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6*******B06***************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급수중지 신고 처리 결과 안내(보광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님이 신청하신 급수중지 민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리내역 관 리 번 호 ********* ********** 정종걸 주 소 *************************************************** 신 청 일 자 *********** *********** 정종걸 업 종 가정용(10) 구 경 15mm 급 수 중 지 일 2023.04.06.~2023.12.31. 급수 중지 지침 2158 급수 중지 사유 재개발 지역 불사용 비 고(체납액) 4,480원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창용 요금관리1팀장 代박경옥 요금과장 04/06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8717 ( 2023. 4. 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208-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8 /전송 02-3146-2139 / bbs305@seoul.go.kr / 부분공개(6)
28204106
20230407044007
본청
요금과-8717
D00000477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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