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6768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미호 손현승 김형태 04/06 정상훈 2023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23. 04. 06. (목)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계획 의료비 부담 과중,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서울시 소속직원 ○ 대상기간 : 2021.4.1.~2023.3.31. ○ 신청방법 : 인력개발과로 본인이 직접 서류 제출(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제외(자체추진) ① 본인·가족 의료비 부담과중(2년간 5백만원 이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액 합산 <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항목 > ◆ 요양원 : 지원 불가(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님) ◆ 의료비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 비용 / 질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는 미용 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 시술비 ② 최근2년간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 소유 주택 또는 토지·상가 등 제외) ③ 그 외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직원 - 가구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생활실태와 사유 구체적 작성 및 자료제출 지원내용 :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지원 ○ 격 려 금 : *********************** ○ 무이자융자 : ******************** - 융자금은 市 상조회 기금으로 지원, 市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상조회에 보전 지원시기 : 연 2회(상반기 : 4~6월, 하반기 : 9~11월) '23년 예산 : ********* ************************************* ****************************************** ******************************************************************* 2 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기준* 이하인 자 우선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정 가능 * 기준중위소득 :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값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이상가구: 1인당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3 지원내용 격려금 / 무이자융자 중 본인 선택 지원 ○ 격려금 : ************(기 수혜금액 포함) -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30~50% 수준 내외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급비율 50% 40% 30%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 혹은 그 외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은 피해액 규모 및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 ******************************************************************************** ************************************************ *************************************************** ○ 무이자융자 : ************ -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신청 전 본인 직접확인 필) 가입 가능한 직원 ? 거치(24개월) 및 상환기간(96개월)은 정년 잔여기간 내 조정 가능 ? 전년도까지기 선정된직원의이자및보증보험료지출규모를 감안해 예산범위내 선정 ********************************************* < 무이자융자 지원 실수혜금액 >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방법 ○ 격 려 금 : 지원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 무이자융자 : 市 상조회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 신청 상환방법 ○ 융자금 :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市 상조회에 상환 -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퇴직 시 전액상환하며 자치구 전출 시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종료 4 대상선정 선정절차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확정 신청자 모집 ? 생활실태조사 (제출서류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격려금 및 무이자융자 지원 ***************** *********** *********** *********** 생활실태 조사 ○ 제출서류 확인(인력개발과) -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비위여부 조사(감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위원구성 : 5급 공무원이상 및 공무원 노조관계자 등 7명 ※위원장 : 인력개발과장 / 간사 : 후생팀장 ○ 심의내용 : 생활실태조사 등 검토 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심사 및 선정기준(안) - 인적순위 : ① 본인 → ② 배우자 및 자녀 →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순위 : 재산이 적은 자 우선(재산 현황 확인) - 사안별순위 : ① 재난·사고 → ② 질병 → ③ 기타 - 비용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신청자가 과다하게 많거나 지원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사안별·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5 신청방법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선택하여 신청 ※상조회 미가입자는 격려금만 신청 가능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제출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 후 소속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신청 시 유의사항 ○ 유사제도 수혜 중복 불가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등 ○ 징계 대상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자 -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혐의자,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6 추진일정 ****************************************** ************************************** *************************** ************************************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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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6768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호 (02-2133-5779) 관리번호 D0000047788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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