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480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곽대근 박은섭 代박은섭 권민 04/06 유연식 협 조 주무관 이기상 주무관 김상훈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시설물 안전법 제7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청사(10개) 및 관사(1개)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 법적근거 ㅇ「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종시설물의 범위> - 제1,2종 시설물 외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또는준공연도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대상 ㅇ 제3종시설물 대상 : 13개 기관 - 청사(11개) :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 수도자재센터 - 관사(2개) : 광암정수센터 및 구의정수센터 관사 ※ 정수센터 청사(6개)는 수도시설물과 함께 제1종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청사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문제점 -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3개 대상기관 중 주의관찰 기관이 10개로 노후가 심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고 - 청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ㅇ 개선방안 - 청사 및 관사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대상 중 검토을 통해 제3종시설물 지정 건축물을 선정하고 - 반기에 1회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도면, 시설물 점검결과 등을 등재 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 □ 그간 추진 현황 ㅇ 2021. 6. 30.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 - 제3종시설물 대상 13개 기관 중 【양호】 3개, 【주의관찰】 10개 ㅇ 2023. 1. 31.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자회의 개최 ㅇ 2023. 2. 14. :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및 사업소 협조사항 공문 시행 ㅇ 2023. 2. 20. :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12개 기관 현장점검(3.3.까지) ㅇ 2023. 3. 14.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건축물 확정 제출요청(본부→각 기관) ㅇ 2023. 3. 30.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건축물 제출완료(각 기관→본부) □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ㅇ 제3종시설물 지정 : 11개 기관 - 청사(10개) :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 - 관사(1개) : 광암정수센터 관사 - 제외(2개) : 수도자재센터는 이전 예정이며, 구의관사는 1인가구 주거타운 조성 예정 ㅇ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 →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대재해예방과에 의뢰하여 지정 및 고시 □ 향후 일정 ㅇ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 : 2023. 4. 6.(목) ㅇ 제3종시설물 대상에 대해 지정·관리 추진 일정 3종시설물 지정·고시 ⇒ 설계도서 제출 (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 등) ⇒ 정기안전점검 수행 후 FMS에 등재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여야함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 후 1개월이내 A~C등급 : 반기 1회 D~E등급 : 매년 3회 3종시설물 지정 다음 해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중대재해예방과 각 관리기관 각 관리기관 각 관리기관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를 통해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를 통해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해 제출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 행정사항 ㅇ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후에 향후 일정에 따라 각 해당 관리기관에서 FMS에 관련사항 등재(청사 담당자 ID 부여) ㅇ 제3종시설물 지정에서 제외된 청사(1개), 관사(1개)는 23년 6월말까지 실태조사 실시 붙임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건축물 현황 1부. 끝.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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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480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대근 (02-3146-1131) 관리번호 D0000047785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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