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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645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준기 代박준기 이규희 04/06 代최광운 협 조 2023년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2023. 04.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강동수도사업소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안전보건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의 철저 이행을 위하여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업무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필요조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정취지: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 시 기관(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 확보 ? 중대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보호대상 확대 : ①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② 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 ? 처벌범위 확대 :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재해발생 시 처벌(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01.2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2 기본현황 ○ 인력 및 차량 현황 기간제 연령대 인원(인) 세척장비(대) 차량(대) 계 60대 70대 공기주입장치 (콤푸레샤) 배수 작업용 호스(65㎜) 관용차량 (스타렉스) 임대차량 (카니발) 8명 6명 2명 1 4 1 1 ※ 탁도. 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대여하여 사용(보유분 없음) ○ 주요업무: 소블록내 구경 80~350㎜ 상수관로 내부 슬라임 제거 물세척 실시 - 단수홍보, 밸브조절, 계량기 분리, 수질검사 - 누수 등 사고발생시 수계전환(밸브조절) 업무보조 등 3 2023년 안전목표 및 추진내용 안전목표 :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업무 수행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중대재해 처리절차 확립 ? 작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안전 강화 - 작업자 보호용 안전장비 지급: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등 - 밀폐공사간 작업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기 사용 ?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추진내용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이후 서면보고 - 산업(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근로자 작업중지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안전사고 대응 및 처리방법 ? 안전사고 발생 처리 절차도 안전사고 발생 ?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긴급대응 및 대피 필요 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소장, 해당 과장·팀장, 행정지원과 ? 작업중지 ?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부상자 구급·구조 및 필요 시 병원 후송 조치 - 소장, 과장 동시 보고 및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안전총괄팀) 전파 ? 필요 시 본부 안전조사과, 총무과, 업무총괄 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카카오톡 등 활용하여 실시간 상황 공유 ? 긴급대응 및 작업중지 - 업무 · 작업 중지 후 작업자 대피조치 및 추가피해 방지 조치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사고 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 현장확인 및 보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 유형에 따라 긴급 조치 및 피해 복구 실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작업자 현장안전 강화 - 작업자 보호용 안전장지 지급: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공사현장 등 위험공간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작업실시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수칙 준수 ? 밀폐공간 맨홀 내부는 1인 단독작업 금지(2인1조 작업) ? 산소측정기 등 사용, 유해가스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맨홀 진입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맨홀은 진입금지 ? 안전장구류 착용(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하고 작업 실시 등 - 작업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철저 ? 작업전 스트레칭 생활화 및 정기적 충분한 휴식 ?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공사현장 및 맨홀 등 위험공간 작업방법 및 장비 사용 교육 실시 - 타 기관 등 안전사고 전파교육 실시 등 4 행정사항 ○ 주기별 교육이수 및 관리(교육일지 작성 등) 철저 ○ 시행과정중 미비점은 추가 보완 및 개선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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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배수관 물세척 기간제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645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기 (02-3146-5150) 관리번호 D00000477861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기간제및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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