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330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결 재 유동석 김전수 04/06 안준수 협 조 주무관 남주형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교육일시 2023. 4. 5.(수) 13:00~13:30 교 관 시설보수과장 교육대상 3명(불참자: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 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보안점검 철저(각종 전열기 전원 차단 등) -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등 복무 관리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 나.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 2022. 5. 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2명(남1, 여1) ▶ 관리단속과 이학주(☎300-8305), 이주향(☎300-8306) - 피해자 보호를 위한‘2차 피해’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 준수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마.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직 적용 안전사고 예방 횔동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가.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 법과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 철저 -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 준수 등 ※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음. 나. 사업소 내 안전 사고예방 활동 강화 - 올바른 복장 착용 -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사전 예방 - 전기,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각종 사고(미끄럼, 떨어짐, 추락 등) 예방 철저 - 위험·유해물질 안전 취급 - 각종 전열기 전원 차단 등 화재예방 철저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민원 처리 다. 민원 사전 예방조치 철저 보안 안전 관리 강화 가. 청사 부서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 나. 개인 컴퓨터 및 캐비닛 관리 등 공문서 보안 철저 다. 재해,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대응태세 확립. 끝.
28208941
20230407044007
본청
시설보수과-3330
D00000477845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