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3차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368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남규현 박민호 김형래 04/05 정상훈 2023년 제3차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공무·공공안전팀장:박민호☎5565 담당:남규현☎5745 「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등에 따라 비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징계) ㅇ「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제39조(징계) ㅇ「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징계 절차 비위사실 접수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징계의결 결과 부서 통보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 개최 개요 ㅇ ****************************** ㅇ ************************ ㅇ ********************* ㅇ ****************************** 붙 임 2023년 제3차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세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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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68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규현 (02-2133-5745) 관리번호 D0000047774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