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8788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선 차원경 04/06 정진숙 협 조 20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 20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 원산지 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율을 조사·관리하여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ㅇ 2023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5854호, `23.3.8.) □ 추진배경 ㅇ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지속 증가 -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식품 수입 지속 확대 ㅇ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구성 - 영세업소와 노점상이 혼재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심이 낮은 경우가 많음 ㅇ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 필요 - 원산지표시의 적정한 이행으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ㅇ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중요성 증대 ㅇ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 지속 강화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933품목 → 985품목) 등 Ⅱ 2022년도 추진실적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ㅇ 조사기간: `22. 5월 ~ 11월(기간중 5회) ㅇ 조사대상: 서울시내 전통시장 **** ㅇ 자치구별 표시율 비교: ************ - *************************** * ********************************* Ⅲ 추 진 방 향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완전 정착 유도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 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으로 실효성 확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홍보물 및 표시판 제작 및 배부, 맞춤형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등 원산지 둔갑 등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 검정 실시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 ******** ㅇ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노점상 포함) ㅇ ******************************************* ********************************** ㅇ 조사대상 전통시장 명단은 자치구 사전 통보 후 최종 확정 ※ 농수산물 판매 기능이 상실된 시장 및 ************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품목: 총 985품목 > ①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총 663품목 - 국산 농산물 : 222품목(농축수산물 표준코드 품목 적용)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대외무역법) -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식품위생법) ② 원산지표시대상 수산물: 총 282품목 -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2품목(농수산물 표준코드 품목 적용)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24품목(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대외무역법) - 수산물 가공품 : 66품목(식품위생법) □ 조사기간 : *********************** □ 조 사 반 : ************************** □ 조사내용 ㅇ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ㅇ 점포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 조사방법 ㅇ 조사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ㅇ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농수산물 원산지표지판, 홍보물 등 배부 □ 소요예산 ㅇ ******************************** - ********************************************** - ************************************* ****************** ㅇ *********************************** - *********************************** - ************************************* ******************* ㅇ ************************************** - ********************************** - ************************************* ****************** Ⅴ 행 정 사 항 □ 농수산물원산지 명예감시원 사전교육 실시 ㅇ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요령, 원산지표시 방법, 홍보 등 ㅇ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 등을 통해 추진상 문제점 공유 및 검토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 ㅇ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원산지표시 교육 실시 등 □ 원산지표시율 우수시장에 대한 지원 검토 붙임 1. 20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대상 명단 1부. 2. 실태조사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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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044007
본청
식품정책과-8788
D00000477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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