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755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박종원 04/06 김현중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홍보기획관(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는 서울브랜드 총괄관리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보고 임. Ⅰ 평가개요 대상: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ㅇ관련근거:「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6조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 등) 요청부서: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를 상징물 조례가 일부 개정됨(’23. 3. 27.)에 따라 ********************************** 등 운영규정을 마련 Ⅱ 주요 개정내용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 신설(안 제17조) ㅇ서울브랜드총괄관 근무형태: ************* 원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으로 한다.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 (안 제18조 제1,2항) ㅇ서울브랜드총괄관의 **********************지급 ㅇ****는 ***************************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하여 정할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가 일부 개정됨(2023. 3. 27.)에 따라 서울브랜드총괄관 **********************하기 위한 것으로,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붙임 1.「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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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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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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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755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휘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47783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