ 행정사항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 교육 및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 교육(반기 1회) ㅇ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 및 자체 점검(반기 1회) -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실태 점검(본부 구조대책팀 연 1회)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참고용)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 붙임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업무절차 ㅇ (긴급여부 판단) → 및 (기준참고) ※ 신고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 및 긴급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출동판단 기준 ㅇ (현재성) 현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 ㅇ (위험성)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태 ㅇ (필요성) 소방대가 긴급히 출동하여 예방?대응 등 조치필요가 있는 상황 ㅇ (출동계통 및 예시) 구분 위험 정도 출동 부서 출동유형(예시) ? 긴급 안전 센터 - 현재 위험상황으로 구조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안전조치 ?-1 긴급 구조대 - 현재 위험상황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난이도가 있는 구조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 고층, 나무위, 등의 벌집제거, 위해동물포획(멧돼지, 맹견) 등 ? 잠재 긴급 안전 센터 - 현재 출동의 필요는 없지만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 ex)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도로상 낙하물로 2차 사고우려 상황 등 ? 잠재 긴급 안전 센터 -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 ex) 호우로 인한 긴급배수요청, 도로균열, 나무전도 긴급조치 등 ? 비긴급 유관 기관 - 현재 위험성·필요성 없는 상황으로 110으로 이관 ex) 유기동물 보호요청, 단순문개방, 단순 누수·전기차단 등 유형별 출동기준(안) 범례 긴급 <긴급분류기준> 잠재긴급 : 위험상황 비긴급 : 잠재적 위험상황 : 위험하지 않은 상황 <출동 판단기준>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하며, 비 긴급 신고는 110으로 이관 -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출동 확인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시 출동 -유관기관 출동이 불가한 경우, 출동조치 (○즉시 조치, △상황에 따라 조치, X요청거절)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예시) 소방대 유관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 ○ △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요청 잠재 -인적이 드문 공원 등 벌집제거 △ × -인명위해가 없는 경우 자체처리 유도 동물출몰 및 처리 긴급 -위해동물 포획 (맹견, 멧돼지, 뱀 등)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요청 △ ○ -관할 시·군 및 동물구조협회 등 통보 -필요시 장비지원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 ○ -시·군·구(동물보호센터)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도 조례 장애물 처리 및 안전조치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간판, 가로수 등)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긴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 비긴급 - 건설현장 울타리(펜스), 잔해물 등시설물 제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잠금장치 개방 긴급 -화재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화재 확인 시 유관기관 요청 긴급 -자살의심 등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경찰요청 잠재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차량 내 인명이 갇힌 경우 포함) ○ ×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 × -열쇠업체 및 차량보험사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비긴급 -수갑 개방 △ ○ -수갑개방 : 경찰 등 입회하에 내방 처리 비긴급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비화재보확인 긴급 -소방시설오작동, 비상발전기 가동 등 ○ ○ -유관기관(한전 등)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잠재 -소방시설 오작동 또는 파손신고 ○ × 비긴급 -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 생활불편사항 신고 × ○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통보 피해복구지원 긴급 -전기(전원차단,공급), 급배수지원 등 -화재 위험성 없는 단순 정전, 누전 ○ ○ -유관기관(한전,전기안전공사 등) 이관 잠재 -호우로 인한 긴급 배수요청 ○ ○ -주택침수, 붕괴우려 등이 있는 경우 *기타 시·군·구에서 처리 생활끼임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등 ○ × 행사지원 비긴급 -각종 축제, 행사장, 순찰 및 근접배치 ○ × 감염병 지원활동 비긴급 -방역지원, 용수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기타 전염병 ○ ○ -유관기관(시·군·구 방역부서) 통보 기타생활안전활동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사고가 우려 되는 상황 △ ○ -유관기관 처리, 필요시 장비지원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잠재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포획 및 로드킬 처리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국도 등 일반도로 : 관리청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 본 출동기준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방환경 고려, 재난상황은 똑같은 경우가 없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요상황만 예시로 표현함 붙임2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서울시 동물보호과)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12. 31.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전담(24시간), 구조동물 임시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이송 - 구조시간 : 24시간 - 구조대상 ? 유실?유기동물 ? 다친 고양이 ?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이 힘든 3개월령 이하 고양이(자치구 담당 구조 요청 시) ? 피학대 동물 중 자치구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동물 ※ 야생화 된 개(들개) 및 길고양이 제외 - 처리방법 : 자치구 담당자 및 당직 공무원이 민원 접수, 24시간 구조단에 연락 · 운영기관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신고전화 (전화번호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평일 주간(09시~18시) : 031-867-9119 ?야간?새벽(18시~익일 09시) 및 토·일·공휴일(24시간) : 031-894-5757 · 구조절차 ≪치료 필요 시≫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이송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120/구청) 자치구 (공무원)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않은 자치구(5개구)는,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으로 이송처리(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일) 예정으로, 동물병원 측은 신속히 유기동물의 공고를 추진 ※ 동물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있는 경우, 비고란에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치료 중 또는 보호 중임을 명시 주의사항 ① 민원인에게 구조단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자치구 공무원이 24시간 구조단 주간/야간 연락처로 구조요청을 하도록 조치(민원인 정보 인계) ② 주간(9시~18시) 및 야간?새벽(18시~익일 9시) 시간에 따라 신고전화 번호 혼동하여 신고?접수 하지 않도록 유의 ③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치료기간을 유기동물 보호기간(20일)에 산입치 않도록 조치 [참고]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연번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관악구 강현림동물병원 양천구 등촌로 160 (목동) 02-2642-9159 2 동작구 디아크종합동물병원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노량진동) 02-816-7582 2 마포구 C.T종합동물병원 마포구 만리재로 74, 117호 (신공덕동) 02-6375-0075 박창석동물병원 마포구 도화길 42 (도화동) 02-6405-7582 웰케어 동물병원 마포구 월드컵북로 27 (서교동) 02-337-7575 홍익동물병원 마포구 독막로 45 (합정동) 02-325-2026 대표병원 4 양천구 강현림동물병원 양천구 등촌로 160 (목동) 02-2642-9159 5 용산구 남산동물병원 용산구 후암로 51, 지상1층(후암동) 02-778-7582 대표병원 열린동물병원 용산구 원효로 171 (원효로2가) 02-3273-0075 원효동물병원 용산구 원효로 187 (원효로2가) 02-719-7070 민트동물병원 용산구 원효로 51, 119호 (원효로4가) 02-707-2235 차오름동물병원 용산구 효창원로 14(산천동) 02-706-7975 이태원동물병원 용산구 녹사평대로 210, 1~2층 (이태원동) 02-794-4945 21세기동물병원 용산구 보광로 46, 2층(보광동) 02-749-6750 한남동물병원 용산구 대사관로24길 28(한남동) 02-793-9230 펫토이동물병원 용산구 대사관로 32(한남동) 02-795-2184 이상윤동물병원 용산구 이촌로 248, 31동 105호(이촌동) 02-792-5455 6 20개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시 감악산로 63-37 031-867-9119 붙임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등 □ 관련근거(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소지의금지) 제10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의 제외) 시행령 제12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 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ㅇ (화약류의 사용) 제18조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의 제외) 제15조 2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화약류를 폐기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조용 총기류 보유기준 ㅇ (보유근거)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반구조용(중분류) → 총포류(소분류) 소방명칭 (구조장비기준) 로프발사총 마취총 마취용 석궁 일반명칭 (총검단속법) 구명줄 발사총 마취총 석궁(활)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보유기준 (대별 1대) (필수) 일반, 산악 (선택) 수난, 직할 (선택) 일반, 직할 (선택) 일반 용 도 로프 전달을 위해 화약 또는 공기압으로 탄두를 발사하여 견인로프를 전달하는 장비 위해 동물포획 시 공압이나 화약으로 마취약제가 내장된 주사체를 발사시켜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위해 동물포힉 시 주사체가 부착된 화살을 발사하여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사 진 □ 구조용 총기류 관리기준 ㅇ (관리책임) 구조대(안전센터)별 관리책임자(정부)지정 ㅇ (총기보관) 철제캐비닛에 시건하여 보관하거나 출동차량 내 시건장치 ㅇ (총기사용) 현장 상황을 판단 후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인명피해 방지 ㅇ (안전교육) 총기류 관리사항 등 안전교육(월 1회 이상) 실시 □ 총포 등 안전관리 수칙 ○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47조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 3)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6호) ○ 총기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방아쇠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2호) ○ 총기 보관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을 분리 보관하여 도난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2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법 제21조제5항)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2조 제3호) ○ 총기 취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됩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4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는 항상 깨끗이 손질해야 하며, 손질시는 장전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붙임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ㅇ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 : 제16조의 2(`11.3.8.신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2015.7.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 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행규칙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ㅇ 소방기본법 생활안전활동 : 제16조의 3(`15.7.24. 신설)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구조출동 거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③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구조?구급활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4조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중략)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ㅇ 야생동물 등에 대한 조치 : 야생생물법 야생생물법 제34조 4 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동물사체 처리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제2조 및 14조 제2조1.“폐기물”이란 쓰레기...(중략)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중략)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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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55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02-6981-6799) 관리번호 D000004778062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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