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위반금을 관리주체가 임의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2) 입주자가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나. 답변 내용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02조(벌칙)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벌칙으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칙 제102조에 언급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라는 표현은 벌금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임의로 금액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부과 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합니다. 회신2) 또한, 입주자등이 위반금을 체납한 경우, 관리주체는 준칙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칙 제103조 규정을 준용하여 위반금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34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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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134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776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