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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734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백가경 김현아 김광덕 김수덕 04/05 정수용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2023.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조직담당관:김광덕☎2133-6720 조직기획팀장:김현아☎6722 담당:백가경☎6749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개요> ㅇ 구성 및 임기(최초 설치 : '08.12.24.) - 구 성 : 10명(위원장 포함) ?당연직(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문화본부장, 정책기획관 ?위촉직(7명) :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임 기 : 3년(당연직은 재임기간) ※ 위촉직 : 1회 연임(총 6년) 가능 ㅇ 위원회의 기능 : 심의 -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내용 ************************************ ************************************** ************************************************************ ***************************************************** **************************************** ****************************************** ***************************************************************** ******************************************* □ 추진일정 ㅇ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3.4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3.5.16.(예정) ㅇ 제318회 정례회(6.12~7.5) 제출 : '23.5.19.(예정)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3.7월 ㅇ 조례 시행규칙(제4조) 개정 : '23.7월~8월 ※ 위원회 간사 : (현행) 조직담당관 → (개정안) 조직기획팀장 붙임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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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734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가경 (02-2133-6749) 관리번호 D0000047771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