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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96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유봉모 하대근 03/17 代명노준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파급효과가 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공공주도의 계획수립으로 민간개발 활성화에 한계 - 주민의 전문성·사업이해 부족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 저조 - 공공의 계획 확정 전까지 민간의 적극적?구체적 사업제안 어려움 ㅇ 특별계획구역 지정 방식, 복잡한 절차 및 운영규정으로 실현률 저조 - '22년 기준 552개 특별계획구역 중 319개(58%) 구역 사업 미추진 ※ 사업완료(136구역), 인허가·착공(67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30구역), 구역지정(319구역) □ 추진경위 ㅇ '22.08. : ?2023년 도시계획국 용역사업 추진계획?방침 수립 ㅇ '23.02.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결과 : 적정) ㅇ '23.03. : 사전규격공개('23.03.10.∼03.15.) □ 용역 추진방안 ㅇ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현황 전수조사(구역별 실태 유형화) ㅇ 특별계획구역사업 실현 요인 분석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제도개선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Ⅱ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ㅇ 사 업 명 :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4.12.(약 21개월), 장기계속사업 - (1차) : 계약일∼'23.12.31. / (2차) : '24.1.1.∼'24.12.31. ㅇ 사 업 비 : 총 300백만원 ('23년 200백만원, '24년 10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ㅇ 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침 개선방안 제시(유지, 해제, 지침 변경) - 사업 실현성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해제 기준 개선 - 특별계획구역 실현률 제고를 위한 수립기준 개선 · (규제 완화) 일몰제 도입, 건축 제한 완화 등 · (절차 간소화) 시 직접 입안, 통합·수권·분과위원회 신설, 개별 사업방식을 연계한 계획결정 시 개별사업에 대한 절차 의제 등 · (민간참여 확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강화, 사전컨설팅 등 -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 先민간제안 後공공계획(지원) 방식의 신규 사업모델 제시 · 민간개발 계획 초기단계(개발구상)부터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신설 및 사전컨설팅 도입시 절차간소화,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ㅇ 제도 개선방안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대규모 가용지 조사 및 대상지 선정(1~3개소) - 사전컨설팅,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조직 지원 - 특별계획구역 지침 신설(변경)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 ㅇ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지원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제도 변경(안) 마련 -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 지원 Ⅲ 발 주 계 획 □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 도시계획 및 건축 계획에 관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 도시계획(분담율 60% 이상, 대표사), 건축(분담율 10% 이상)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ㅇ 소요예산 : 금30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시설비(100-401-01) Ⅳ 향 후 계 획 ㅇ '23.03. : 입찰공고 ㅇ '23.04.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과업 착수 붙임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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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5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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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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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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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설계내역서(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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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계획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96 생산일자 2023-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88) 관리번호 D00000476208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