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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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문서번호 인사과-13868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63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황경찬 김유진 김형래 정상훈 04/06 김의승 협 조 2023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2023. 4. 서울특별시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근무성적평정 개요 1 Ⅱ 근무성적평정 5 성과계획서 작성 7 성과등록 7 근무기록평가 8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10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1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13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및 연구·지도직 서열명부 작성 13 최종 평정결과 공개 14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14 Ⅲ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15 Ⅳ 행정사항 17 Ⅴ 제출자료 20 < 참고자료 > 1. 정기 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 절차 안내 22 2.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24 3. 2인 이하 희소직렬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26 2023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Ⅰ 근무성적평정 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평정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등) ㅇ 일반직 : ‘직류’별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감사 5·6·7급, 사회복지 5급, 사서 5급, 전산 6급, 세무 6급의 경우 직류별로 별도 평정하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 계급 ‘일반행정’과 통합 작성 ㅇ 별정직 :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ㅇ 연구·지도직 : 별도 운영지침에 따름(‘직렬’별로 평정)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 직렬별로 시 전체 대상자들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등급, 평정점을 심사·결정 ☞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평가담당관” 에서 실시 평정 기준일 : 2023.4.30. 평정 대상기간 : 2022.11.1. ~ 2023.4.30. 평정체계 (평정자 및 확인자) ㅇ 평정자 :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 : 서열 결정 ㅇ 평정자 및 확인자 ※ 직급?직류별 5명 미만(‘우1’)에 대해서는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조정 ※ 소수직렬5급, 감사7급은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구 분 평 정 자 확 인 자 비고 5급 행정, 기술 담당관?과장 실?본부?국장 붙임1 6급 행정직군 (행정,세무,사회복지,전산,감사,사서,속기,방호) 담당관?과장 실?본부?국장 붙임3 행정직군을 제외한 전체 팀장 담당관?과장 붙임4 7급이하 전체(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팀장 담당관?과장 붙임4 ☞ 감사7급 市 통합평정 실시(’19.하반기~) : 부서장(4급 과장 상당)이 평가한 내용을 참조하여 평정자(실?본부?국장)가 평정한 후 근무기록평가 순위에 따른 국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제출(확인자 : 행정1부시장) ⇒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연구·지도직은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서울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 부서 단위 확인대상이 실국에 배정된 경우 주무부서 소속으로 평정 및 확인 ㅇ 책임운영기관 근무성적평정체계(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구 분 평 정 체 계 평 정 자 확 인 자 5급 (4급)부 장 관 장 6급 행정직군 (4급)부 장 관 장 기술직군 (5급)과 장 (4급)부 장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5급)과 장 (4급)부 장 평정항목 및 비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ㅇ ?근무실적?(50점) + ?직무수행능력?(50점,「직무수행태도」포함)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ㅇ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 ? 시·자치구 단위에서 전체 인원을 5로 나눈 나머지 3·4인에 대해 ‘조정 수’ 1명 산출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20) 서울시 운영기준(붙임21)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할 32점 미만 ㅇ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붙임20 참고) - 예 : ‘수1’ 70점, ‘수2’ 69.7점‥, ‘우1’ 63.7점, ‘우2’ 63.4점‥ - 단, ‘우’ 평정 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 0.3점 적용 시 등급 간 분포(‘우’평정 53점 이상 64점 미만)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동일 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가’평정 안내 > ※ '가' 평정 기준 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가' 평정 기준은 2023년 하반기 평정 시 부터 적용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직무수행태도가 극히 나빠 조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가’ 평정 가능 ? ‘가’ 평정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제한적 운영 ? 1차 (부서)→2차 (실·국·본부)→3차 (市 검증위) 등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검증 통해 부여 ‘가’평정 부여 (실?본부?국) 평정자는 성과면담 등「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절차 준수 (붙임22 서식 참조) 성과계획 면담 중간면담 최종면담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ㅇ 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 : 직무수행 태도, 업무태만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평정자) 성과계획·중간·최종 면담 진행, 근무기록평가 - (확인자) 평정자와 ‘가’평정 부여 대상자 적합 여부 사전협의 ㅇ 직무수행능력(50점 만점) 20점 미만 시 ‘가’ 평정 대상 - 근무기록평가 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직무수행태도 포함)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평정요소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직무수행 능력부족 및 직무수행 태도가 나쁜 유형】 ? 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고 대다수 업무시간을 감사 대비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서류를 출력하고, 무단출장·비상근무 시 무단이석·무단결근(연락두절) 등 사례가 많음 ? 업무 소홀, 역량 및 노력 부족으로 타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타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사적인 일에 할애하고 팀원과도 비협조적 업무처리 태도를 보임 ? 업무태만으로 수 개월간 공공요금 미납으로 기관의 단전·단수 위기 초래 ‘가’ 평정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의(불복)신청 ㅇ 통보시기 :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후, 이의(불복)신청 절차 완료 후 총 2회 ㅇ ‘가’ 평정 대상자 이의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확인자) 평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통보 국 인사담당 → 개별직원 ‘가’평정대상자 → 확인자 인용 또는 기각(확인자) < ‘가’ 평정 안내 >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평소위 구성) 위원장 ? 실·본부·국장, 위원 ? 과장급 3인 이상 ※ 과장급 위원 부족시 평정대상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으로 구성 가능하며, 그래도 인원 충족이 어려울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 → 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처리기간 (평정규칙 제11조) ① 평정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 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소위원회심의·통보(2일) ‘가’ 평정자 통보 (실·국·본부 → 인사과) ㅇ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이의(불복)신청 절차 확행 ㅇ 실?본부?국의 근무성적평정표,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8),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 (붙임19) 등 작성?제출 시 ‘가’ 평정자도 포함하여 함께 관리 통보 ‘가’평정 확정 (市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ㅇ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 - 국장급 3명 내외 ※ ‘가’ 평정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실·본부·국장은 제척 ㅇ 역할 : 실·본부·국의 ‘가’ 평정 불복 신청 ‘기각’ 결정 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정 ※ 최초 ‘가’ 평정 시에만 안건심의, 2회 이상부터는 실·본부·국 결정으로 ‘가’평정 확정 ㅇ 심의방법 안건보고 ‘가’평정자 진술 평정자·확인자 설명 등 심의·의결 간사(인사과장) ‘가’평정자 참석 평정자,확인자 참석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ㅇ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인 용 : 해당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가’ 평정 확정 【 ‘가’ 평정 시 인사상 불이익 사항 】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해당 근평 성과평가년도), 타기관 파견 제한 ?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45) ㅇ ‘수’ 평정등급 ?표준분포표? 적용:행정직군6급(붙임15), 기술직군6급이하(붙임16) ☞ 시의회·자치구·구의회 소속 통합승진 대상직렬(기술직군, 전산직렬 7급 이하)은 근무성적 평정점 및 등급간 분포비율, 동일등급 내 점수 차, ‘수’평정 등급 ?표준분포표? 적용 등에 있어 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직렬 등 타 직렬도 시와 교류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 ㅇ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반 영 기 간 4년 3년 2년 1년 반영 비율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4% 50% 50%+50%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5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 × Ⅱ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 흐름도 근무성적평정 추진절차 및 일정 구 분 절 차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평정 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3.29.內 ? 성과등록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4.4.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4.11.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4.12.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및 (등급 및 서열결정)평정결과안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확인자별)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 내 업무비중, 평가자 간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 결의자 : 과장, 실?본부?국장(근무기록평가 확인자)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4.14.內 ? 평정단위별 운영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결과불복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로 신청 4.20.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실?본부?국) ?위 원 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주요내용 :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4.26.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 준수하여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 소수 직렬 5급, 감사 7급, 연구?지도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평정단위별 최종 근무성적평정표 결정 4.27.內 ? 최종결과공개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 이메일로 공개 (이의신청 결과 반영) 4.28.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내용 : 시 조정 근무평정, 소수직렬 5급 근평 등 5.26.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평정공개 : 市 조정결과 포함,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 5.31.內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계획서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ㅇ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대상 : 5급 이하 모든 공무원 - 작성기간 : 매년 연초 -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 ? 상?하급자의 성과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평정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정대상 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를 승계하여 수행 ㅇ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 구 분 본 청 (실?본부?국) 사 업 소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4급 과장 / 5급 팀장 4급 소장ㆍ부장 기술?별정?관리운영 6급, 7급이하 전직렬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5급 팀장 5급 과장 ※ 성과계획서가 확정되어야 개인별 성과등록 가능 성과등록 ㅇ 입력시기 : 4월, 10월 ㅇ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와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근무기록평가 ㅇ 내 용 : 매 반기별로 피평가자가 입력한 성과에 대해 근무기록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부여 ㅇ 피평가자 : 5급 이하 모든 공무원 ㅇ 근무기록 평가자 및 확인자 평 가 대 상 본청 (실?본부?국) 사 업 소 평 가 자 확 인 자 평 가 자 확 인 자 5급 및 전문경력관가군, 연구?지도관 4급 과장 실?본부?국장 4급 상당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기관장 행정직군 6급, 연구?지도사 (1차) 5급 팀장 (2차) 4급 과장 실?본부?국장 (1차) 5급 상당 (2차) 4급 상당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기관장 기술·별정·관리운영직군 6급, 전문경력관나군 5급 팀장 담당관?과장?부장 5급 상당 4급 소장 7급 이하 전체 (전문경력관 다군, 시간선택제공무원 포함) 5급 팀장 담당관?과장?부장 5급 과장 4급 소장 ㅇ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50점) - 평정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 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정요소 일반직 업무난이도(10) 완 성 도(20) 적 시 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리 운영 직군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① 근무실적 평가 - 각 평정 요소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①탁월 ②우수 ③보통 ④미흡 ⑤불량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 지표 등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 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 -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정 ③ 직무수행태도 평가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 반영 - 피평가자의 평정대상 기간 중 “징계, 직위해제, 경고, 훈계 등”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감점기준에 따라 반드시 반영하여 평가 ※ 평정자는 평정 실시 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하여 확인자와 협의 후, 합의된 평정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정 【성과면담】(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의 의 ?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정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면담방법 ? 평정자는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근무기록평가서의 종합평정의견란에 함께 기록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수시면담 시행) ? 평가자가 상시기록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피평가자의 실적을 활용하여 면담 평가방법 ㅇ 근무기록평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붙임13) 별도작성 - 작성대상 : 시?구 교환근무자, 타 기관?부처 파견 근무자, 4급으로 승진예정자 중 직무대리자 등 근무기록평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 등 - 작성요령 : 평정대상자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붙임13)? 중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 근무실적을 수기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 - 평가방법 : 근무기록평가 ?평가방법?과 동일 평정대상자가 수기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관찰결과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일 반 원 칙 ?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 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 및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ㅇ 수기작성 대상자가 없을 경우 : 근무기록 평가 순위로 확정 - 평가자의 평가는 반기별 평가로 종료되며,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순위)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직류·직급별 순위를 결정 ? 확인자 서열결정 방법 가. 근무기록평가 시스템 로그인 후 ‘업무실적평가’ / ‘평가결과 조정결의’ 선택 나. 조정결의 대상 정보(직렬, 직급)를 조회 다. 순위 조정(동일 평가자 내에서는 순위 변경 불가) 라. 순위 변경시 임시로 순위가 결정된 대상자 정보(조정결의목록)를 조회한 후 ‘취소’ 버튼을 눌러 순위 재조정 마. ‘조정결의 완료’ 버튼을 눌러 임시 저장된 순위를 확정순위로 변경 (조정결의 완료시 순위 재조정 불가) ? 부서 인사담당은 확인자의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성적평정표’ 및 ‘서열명부’(소수직렬5급) 작성 ㅇ 수기작성 대상자가 있을 경우 : 아래 방법으로 해당 직급?직류별 순위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종합평정점과 조직 내 비중, 업무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평가받은 동일 직류·직급 직원과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시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상호 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평정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사전 협의(필수) ? 근무성적평정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평정자가 평가한 근무기록평가, 평정방향 등에 대해 반드시 평정자와 확인자 간 사전협의 후 조정결의 추진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ㅇ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ㅇ 공개대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ㅇ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18년 하반기부터 최종등급 및 순위(‘수1’,‘수2’??)까지 전면 공개(양 순위는 제외) ㅇ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ㅇ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 심의 완료 후 공개신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처리기간 준수 처리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 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 근 거 : 인사청렴도 향상대책(인사과-15816, 2010.7.28)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공개신청·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 결정 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 심의·통보(2일) -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ㅇ 이의신청 :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작성?서명 후 평정자에게 제출(붙임18-1) - 5급 및 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 → 확인자(실?본부?국장) ? 평정대상자 → 평정자(과장)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장 → 확인자(실?본부?국장) - 기술직군 6급 및 행정직군 7급이하 : 평정대상자 → 평정자(팀장) → 확인자(과장) ㅇ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확인자 ? 인용결정 : 신청자의 근평결과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확인자 → 평정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8)의‘확인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ㅇ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이의(불복)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작성?서명 후 기관 근무성적 평정소위원회로 신청(붙임18-2) ? 평정대상자 → 평정자 → 과?담당관(‘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 주무과 → 기관 근무평정소위원회 -3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불복심사) 구성 및 결정(규칙 제11조의2)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위원 부족시 평정대상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구성 가능하며 그도 어려우면 2인 이상으로 구성(신청자의 부서장 및 평정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ㅇ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함 ㅇ 결정방법 - 평정대상공무원 및 확인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불복)신청 및 결정서’와 평정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정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ㅇ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ㅇ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ㅇ 근무성적평정점 작성 - 근무성적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 ‘우’ 평정 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등급 간 분포를 벗어나는 경우 점수 차이를 0.15점씩 조정 적용 - 단, ‘수’ 평정점은 행정직군 6급(붙임15) 및 기술직군 6급 이하(붙임 16)의 표준분포표 적용 소수직렬 5급, 감사 7급 및 연구·지도직 서열명부 작성 ㅇ 소수직렬 5급, 감사 7급 - 근무기록평가(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자의 경우 평정자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서열을 정한 다음 국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 - 부서장(4급 과장 상당)이 평가한 내용을 참조하여 평정자(실?본부?국장)가 평정한 후 인사과로 제출(확인자:행정1부시장) ※ 소수직렬 5급(8) : 화공, 환경, 방송통신, 간호, 보건, 수의, 약무, 지적 ㅇ 연구·지도직 : 각 평정단위에서 평정대상자의 종합 평정점에 의한 평정 단위 내 ‘서열명부’만 작성하여 제출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연구?지도직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및 연구?지도직은 근무기록평가 순위에 따라 서열명부만 작성?제출 최종 평정결과 공개 ㅇ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e-메일 안내 ㅇ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ㅇ 공개내용 :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우1’, ‘양’ 등),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ㅇ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실국별 조정결의 전 개최) - 위원구성 ? 위 원 장 : 평정단위기관의 장(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평정단위기관의 4급 과장(상당) 이상 5명 이상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 간 사 : 평정단위기관의 주무 5급 팀장(상당) - 위원회 임무 ? 평정단위(과, 사업소)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적합성 심사?결정 등 ? 기술·관리운영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의 국단위 평정인원 대비 ‘수’ 평정등급 분포비율 미달분 근무성적평정 조정 ‘수’ 결정 ? 소수직렬 5급, 감사 7급, 연구·지도직의 경우 서열 결정 ㅇ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위원구성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5급 : 국장급 6명(자치구 부구청장 등 포함) 6급 이하 : 과장급 6명(자치구 국장 등 포함) - 위원회 임무 ? 시 단위 평정인원 대비‘수’평정등급 분포비율 미달분 근무성적평정 조정‘수’결정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시 전체 통합 근무성적평정 ? 2인이하 희소직렬(전산, 공업, 농업, 녹지, 수의,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시설, 방송통신) 통합 근무성적 평정 ? 확인자(실?본부?국)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적합성 심사·결정 등 Ⅲ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휴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 평정예시 > ? 6급 공무원이 ’22.9.19. ~ ’23.4.20. 까지 휴직한 경우 - ’22.10.30.字 평정 : 평정일 현재 당해인이 근무중에 있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정기평가를 실시 - ’23. 4.30.字 평정 : 실제 근무기간 1개월 미만으로 평정하지 아니함 ② 신규임용이나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2023.3.1.이후 신규 또는 승진 임용된 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 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 요청)을 반영하여 평정 < 평정예시 > ? 원소속 : 본청 ○○과 (또는 사업소) / ? 파견근무부서 : 정부합동민원실 ? 평정부서 : 본청 ○○과 (또는 사업소) ④ 근무명령자의 평정 - ‘근무명령’(지원근무)에 따라 2개월을 경과하여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소속부서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현 부서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근무성적평정 (예 : 2023.3.1. 이후 근무명령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정) < 2023.3.1.이후 근무명령자 조치사항 > ① 5급 및 행정직군 6급은 현 부서에서 업무실적평가 후, 확인자는 원소속 실·본부·국장으로 지정 ② 기술?관리운영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는 현부서에서 업무실적평가 후, 확인자는 원소속 부서의 장으로 지정 ? 원 소속부서의 ‘확인자’가 지원근무부서의 ‘평정내역’을 고려하여 서열에 반영 ⑤ 2023.4.30.자 포함 이전 퇴직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 ⑥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 평정예시 > ☞ 5급 공무원이 ’21.1.1 ~ ’22.12.31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 < ’23.4월 말 정기평정이 있기 이전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 > - ’20.10.31.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21.04.30.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21.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20.10.31.字+’21.04.30.字)의 평균점 - ’22.04.30.字 평정 : 예외평정 ⇒ (’20.10.31.字+’21.04.30.字)의 평균점 - ’22.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20.10.31.字+’21.04.30.字)의 평균점 < ’23.4월 말 정기평정 실시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 > - ’20.10.31.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21.04.30.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21.10.31.字 평정 : (’21.04.30.字+’23.04.30.字)의 평균점 - ’22.04.30.字 평정 : (’21.04.30.字+’23.04.30.字)의 평균점 - ’22.10.31.字 평정 : (’23.04.30.字) 평정점 - ’23.04.30.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파견 종료 후 최초의 정기평정(’23.4.30.字)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평정을 종료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정점 산출 ⑦ 5급 이하 별도정원 관리 공무원의 전보임용 기준 변경 적용(※ 시의회·자치구·구의회 제외) < 평정예시 > ☞ ’23.3.1.字로 육아휴직(1년)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 휴직한 부서 소속 유지, 해당부서에서 근무평정 실시 ☞ ’23.3.18.字로 교육파견자(6개월)의 근무평정 - 휴직한 부서 소속 유지, 해당부서에서 근무평정 실시 < 별도정원 전보임용 기준변경 >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휴직, 파견, 국내?외 교육훈련 등 전보대상자 ? 변경사항 : 별도정원의 전보임용 기준을 행정국 통합관리에서 전보사유 발생 직전 부서(과 단위) 소속으로 변경 ? 별도정원 근무성적평정 - 휴직, 해외훈련, 장기교육 등의 사유로 실?본부?국(부서) 등에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시 ? 시 행 일 : 2017.9.1. Ⅳ 행정사항 1. 평정업무 담당 준수사항 ① 근무성적평정결과 제출(실?본부?국?사업소 → 인사과) : ’23.5.1.(월)까지 □ 근무기록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추진일정(기한) ? 근무기록평가 ‘평가자’ 평가 완료 : 4.11.(화) - 본청 5급 팀장의 행정직군 6급 평가, 사업소 6급 팀장의 7급 이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결의 완료(실?본부?국?사업소) : 4.14.(금) - 조정결의 전 평정방향, 평가결과 등에 대해 평정자와 확인자의 사전협의(필수) ? 실?본부?국?사업소 근무성적평정 일정 - 실국별 근무평정입력(실국사업소 인사담당) : 4.14.(금) ~ 4.28.(금) - 근무성적평정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이의신청 : 4.17.(월) / ~4.20.(목)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 4.24.(월)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4.25.(화) - 실·본부·국·사업소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심의?통보 : 4.27.(목)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및 최종결과 공개 : 4.28.(금) ? 근무성적평정결과 제출(실?본부?국?사업소 → 인사과) : 5.1.(월) ※ 원본은 실?본부?국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인사과로 제출 □ 시의회·자치구·구의회 희소직렬 및 전산직렬 ? 희소직렬(직렬, 직급별 2인 이하) 시조정 요구서 및 동의서 제출 : 5.1.(월)까지 ? 통합승진 대상(기술, 전산) 직렬 근무성적평정결과 전산입력 완료 : 5.17.(수)까지 ② 평정결과 원본자료 전산 입력 - 4.14.(금) ~ 4.28.(금) 실?본부?국?사업소 인사담당이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 (참고자료1) 2023년 상반기 정기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 안내 참조 - 평정결과 원본자료 작성 시 전산으로 출력된 ?근무성적 피평정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직렬?직류 순서로 일관되게 작성 ※ 관리운영직군도 동일하게 작성 예) 사무운영(워드)7급, 기계운영(영사)8급 등 ③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준수 - 특히 자치구·시의회·구의회 통합인사직렬(기술직군, 전산7급) 평정 시 (붙임21)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반드시 준수 ※ (붙임25) 자치구·시의회·구의회 통합인사직렬 평정적용 방법 참조 2. 평정·확인자 유의사항 ① 성비위 중징계자는 5년간 ‘양’ 평정 의무 부여, 경징계자는 5년간 ‘수’ 평정 제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21.10.19 이후 사유 발생 비위에 적용 ※ ’20.10.12~’21.10.18 기간 중 사유 발생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우는 5년간 ‘수’ 평정 제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5.21) ② 능력 및 실적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정 실시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이나 복직 후 근무능력 및 실적에 무관하게 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해외유학 확정자 등 향후 예외평정대상 직원에 대해 업무실적과 무관한 ‘온정주의’로 우수하게 평정하는 사례 지양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조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사업소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③ 장애인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우대 - 장애인공무원 근무평정 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 성적평정 실시하고, 국 조정 근평, 시 조정 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또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평균 이상의 근무평정 부여(서울시장방침 제310호 '13.11.27) ④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성적평정 최하‘우’등급 권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21.2.16.) 3. 시 조정(평정) 관련 안내사항 ① 소수직렬 5급, 감사 7급을 제외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실?본부?국?사업소(3급) 단위 조정 실시 후 시 단위 조정 요구 ② 전문경력관, 별정직공무원은 시 조정 대상 아님 ※ 시조정 대상이 아닌 전문경력관,별정직은 최소 3인이상 5인미만 자체 수 평정 가능 ③ 5급 이하 시 조정대상자는 ?업무추진실적 확인서(붙임14)?를 작성하여 e-인사마당에 등록하되(일정별도 통보), 공로연수자 작성 불요 ④ 신규 수 진입 직원에게 자체 수를 부여하고 기존 수 평정자를 시 조정 수로 올리거나 수 평정 진입여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 조정 수 평정자를 계속해서 시 조정 수 대상자로 올리는 경우는 시 조정 수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조직개편이나 현원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 조정대상으로 추천하는 것은 가능 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1.13.)에 따라 서울시의회, 자치구, 구의회 소속 통합인사 직렬 중 ‘2인 이하 희소직렬’에 대해서는 시의회·자치구·구의회를 통합하여 시에서 조정 ※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인사교류 통합인사 합의서’ 체결(’22.1.12.) Ⅴ 제출자료 (편철순서) 국 단위 → 인사과 제출서류(반드시 구분?편철하여 사본 제출) ※ 모든 원본 서류는 자체 보관하되, 노란색 음영표시() 서류만 인사과에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직급별 제출 부수 비 고 ① 국 근무성적평정 의결서(붙임5)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근무성적평정심의 의결서 ※ 소수직렬 5급 제외 ② 분포비율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분포비율표 ③ 평정제외자 명단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평정제외자 ④ 국조정 결과(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조정결과(명단) ⑤ 시조정대상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시 단위 조정대상자 ⑥ 근무명령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소속부서 근무명령자 전체 ※전출?전입부서 양쪽 모두 제출 ⑦ 서열명부(인사관리시스템 출력) 소수직렬 5급 1부 ?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자의 평정점이높은 순위부터 기재(소수직렬 5급, 감사7급, 연구지도직) ⑧ 근무성적평정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수1, 수2, 우1... 순으로 기재 ※소수직렬 5급 제외 ⑨ 업무추진실적 확인서(붙임14) 5급 이하 1부 ? 2매로 요약 작성, 원본 실?본부?국 자체보관 ※조정대상자 온라인등록일정 별도 통보 ⑩ 근무평정 전산입력자료 ※ 실·본부·국·사업소 인사담당이 인사전산시스템에서 실국별근무평정표 작성, 전산입력 후 출력 5급 이하 1부 ? 평정점수란에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평정점 기재 (예 : 70.00, 69.70,???) ? 5급 : 주무과(팀)장이 서명 날인 ※ 소수직렬5급, 감사7급, 연구지도직은 근평자료로 활용한 다음 평정점수란을 공란으로 제출 ? 출력경로 : 인사관리시스템 / 평정관리 / 근무평정 / 실국별 근무평정입력 (문의 : 인사과 2133-5737) ⑪ 근무성적평정서(붙임13) - 작성대상 : 수기작성자 (상시평가시스템 사용자는 제외) 5급 이하 - ? 실?본부?국(사업소) 자체보관 ? 단, 수기작성자 중 시조정대상자는 사본 제출 ⑫ 근무성적평정 공개(게시물, 메일 등) 증빙자료(화면캡쳐 제출) 5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제출 ⑬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결정서(붙임18) 5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제출 ⑭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붙임19) 5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제출 과 단위(6급 이하) → 실?본부?국 주무과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직급별 제출부수 비 고 ① 분포비율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과 단위 분포비율표 ② 평정제외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과 단위 평정제외자 ③ 국조정대상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 시조정대상자 명단 서식 활용 6급 이하 1부 ? 국 단위 조정대상자 ④ 근무명령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과 단위 근무명령자 ※전출?전입부서 양쪽모두 제출 ⑤ 근무성적평정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수1, 수2, 우1... 순으로 기재 ⑥ 근무평정 전산입력자료 ※ 실·본부·국·사업소 인사담당이 인사전산시스템에서 실국별 근무평정표 작성, 전산입력 후 출력 6급 이하 1부 <근무평정 전산입력자료> ? 평정점수란에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평정점 기재 (예 : 70.00, 69.70,???) ? 5급 : 주무과(팀)장이 서명 날인 ※ 소수직렬5급, 감사7급, 연구지도직은 근평자료로 활용한 다음 평정점수란을 공란으로 제출 ? 출력경로 : 인사관리시스템 / 평정관리 / 근무평정 / 실국별 근무평정입력 (문의 : 인사과 2133-5737) ⑦ 근무성적평정 공개(게시물, 메일 등) 증빙자료(화면캡쳐 제출) 6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⑧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붙임19) 6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 과 단위에서는 인사과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주무과로 제출 ※ 주무과에서는 수합된 자료를 국 단위와 과 단위, 5급 이하로 서류를 일괄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 ※ 근무평정입력자료 출력순서에 맞춰 근무성적평정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국 조정 ‘수’ 평정자의 조정등급 및 점수를 해당부서의 근무성적 평정표(붙임12) 및 피평정자 명단(전산출력물)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 감사7급은 근무기록평가(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자의 경우 평정자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서열을 정한 다음 국 단위 ‘서열명부’(붙임11)를 작성·제출 참고자료1 정기 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 절차 안내 전산입력 ㅇ 접속프로그램 : 인사전산관리시스템 ㅇ 접속대상 : 인사전산ID 부여 부서의 인사담당 ㅇ 입력부서 - 본 청 : 국 단위 인사업무 담당 ※ 입력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근평단위(과)별 인사담당이 근평점수를 입력토록 운영 (국 인사담당 자리에서 접속 후 입력) - 사업소 : 4급 이상 사업소 인사업무 담당 ? 시의회, 소방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데이터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품질시험소, 도로사업소, 물재생센터, 공원여가센터,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서울기록원, 서울공예박물관 입력방법 ㅇ 접속경로 : 실국별 인사관리시스템 입력권한 ID로 접속 ㅇ 입력방법 : 근무성적평정 단위별로 부서선택 후 직렬, 직급별로 입력 - 검색 후 ① 평정점과 ② 근평순위 입력 후 저장 - 근평 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구분 선택 ㅇ 전산검색 : 직렬별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대로 화면 표출 - 조정결의서 누락자(승진예정, 파견, 휴직 등)중 근무성적평정대상자는 서열이 ‘99999’로 표기되며 가장 하단에 위치 ㅇ 근무성적평정자료 입력 완료 후 출력하여 근평 원본자료와 전산자료 정상입력 여부 대조작업 반드시 실시 입력절차 ① 인사관리시스템 → 평정관리 → 근무평정 → 실국근무평정입력 ② 실국 → 부서 → 직군 → 직렬 → 직급 → ③ 성명 또는 검색자료 클릭한 후 평정점과 근평순위 기재 후 저장 → - 근평제외자는 제외구분란의 제외사유 선택 - 국 조정결과, 국 조정 수와 시 조정 대상자 여부를 선택하고 국 조정 수는 점수변경 반영 ④ 실국 → 부서 → 직군 → 직렬 → 직급 → → 모든직렬 입력 ⑤ 근평 원본자료와 전산입력자료 대조작업시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출력 후 대조 ⑥ 근평 원본자료와 전산입력자료 대조완료 후 버튼을 클릭후 근평전산입력 출력물에 작성자(인사담당), 확인자(주무부서장) 서명 날인 제출 참고자료2 연구·지도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평정대상 : 5급 이하 연구?지도직 공무원 평정 기준일 : 2023.4.30. 평정 대상기간 : 2022.11.1. ~ 2023.4.30. 평정방법 및 근거규정 ㅇ 각 기관에서는 평정자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해 부여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평정단위(기관전체)의 서열을 결정하여 인사과(위원회)에 제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1항 ㅇ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직렬별로 시 전체 대상자들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등급, *평정점을 심사·결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3항 * 연구관은 0.3점, 평정대상 인원이 많은 연구사는 0.2점 ㅇ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평정체계(평정자 및 확인자) 기 관 별 연구?지도관(사) 평 정 자 확 인 자 본청 (4급 사업소) 담당관·과장· 반장·사업소장 실?본부?국장 상수도사업본부 부장·사업소장 본 부 장 서울대공원 부 장 원 장 보건환경연구원 부 장 원 장 시립미술관 부 장 관 장 역사박물관 부 장 관 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총 장 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근거규정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대통령령) - 구성단위 : 서울특별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 구성인원 : 7인 내외(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당연직) - 위원구성 : 행정국장, 인사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부장급) 2명 서울물연구원 연구관(부장급) 1명, 역사박물관 연구관(부장급) 또는 미술관 연구관(부장급) 또는 문화본부 과장 중2명 내외 - 간 사 :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제출서류 ㅇ 분포비율표 (붙임 23-1) ㅇ 평정제외자 명단 (붙임 23-2) ㅇ 근무명령자 명단 (붙임 23-3) ㅇ 서열명부 (붙임 23-4) 행정사항 ㅇ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원본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부본을 기관 자체 서열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2023.5.1.(월)까지 ㅇ 연구?지도직의 전문 영역에 대한 판단 및 업무 실적에 기반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업무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 추후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현황 등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렬에 별도통보 참고자료3 시의회·자치구·구의회 희소직렬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근무성적평정 조정개요 ㅇ 평정조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근무평정시) ㅇ 조정대상 : 시의회?자치구?구의회 통합인사를 시행하는 기술직렬 및 전산직렬 중 5급 이하 직류?직급별 인원이 2명 이하인 공무원 조정방법 : 시의회?자치구?구의회 1차 평정 후, 시에서‘수’평정자 최종결정 ㅇ 기관 평정 - 직급?직류별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우1’, ‘양1’의 분포비율로 평정한 다음 ‘우1’ 평정자를 조정대상자로 시에 제출 - 1명일 경우에는 ‘우1’ 또는 ‘양1’로 평정 ※ 조정 수 평정을 위하여 가급적 ‘우1’로 평정 ㅇ 시 조정 :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위원구성 :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5급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행정국장, 기술직 실?본부?국장 및 자치구 부구청장 등 ? 6급 이하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인사과장, 기술직 과장 및 시의회 과장·자치구 국장 등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 심사기준 : 전회 평정점,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행정(유의)사항 ㅇ 희소직렬 조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평정 즉시 입력 ㅇ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조정결과 조정 ‘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 인사과에서 일괄 수정 입력하오니, 당초 입력한 희소직렬 평정점은 절대 수정불가 ㅇ 조정대상자 중 공로연수자는 업무추진실적 확인서(붙임24-2) 작성 불필요 서류제출 : 2023.5.1.(월) 이내 ㅇ 5급 이하 공무원 업무추진실적 확인서(붙임24-2) 원본 자체보관하고, 업무추진 실적확인서는 개인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온라인시스템 등록일정 별도 통보) ㅇ 근무성적 평정점 조정요구 및 동의서(붙임24-3) 원본(직인날인) 제출 행정직군 6급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감사, 사서, 속기, 방호 별도정원 : 파견(1년 이상), 휴직(6개월 이상), 교육(6개월 이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파견자 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
28204086
20230407044007
본청
인사과-13868
D00000477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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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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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사과-13868 | 생산일자 | 2023-04-0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황경찬 (02-2133-5724) | 관리번호 | D000004778237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근무성적평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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