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1분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붙임1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이거나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나. 제출기한: 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1개월 이내 ② 중대(산업)재해 즉시 다. 제 출 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 2. *************************************************************************************************************** ※ 기한내 미제출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요약) 및 산재조사표 서식 1부.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송정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장수천 중대재해예방과장 04/05 김경원 협조자 주무관 김애진 시행 중대재해예방과-6801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중대재해예방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2 / 7448@seoul.go.kr / 부분공개(5)
28200478
202304060625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6801
D00000477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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