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소송비용 입주자 동의 과반수 서면동의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소송비용 입주자 동의 과반수 서면동의 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혼합관리단지의 잡수입 집행시 서면동의시 투표대상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함) 제62조제4항에 따르면 잡수입을 지출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제62조제4항제4호의 소송비용도 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여기서“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를 말하고 있으므로 분양 세대에 대한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혼합주택의 경우 분양주택단지와 임대주택단지간의 잡수입 배분 방식은 준칙제1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SH 공사 등)가 상호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따른 세부사항은 귀 아파트에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70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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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소송비용 입주자 동의 과반수 서면동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170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769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