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동별 대표자에게 안건의 세부내용(회의자료)을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회의에 참석할 구성원이 회의 참석 여부나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안건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할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나아가 회의자료까지 사전에 배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71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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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171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770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