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토지 추가매입 시 분양권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토지 추가매입 시 분양권 여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20230330900193)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관련 종전토지면적 80제곱미터에 권리산정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10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분양권 여부 □ 답변 내용 -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각호에 의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1호),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2호),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3호)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매입하는 토지가 상기 제3항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공부 및 사실관계 자료 등을 갖추어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53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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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토지 추가매입 시 분양권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5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77694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