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문서번호 세무과-612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차규현 권선미 송영민 전결 04/05 한영희 협 조 세제과장 서은경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 2023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2023. 4.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2년 시세 징수실적과 ’23년 세입 여건 2 Ⅲ. 추진체계?추진목표 및 방향 6 Ⅳ.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8 시·자치구 특별징수 조직 구축?운영 ① 징수목표액 배시와 종합대책반 운영으로 체계적 징수 8 ②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 10 안정적 자금조달로 매력 특별시 뒷받침 ① 취득세 세원발굴 등 총력징수로 목표 달성에 만전 11 ②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강화와 감면 등 검증으로 세원누락 방지 12 ③ 소득?소비세 신고납부 활성화 추진 13 ④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현장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15 ⑤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징수대책 등 강력 추진 16 체계적?과학적 세원관리 ① 과학적 세무조사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17 ② 취득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 강화확대 18 대시민 세정서비스 강화로 매력 특별시 구현 ① 종이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추진확대 20 ② 지방세?국세 증명을 지갑에!『택스 모아』서비스 시행신규 24 ③ 어르신과 동행 ‘세금고지서’ 디자인 혁신 추진혁신 25 ④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스퀘어』고도화 추진확대 28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붙임 1. 2023년 사용승인(준공) 예정 대형 부동산 2. 2023년 서울시 세입 예산 및 구성비 현황 3. 2023년 시세 예산 및 2022년 징수 현황 4. 최근 3년 시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5. 최근 3년간 市?자치구별 시세 부과·징수 현황 6. 市?자치구별 시세 체납현황(’22.12.31. 기준) 7. 2023년 세외수입 등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2023년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 취득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 강화 ㅇ 취득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분야에 대한「분기별 점검」시행으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도모 및 우리시 세입 증대 종이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추진 ㅇ ETAX?STAX 전자송달 상시 신청 및 자치구 세무민원창구 신청?접수를 통한 전자송달 확대로 시민에게 납세편의 제공 및 종이없는 탄소중립 실천 지방세?국세 증명을 지갑에!『택스 모아』서비스 시행 ㅇ 지방세 수납만 가능했던 서울시 세입금납부시스템(ETAX, STAX)에서 지방세?국세 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시민 편의 증대 어르신과 동행‘세금고지서’디자인 혁신 추진 ㅇ 세금고지서 디자인을 시인성이 높은 큰 글씨로 변경하여 동행 특별시 구현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스퀘어』고도화 추진 ㅇ 납세자가 아바타가 되어 세무정보를 흥미롭게 체험해볼 수 있는 가상체험 공간인『택스스퀘어』시범서비스를 넘어 고도화 적극 추진 - 2023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세무과장:송영민☎2133-3380 세입총괄팀장:권선미☎3382 담당:차규현☎3387 취득세 중과완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재산세 ’20년 수준 부과 예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특별징수) 과표구간 조정 등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으나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 세입징수로 ’23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Ⅰ 추진 배경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 속 간헐적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가격 하락 폭 둔화 추세이나 매수자?매도자간 희망가격 괴리로 관망세 지속 ㅇ ’23.1.5.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용산, 서초, 강남, 송파 제외) ㅇ ’23.3.27.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 축소 - 매매가격지수 △0.15% → △0.13%, 전세가격지수 △0.41% → △0.32% ※ 자료 : 한국부동산원 □ 취득세는 2주택 중과폐지 및 3주택 이상 중과완화(국회 계류중), 재산세는 공시가격 대폭 인하 등으로 향후 세입감소 요인 내재 ㅇ 취득세 중과폐지 및 완화에 따라 약 △2,133억원 감소 예상 ㅇ 재산세 공시가격 인하 등에 따라 약 △6,412억원 감소 전망 ?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Ⅱ ’22년 시세 징수실적과 ’23년 세입 여건 □ ’22년 시세 징수실적 ㅇ ’22년 징수액은 26조 1,638억원으로 목표액 23조 956억원 대비 13.3% 초과달성 - ’21년 결산액 26조 12억원보다 0.6%(1,626억원) 증가한 수준 ㅇ 취득세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역대 최대 거래량 감소로 목표 미달성 - 취득세 5조 8,712억원 징수(목표 6조 2,046억원 대비 94.6%) - 우리시 부동산 거래량은 ’21년 대비 △35% 감소 : 291,848건(’21년) → 190,633건(’22년)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이 : 0.50(’20.5.28) → 1.00(’21.11.25) 1.75(’22.5.26) → 2.50(’22.8.25) → 3.00(’22.10.12) → 3.25(’22.11.24) → 3.50(’23.1.13) ㅇ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 이익 증가로 소비세?소득세는 목표액 초과달성 - 지방소비세 2조 7,603억원 징수(목표 2조 1,892억원 대비 26.1%↑)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21년 21%→’22년 23.7%(2.7%p↑)→’23년 25.3%(1.6%p↑) - 지방소득세 8조 8,344억원 징수(목표 6조 521억원 대비 46.0%↑) ※ 법인 이익 증가 : 은행?보험 등 금융업종, 반도체 실적 크게 증가 ㅇ 시세 진도율 및 징수율 상위 5개 자치구 현황 - *********************************************************************** - ******************************************************************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진도율 (C/A) 징수율 (C/B) 합 계 230,956 270,892 261,638 113.3 96.6 취득세 62,046 59,206 58,712 94.6 99.2 재산세 38,276 39,642 39,189 102.4 98.9 지방소비세 21,892 27,603 27,603 126.1 100.0 지방소득세 60,521 90,060 88,344 146.0 98.1 기타세목 48,221 54,381 47,790 99.1 87.9 □ ’23년 시세 세입 징수 여건 ㅇ 취득세 목표 : 5조 2,219억원 ① 세목별 여건 [부동산 취득세] 4조 5,408억원 - 금년 주택 공급은 약 5만 9천호로 5년 평균 대비 △19.1% 감소 전망 <서울시 주택 공급실적 및 2023년 주택 공급 전망> (단위 : 호, %) 구 분 2023 5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호수 비율 합 계 58,598 72,398 100.0 56,229 71,429 81,406 75,373 77,554 아파트 33,338 45,499 62.8 34,693 46,651 56,784 45,630 43,738 비아파트 25,260 26,899 37.2 21,536 24,778 24,622 29,743 33,816 ※ 출처 : ’23. 2. 22.자 서울시 주택정책실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 금년 자치구 신규 대형 준공 예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잠정치)는 약 4,154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4,014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자치구 신규 대형 준공 부동산 취득세 : ’20년 417,218백만원 → ’21년 455,567백만원 → ’22년 331,311백만원 → ’23년 415,408백만원 <’23년 분기별 특수요인 취득세 세입 전망액> (단위 : 백만원) 부동산 유형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415,408 128,116 54,084 178,799 54,409 공동주택 232,587 88,140 16,911 101,227 26,309 오피스텔 68,341 16,469 12,007 22,289 17,576 상가 10,666 4,764 0 1,822 4,080 기타 103,814 18,743 25,166 53,461 6,444 ※ 출처 : 자치구 제출자료 ?금년도 준공 예정 서울시 부동산 조사(’23. 2월) 결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취득세는 2,326억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면적 5,000㎡ 이상 오피스텔은 683억원, 상가는 107억원, 지식산업센터 등 기타 건축물은 1,038억원 각각 징수할 것으로 예상 [차량 취득세] 6,811억원 - ’23.1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194,351대로서 전년 동기(’22.1월말 3,178,074대) 대비 16,277대 증가(0.5%)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세입 증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차종별 점유비 : 승용자동차 2,765,782대(86.6%), 승합자동차 95,828대(3.0%), 화물자동차 321,896대(10.1%), 특수자동차 10,845대(0.3%) ?자동차 등록 상위 5개 자치구 : 송파구(250,206대) → 강남구(248,437대) → 강서구(206,811대) → 서초구(176,910대) → 강동구(153,446대) 순 ※ 자동차 등록현황 출처 : 통계청 ② 종합적 징수 여건 - 당분간 거래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도 다소 하락 전망되나,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로 부동산 거래 증가 기대 ㅇ 소득?소비세 목표 : 11조 4,091억원 ① 세목별 여건 [레저세] 1,061억원 - 거리두기 해제 등 레저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금년 징수목표 달성 가능 [담배소비세] 5,822억원 - 담배 판매량 소폭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금년 징수목표 달성 가능 ※ 담배 판매량(’23.1.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36.56억 갑(’20년) → 36.53억 갑(’21년) → 37.14억 갑(’22년) [지방소비세] 2조 7,869억원 - 지방소비세율 인상(’22년 23.7% → ’23년 25.3%)에 따라 금년 징수목표 달성 가능 ※ 지방소비세율 : 5%(’10년) → 11%(’14년) → 15%(’19년) → 21%(’20년) → 23.7%(’22년) → 25.3%(’23년) [지방소득세] 7조 9,339억원 - ’23. 3. 14.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 과표 조정으로 세수감소 요인 있으나, 임금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자영업자 소득 증가, ’22년 법인영업실적 소폭 증가* 등으로 금년도 세입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22.10,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 세원 구성 ? 종합소득 : 개인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양도소득 : 개인의 부동산 등 양도차익 ? 법인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 ? 특별징수 : 개인?법인의 임금, 이자소득 등 특별징수* 대상 소득 *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일부를 미리 떼어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에 납부하는 제도 <서울시 법인 등기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합 계 421,832 410,110 393,490 상법법인 394,136 383,434 367,905 민법법인 14,832 14,438 14,059 특수 및 기타법인 12,864 12,238 11,526 ※ 출처 : 대법원(등기정보광장) ② 종합적 징수 여건 - 레저 수요 증가, 담배 판매량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임금상승 및 법인영업실적 증가 등 감안 시 금년 소득?소비세 목표달성 가능 ㅇ 재산세?주민세 및 세외수입 목표 : 6조 1,356억원 [재산세] 4조 1,633억원 - 공시가격 인하(3. 22. 안 발표, 4. 28. 확정)에 따라 재산세 세수가 △6,4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금년 징수목표 달성 불투명 [주민세] 6,724억원 - 세대 수, 사업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 등을 고려할 때 금년 징수목표 달성 가능 [세외수입] 1조 2,999억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감치 추진 등 금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Ⅲ 추진체계?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 체계 정책 목표 시 세입 목표액 초과 징수 26조 1,817억원(시세+세외수입) 중점과제 특별징수조직 구축?운영 주요사업 1. 징수목표액 배시와 종합대책반 운영 2.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로 징수실적 제고 안정적 자금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1. 취득세 세원발굴 등 총력징수 2.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강화와 감면 검증 3. 소득·소비세 신고납부 활성화 추진 4.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현장 체납 징수활동 강화 5.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체계적·과학적 세원 관리 1. 과학적 세무조사로 공정세정 실현 2.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 강화 대시민 세정서비스 강화로 매력 특별시 구현 1.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추진 2. 지방세?국세 증명을 지갑에!『택스모아』서비스 시행 3. 어르신과 동행!‘세금고지서’디자인 혁신 4.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 스퀘어』고도화 추진 목표 및 방향 추진 목표 : 26조 1,817억원(시세+세외수입) ㅇ 시세 : 24조 8,818억원(전년대비 1조 7,862억원↑, 7.7%↑) (단위:억원,%) 구 분 2023년 ( A ) 2022년 ( B ) 전년 대비 (점유비) (점유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48,818 (100.0) 230,956 (100.0) 17,862 7.7 취득세 52,219 (21.0) 62,046 (26.9) -9,827 -15.8 재산세 41,633 (16.7) 38,276 (16.6) 3,357 8.8 지방소비세 27,869 (11.2) 21,892 (9.5) 5,977 27.3 지방소득세 79,339 (31.9) 60,522 (26.2) 18,817 31.1 기타 시세 47,758 (19.2) 48,220 (20.8) -462 -1.0 ㅇ 세외수입 : 1조 2,999억원(전년 대비 △5,883억원↓, △31.2%↓) - 경상적 8,440억원, 임시적 4,483억원, 행정제재부과금 76억원 추진 방향 세무행정적, 시스템적 징수역량 발휘로 차질 없는 목표달성 추진 ㅇ 시·자치구 징수목표액 배시 등 체계적 징수체제 구축 - 세입증대 종합대책반 구성,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 ㅇ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기법 발굴 등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 - 세목별, 과세방식별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 극대화 방안 추진 ㅇ 과학적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조사 및 관리 강화 - 철저한 세입 분석 후 세원 발굴과 사후 관리로 징수율 제고 ㅇ 대시민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감 세정으로 매력 특별시 구현 - 전자송달 확대, 큰 글씨 고지서로 개선, 메타버스『택스스퀘어』고도화 추진 Ⅳ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시·자치구 특별징수 조직 구축?운영 1 징수목표액 배시와 종합대책반 운영으로 체계적 징수 ’23년 자치구 징수목표액 배시 : ’23.1.30. 배시 완료 ㅇ 대상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7개 세목(17조 1,271억원) - 재산관련(4개) : 취득세, 재산세(도시), 자동차세(소유), 지역자원시설세 - 소득?소비(3개) :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ㅇ 배시방법 - 산정방식 : 각 자치구별 및 세목별로 구분하여 목표액 산정 - **** ?************** ?*************************** ?*************************************************************************** 주기적 징수실적 점검을 위한 시·구 종합대책반 운영 ㅇ 市 : 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세입증대 종합대책반 운영 - 반장 :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반원 : 세무과?38세금징수과 전 직원 ㅇ 자치구 :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입 분야별 자체 종합대책반 운영 부구청장(단장) 기획재정국장(반장) 1 반 2 반 3 반 세무1(부과,소득)과장 세무2(징수)과장 세외수입 팀장 - 징수율 제고 - 누락세원 발굴 - 체납징수 활동 - 견인·번호판 영치 등 - 세외수입 추이 분석 - 세외수입 징수 활동 참 고 ’23년 자치구별 시세 징수목표 배시액 (단위 : 백만원) 구 명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도시) 자동차세 (소유) 레저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합 계 17,127,053 5,221,862 672,385 2,216,244 642,485 106,134 7,933,936 334,007 종 로 1,000,153 177,164 52,493 66,580 10,286 3,399 676,333 13,898 중 구 1,667,521 237,372 82,209 95,461 11,599 2,220 1,215,014 23,646 용 산 698,289 241,223 22,038 90,078 17,727 89 316,285 10,849 성 동 501,911 228,148 16,039 72,193 21,429 200 154,247 9,655 광 진 320,142 143,061 6,668 56,174 19,771 240 87,226 7,002 동대문 311,789 132,382 9,129 52,672 19,305 17,534 73,143 7,624 중 랑 217,563 99,825 4,806 38,367 19,964 12,391 37,049 5,161 성 북 323,996 128,933 6,111 57,387 24,592 4,582 95,363 7,028 강 북 144,431 63,415 3,202 28,311 13,297 7,079 25,227 3,900 도 봉 153,615 60,719 3,254 30,716 17,747 6,558 30,943 3,678 노 원 259,161 109,034 6,541 53,175 29,791 348 53,982 6,290 은 평 272,038 128,390 5,226 54,828 24,929 330 50,452 7,883 서대문 294,358 112,710 10,281 48,162 17,887 213 98,120 6,985 마 포 645,218 234,612 28,846 94,311 25,301 256 243,652 18,240 양 천 379,119 145,066 7,819 76,625 30,782 298 109,635 8,894 강 서 642,446 277,018 32,577 86,588 36,890 399 189,030 19,944 구 로 413,175 154,631 19,322 56,723 26,954 276 142,885 12,384 금 천 382,331 137,267 21,887 36,823 16,307 165 156,708 13,174 영등포 1,407,797 266,529 77,114 100,774 29,691 20,883 889,453 23,353 동 작 332,174 145,933 8,215 63,376 22,870 271 84,402 7,107 관 악 276,131 118,162 6,060 52,426 22,427 5,496 63,607 7,953 서 초 1,721,565 472,623 63,111 229,614 43,858 272 886,694 25,393 강 남 3,089,707 768,876 124,932 378,329 57,317 11,603 1,703,091 45,559 송 파 1,179,131 412,541 40,728 208,492 53,130 446 435,762 28,032 강 동 493,292 226,228 13,777 88,059 28,634 10,586 115,633 10,375 2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 市·자치구 합동 징수 대책회의 개최 ㅇ 회의목적 - 시 세입 징수를 위한 각 자치구별 추진실적 점검 - 자치구 간 우수사례 공유 등 징수 제고방안 강구 ㅇ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또는 재무국장 ㅇ 회의개최 : 정기(5월, 9월),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가 개최 < ’22. 11. 3.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내용 > 구 분 우수사례 내용 ** ********************* *** ********************** *** ****************************** *** ************************************ **** ****************************** *** ************************* 자치구 징수독려 순회 및 지도점검 강화 ㅇ 市 세무과장 주관으로 자치구 직접 현장 점검, 징수 활동 격려 ㅇ 자치구는 분기별 지도점검표 작성, 자체 징수실적 모니터링 강화 ㅇ 주요 점검내용 - 징 수 율 : 해당 자치구의 세목별‘징수율’추이 - 진 도 율 : 해당 자치구의 목표대비‘진도율’추이 - 세 목 : 세목별 특이사항, 징수 여건, 과세자료 관리실태, 세원발굴 사항 - 건의사항 : 시세 위임징수에 따른 자치구 건의사항 청취 - 제도개선 :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안정적 자금조달로 매력 특별시 뒷받침 1 취득세 세원발굴 등 총력징수로 목표 달성에 만전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취득세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적극적 세원발굴 등 총력징수로 목표 달성에 만전 취득세 징수목표 : 5조 2,219억원 ㅇ ’22년 목표 대비 △9,827억원(△15.8%) 감소 (단위:억원,%) 구 분 ’23년 목표(A) ’22년 목표 및 징수실적 목표 차이 목표(B) 징수액(C) 진도율(C/B) 증감액(D=A-B) 증감률(D/B) 합 계 52,219 62,046 58,470 94.2 -9,827 -15.8 부동산 취득세 45,408 55,326 51,146 92.4 -9,918 -17.9 차량 취득세 6,811 6,720 7,324 109.0 91 1.4 추진 계획 ㅇ 가족간의 주택 유상거래 적정 여부 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 ************************************** ㅇ 법인 신축건물 과표 적정 여부 조사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 *************************************** ㅇ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개정 법령 적용 철저 - ’23년부터 무상취득(상속 제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는 바, 변경된 과세표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과세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함 2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강화와 감면 등 검증으로 세원누락 방지 재산세 역시 ’20년 수준 부과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과세자료 정비 강화와 감면?중과 등 정확한 검증으로 세원누락 방지 재산세 징수목표 : 4조 1,633억원 ㅇ ’22년 목표 대비 3,357억원(8.8%) 증가 (단위:억원,%) 구 분 ’23년 목표(A) ’22년 목표 및 징수실적 목표 차이 목표(B) 징수액(C) 진도율(C/B) 증감액(D=A-B) 증감률(D/B) 합 계 41,633 38,276 39,189 102.4 3,357 8.8 특별시분 재산세 19,470 18,189 18,862 103.7 1,281 7.0 도시지역분 22,163 20,087 20,327 101.2 2,076 10.3 추진 계획 ㅇ 재산세 착오?누락 과세자료(주택, 건축물, 토지) 정비 강화 - 재산세 과세대장 오피스텔(사무용, 주거용) 전체 재정비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적용 등 재검증 - 건축물 부속 토지 연결 누락 과세자료 정비(세부담 상한 및 합산과세 미적용 방지)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적용오류 정비 - 납세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오류자료 정비(합산과세 미적용 방지) ㅇ 감면, 중과, 상속신고 사망자 관리 정확성 검증을 통한 세원누락 방지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대상 정비(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자료 활용)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정비(유흥주점 영업장 용도의 중과세 적용 여부) - 6. 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된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ㅇ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통한 재산세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징수율 제고 - 개정 법령 및 최신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재산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교육 실시 : ’23. 6월, 8월(재산세 부과 1개월 전) -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3 소득·소비세 신고납부 활성화 추진 국세청, 자치구 방문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신고체계 구축 등 납세 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정적 소득·소비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 징수목표 : 12조 815억원 ㅇ ’22년 목표 대비 2조 6,222억원(27.7%) 증가 (단위:억원,%) 구 분 ’23년 목표(A) ’22년 목표 및 징수실적 목표 차이 목표(B) 징수액(C) 진도율(C/B) 증감액(C=A-B) 증감률(C/B) 합 계 120,815 94,593 8,338 8.8 26,222 27.7 주민세 6,724 6,166 7,287 118.2 558 9.0 레저세 1,061 299 1,051 351.5 762 254.8 담배소비세 5,822 5,715 5,886 103.0 107 1.9 지방소비세 27,869 21,892 27,603 126.1 5,977 27.3 지방소득세 79,339 60,521 88,345 146.0 18,818 31.1 추진 계획 ㅇ (주민세) 유관기관 전산 자료 교차 점검 등 정확한 부과 관리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개인?법인) 활용 폐업자 등 자료 정비 -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활용 사망자?외국인 등 최신 변동사항 정비 ※ 특히, ‘외국인 정보시스템’을 과세에 연계하는 등 주민세 과세분야 혁신 추진 ㅇ (지방소득세) 편리한 신고체계 구축과 수기납부서 업무개선 및 납세홍보 강화 ① 편리한 신고체계 구축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모두채움 신고납부서’일제 발송 : ’23.5월 국세청이 지방세를 포함 동시 발송 ※ 모두채움 신고납부서 : 국세청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채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로 지방소득세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제작비용은 국세청 65%, 자치구 35% 부담, ’22년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서 1,342,519건 발송) - 서울지방국세청과 협업체계 구축하여 4월(법인), 5월(개인) 신고납부 진행 - 신고 접수함 제도 운영, 모바일 신고 개선, 무관할 신고제도 운영 - 자치구·세무서 內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신고센터 설치·운영 ?방문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모두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② 수기납부서 업무개선 - 시범운영 중인 지방소득세(종소, 양소, 법소, 특징) 및 주민세(종업원분) 수기납부서 이미지 판독 자동등록 시스템을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 운영 ?수기납부서 이미지 판독률 제고 목표 : ’22년 83.5% → ’23년 90.0%이상 달성 ?(’22. 8월) 시범 2개 구(용산, 성동) → (’23. 상반기) 시범 5개 구 추가(강북, 은평, 구로, 서초, 강남) ?(’23. 하반기)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여 운영 ?(기대효과) 자동화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수납처리 지원 ㅇ (주민세?지방소득세 공통 추진) 타 세목 과세자료와의 전산 매칭을 통한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 누락세원 발굴 - 서울시에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한 법인 자료를 발췌하여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누락 여부 점검 -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 자료를 발췌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여부 점검 ㅇ 자치구 지도점검 및 납세홍보 강화 [자치구 지도점검] - 자치구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운영 준비사항 점검: ’23.4월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운영 관련 자치구 점검 : ’23.8월 -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운영 및 정산 관련 자치구 점검 : ’23.10월 [납세홍보 강화] - ’23.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다각적 납세홍보 추진 : ’23.3~5월 ?(홍보 매체) 市?자치구 홈페이지, SNS, 옥상?지하철 전광판, 보도자료 제공(市) 등 ?(납세 홍보) 고지서 없는 편리한 세금납부(CD/ATM, ETAX, ARS, 전용계좌, 스마트폰) 등 4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현장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경기침체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 조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활동 강화 체납 징수목표 : 2,137억원 추진 계획 ㅇ 불법 상속재산, 명의대여, 금융자산 등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 대응 - 제1금융권(연 2회→4회), 제2금융권 4,044개소(연 1회→2회) 일제조사 확대 - 온라인 기반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로 은닉재산 포착 - 협의상속 포기자, 미등기 상속재산, 명의대여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ㅇ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시, 국세청, 관세청이 공동관리하는 체납자의 합동 가택수색 추진(연 2회) - 시?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으로 야간음주 단속?톨게이트 체납차량 단속(연 2회→3회) ㅇ 區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채권 일괄조사 및 분석자료 지원으로 체납징수 강화 - (1천만원 이상) 제1금융권(연 4회), 제2금융권 4,044개소(연 2회) - (1백만원 이상) 법원의 공탁금?보관금, 임차보증금, 분양권, 출자증권 등(연 2회) ㅇ 압류재산의 촘촘한 관리로 체납 채권 소멸 방지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확장으로 채권소멸 방지 - 채권 소멸시효 경과된 근저당권?가처분?가등기 말소소송 제기 등으로 우선순위 확보 - 38세금조사관과 실태조사단(뉴딜일자리 5명)이 협업하여 거소?차량운행 밀착조사 5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맞춤형 징수대책 등 강력 추진 전년도 실적 분석, 부서별 맞춤형 징수대책 시행 등 전략적인 세외수입(일반회계) 목표관리 추진으로 금년도 징수목표 초과달성 추진 징수목표 : 1조 2,999억원 ㅇ ’22년 목표 대비 △5,884억원(△31.2%) 감소 (단위:억원,%) 구 분 ’23년 목표(A) ’22년 목표 및 징수실적 목표 차이 목표(B) 징수액(C) 진도율(C/B) 증감액(C=A-B) 증감률(C/B) 합 계 12,999 18,883 13,364 70.8 -5,884 -31.2 경상적 8,440 14,239 7,031 49.4 -5,799 -40.7 임시적 4,483 4,565 6,208 136.0 -82 -1.8 행정제재부과금 76 79 125 158.2 -3 -3.8 추진 계획 ㅇ 대책회의 개최와 목표관리제 시행 및 징수실적 공개로 적극적 참여 유도 - (대책회의) 징수목표 달성 대책회의 개최(4월)로 세원발굴 및 징수대책 마련 - (목표관리) 부서별?월별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실적공개) 세수감소 위기 의식 고취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단 회의 및 부구청장 회의 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공개(매 분기별) ㅇ 부서별?예산과목별 맞춤형 징수 컨설팅 추진 - 부서별?예산과목별(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특성에 맞는 신속한 재산자료 제공, 지도점검 및 전문교육 실시 등 맞춤형 컨설팅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ㅇ 감치예고서 발송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 시?구 합산 3회 이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인 납부능력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감치예고서’발송(소관부서) ※ 과태료 감치예고서 발송 실적 공개(매 분기별)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체계적?과학적 세원 관리 1 과학적 세무조사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효율적인 전산정보 활용과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불공정 탈세분야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공정세정을 실현하고 시 세입증대에 기여 ’23년 세원발굴 목표 : 750억원(시 450억원, 자치구 300억원) ㅇ (市)목표 상향 : (’22)400억원→(’23)450억원, 50억원증가 ※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세원발굴 실적 394억원 ㅇ (區)최근 3년 평균 250억원 징수, 금년에는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계획 ㅇ 전산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관리로 탈세 원천 봉쇄 - ***************************************************************** ㅇ 기업 공시자료 분석 등 조사기법 개발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 - 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분석으로 법인 중과세 등 누락세원 발굴 - 공사비 축소 신고, 가족간 편법 거래 등 세무조사에 금융정보 적극 활용 - 구 지도점검 및 합동세무조사로 시?구 및 區 상호간 세무조사 기법 공유 ㅇ 시 세무조사 및 직접 부과 시세의 철저한 불복 대응으로 시세 누출 차단 - 조세전문변호사를 조세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자와 공동 대응 - 행안부와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유리한 과세근거 확보 2 취득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분야 사후관리 강화확대 자치구의 부동산취득세 신고 건 중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분야에 대하여 분기별 적정 신고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누락 차단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현황 ㅇ ’22년 중과세(지방세법 §13①?②) 규모(전년대비 31.5% 증가) - ’22년 법인 중과세 2,394억원 부과(’21년 1,820억원 부과) ㅇ ’22년 비과세?감면 규모 : 3조 8,784억원(전년대비 4.8% 증가) - 비과세 2조 3,196억원, 감면 1조 5,588억원(’21년 2조 1,989억원 비과세, 1조 5,021억원 감면) - 시세 1조 9,387억원, 구세 1조 9,397억원(’21년 시세 1조 9,234억원, 구세 1조 7,776억원) ?(주요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1조 4,257억원, 국가 6,340억원, 상속 997억원 ?(주요 감면) 임대주택 3,593억원, 법인 합병 181억원 추진 계획 ㅇ (중과세 분야) 서울시로 전입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누락 집중 점검 - **************************************************************************************** ※ ’23. 7월 중 市에서 기초자료 발췌하여 25개 자치구에 일괄제공 예정 - 본점 사무소 증과, 고급주택 중과 등 분야는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ㅇ (비과세?감면 분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집중 점검 - *************************************** - 비과세와 나머지 감면 분야는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ㅇ (점검 방법) 분기별로 부동산취득세 중과 및 비과세?감면 등 분야 점검 - ’23.4월 : ’23.1월~3월 취득세 신고분, ’23.8월 : ’23.4월~6월 취득세 신고분, ’23.10월 : ’23.7월~9월 취득세 신고분, ’24.1월 : ’23.10월~12월 취득세 신고분 - 필요 시,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현장점검 추진 참 고 취득세 중과세와 감면 점검결과 보고(엑셀 양식) ? 분 야 : □ 중과세, □ 감면 (해당하는 곳에‘√ ’표시) ? 구청 명 : ○○구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에서 → 市로 보고할 대상 : (중과세) 산업단지 또는 타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관련 중과세 (감 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31) 대시민 세정서비스 강화로 매력 특별시 구현 1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추진확대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종이 없는 고지서’를 목표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 배경 ㅇ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탄소중립, ESG 경영 실천 필요 - 고지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인 나무를 줄이는 노력 요구됨 ㅇ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적인 송달 및 납부 가능 -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모바일앱 등의 매체로 전자송달 가능 - ETAX·STAX,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QR납부, 챗봇, ARS 등의 온라인 전자납부와 무인납부기, 편의점 등을 방문하여 전자납부 가능 ㅇ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대상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에게 지원하던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를 ’23년부터 마일리지는 폐지, 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액 증액 □ 추진 경과 ㅇ 이메일 전자송달 ’07. 7월 ㅇ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 시행 ’07. 7월 ㅇ 휴대전화 문자 전자송달 ’19. 3월 ㅇ 간편결제앱 전자송달 및 바로납부, 간편결제앱 QR납부 ’19. 6월 - (’19.6월)페이코·네이버페이 (’19.8월)신한앱카드 (’19.11월)카카오페이 (’22.3월)토스 ㅇ 마일리지 폐지, 세액공제로 통합 ’23. 1월 추진 목표 ㅇ (전자송달) 지방세 정기분 고지대비 20.9% → 30% ㅇ (자동납부) 지방세 정기분 수납건수 대비 4.3% → 7% 추진 계획 ㅇ 자치구 세무민원창구에서 전자송달 등 신청?접수 창구 운영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창구에서 STAX 회원가입,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진행 - (오프라인) 신청서에 의해 비회원 전자송달 신청 ☞ 자동이체는 오프라인 신청 불가능 ※ 세외수입도 전자송달 신청 가능하나 종이고지 병행함 [세무민원창구에 홍보배너 및 신청서 비치] - 市 세무과에서 홍보배너, 신청서 제작하여 자치구 세무부서로 배송 - 신청서 추가 필요 시 세무종합시스템에 공지된 신청양식 출력하여 사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신청 접수]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위임장에 의해 신청토록 대리인(법무법인 등)에게 안내 ㅇ ETAX/STAX 신청 접근성 개선 - (STAX) 첫 화면에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배너 고정 - (ETAX/STAX) 빠른 실행에 자동이체 신청 추가, 공지사항에 안내 글 고정 - (챗봇) 세액공제 답변 시 자동이체 신청 적극 안내 - (ETAX/STAX) 로그인 첫 화면에 전자송달?자동이체 안내, 신청 바로가기 추가 - 전자송달과 종이고지를 모두 신청한 회원(개인, 법인)에게 종이고지 신청 해지 시 혜택 안내 이메일?문자 발송,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도록 개선 - 전자송달 이메일 고지 시, ETAX/STAX에서 지방세 납부 후 전자송달?자동이체 혜택 안내,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도록 개선 ㅇ 전자송달 신청 법인에게 ETAX 전자사서함으로 전자송달 -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송달하며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으로 대부분 종이고지서 병행고지 - 전자사서함 신설 후 병행고지 신청법인에게 종이고지 해지 안내 < ETAX 고지대상 법인사업자 현황(’23.1월말) > (단위: 개소, 건, %) 법인수(A) 전자송달 신청(B) 전자송달+종이고지 전자송달 전자송달률(B/A*100) 327,953개소 34,952건 34,652건 300건 10.7% ㅇ 전자송달 및 간편결제 매체에 앱카드 3종(하나?국민?삼성) 추가 - (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한 매체로 지방세 고지내역 발송 - (간편결제) ① 수신한 고지내역 화면에서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가능 ② 고지서의 QR코드를 간편결제 앱에서 촬영하면 즉시 납부 가능 <전자송달·전자납부 매체 현황> 구분 휴대전화 앱 전자송달 간편결제 납부 ETAX에서 간편결제 간편결제앱 전자송달 바로납부 간편결제앱 QR스캔 납부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19. 11월 ’19. 1월 ’19. 11월 ’19. 11월 페이코 ’19. 6월 ’19. 1월 ’19. 6월 ’19. 6월 SSG페이 - ’19. 1월 - - 네이버페이 ’19. 6월 ’19. 5월 ’19. 6월 ’20. 4월 삼성페이 - ’19. 5월 - - L.페이 - ’19. 8월 - - 토스 ’22. 3월 ’22. 3월 ’22. 3월 ’22. 3월 앱카드 신한pLay ’19. 8월 ’19. 1월 ’19. 8월 - 현대   ’19. 1월 -  - 롯데   ’19. 1월 - - 삼성 ’23. 6월(예정) ’19. 1월 ’23. 6월(예정) ’23. 6월(예정) 국민 ’23. 6월(예정) ’19. 1월 ’23. 6월(예정) ’23. 6월(예정) 농협   ’19. 1월 -  -  하나 ’23. 4월(예정) ’19. 1월 ’23. 4월(예정) ’23. 4월(예정) 페이북(BC)   ’21. 6월 -  - ※ ’22. 3월 토스 추가, ’23년 상반기 하나·국민·삼성 앱카드 추가 예정 대시민 홍보 강화 ㅇ 보도자료 작성하여 언론 홍보(전자송달 등 혜택, 신청방법) ㅇ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에 배너 게시, 내 손안에 서울(뉴스) 등재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내손안에서울(뉴스) ㅇ ETAX콜센터, 지방세입금납부 ARS 통화대기 시 홍보 - ETAX콜센터, 지방세입금납부 ARS로 시민이 전화할 때 들리는 통화대기 음성 안내문에 전자송달 등의 혜택 안내 ㅇ 금고은행에게 전자송달, 자동이체 홍보 협조 요청 - 시금고, 구금고 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은행창구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추진 일정 ㅇ 홍보배너 제작 및 자치구로 배송 ’23. 4월 ㅇ ETAX/STAX 신청 접근성 개선 ’23. 4월 ㅇ 하나·국민·삼성 앱카드 전자송달·납부 서비스 개시 ’23. 4월 - (’23.4월)하나 앱카드 (’23.6월)국민·삼성 앱카드 ㅇ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홍보 ’23. 5월 ㅇ 자치구 전자송달 신청창구 운영 개시 ’23. 5월 ㅇ 법인 전자사서함 운영 개시 ’23. 5월 2 지방세?국세 증명을 지갑에!『택스 모아』서비스 시행신규 지방세 수납만 가능했던 서울시 세입금납부시스템(ETAX, STAX)에서 지방세·국세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시민 편의 증대 ☞ 택스 모아 : 세금정보를 모아서 더욱(more)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 추진 방향 : 지방세 세무서비스를 넘어, 국세로 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 ㅇ 서비스 내용 - 서울시 ETAX에서 회원의 지방세?국세 증명서 발급 - 발급받은 증명서는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에 보관 후 필요한 곳으로 발송 ☞ 현재 ETAX에서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만 발급 가능 증명발급 전자문서지갑 보관 ㅇ 발급증명 종류 -(지방세 증명발급)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국세 증명발급)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ㅇ 서비스 매체: (PC) ETAX / (휴대전화) STAX <모바일앱> 추진 일정 ㅇ전자지갑 API 연계 및 서비스 개발 : 2023. 3월 ~ 6월 ㅇ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2023. 7월 ~ 8월 3 어르신과 동행‘세금고지서’디자인 혁신 추진혁신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속되고 있고 어르신 납세자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세무행정 및 납세자와 동행하는 특별시를 구현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행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 내용 불편 호소 - 응답소와 국민의 소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령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됨 ※ 중랑구청 응답소(’21.4), 국민의 소리 다산콜(’22.12.30) ㅇ 전체 종이 고지서의 약 43.3%는 60세 이상, 29.7%도 65세 이상 고령자임 - 서울시 정기분 연간 종이 고지서 13.4백만 건 중 60세 이상 납세자는 약 6백만 건이고, 65세 이상은 4백만 건임(세무종합시스템, ’22.12) (단위 : 천건, %) 구 분 종이고지서 총비율 60세↑비율 65세↑비율 70세↑비율 건수/비율 13,479 100.0 43.3 29.7 18.6 ※ 타 시·도 사례 : 전남 화순, 무안 등 주민의 70% 이상이 고령자인 일부 군에서, 부분 폰트 확대 고지서 제작 중 ㅇ 전체 종이 고지서의 약 49.0%가 재산세로 대부분 중년 이상의 고령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는 실정임 (단위 : 천건, %) 구 분 총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전 체 13,479 621 3,461 6,605 2,792 비 율 100.0 4.6 25.7 49.0 20.7 □ 그동안 추진경위 ㅇ 당초 기획 의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고지서 제작을 추진하였음 - 2월 중 실무자, 관련 업체의 회의를 통한 의견 수합 결과, 민원과 계층 갈등을 고려하여 전체 납세자용 큰 글씨 고지서로 일괄 변경 추진 ㅇ 고령자만의 전용 고지서는 반대, 전 납세자의 큰글씨 고지서는 선호(자치구) - 다양한 민원과 사고(용지 뒤바뀜, 송달 지연 등)를 우려하여 단일고지서 요청 □ 사업 개요 ㅇ (발행 규모) 2023년 정기분 세금고지서 총 13.4백만건 ㅇ (대상 세목) 정기분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ㅇ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납세고지서) □ 주요 개선사항 ㅇ 한눈에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활자체 크기 확대(8→15p이상) - 고지서 필수사항(납세자, 주소지, 납세대상, 납부기한 등)의 폰트를 확대 ㅇ 市 디자인 2.0과 연계한 공공영역 표준서체(서울 서체)를 디자인에 적용 - 서울 공공영역 표준서체인 서울 남산체, 서울 한강체 등 적용 ㅇ 자동차세 차량번호, 재산세 주소 확대 등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고지서 디자인 개선(안)〉 기존 고지서(가운데 면) 개선 고지서 (가운데 면) ㅇ 중복 내용은 삭제하고, 고지서 필수사항을 고려한 내용 재배치 〈고지서 위치 개선(안)〉 고지서 현 행 개 선 상 단 ? 세목, 성명, 주소, 송달 ? 세목, 성명, 주소, 송달 중 단 ? 과세정보(납세자 보관용) - 납세자, 과세물건, 납세번호 - 세액, 납부기한 등 ? 세액 산출내역, 과세표준 ? 과세정보(납세자 보관용) - 납세자, 과세물건, 주소지, - 전자납부 번호, 세액, 납부기한 하 단 ? 과세정보(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자 보관용과 동일 ? 감면 내역 ? 납부방법 안내 - 전용계좌 ? 과세정보(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자 보관용과 동일 ? 세액 산출내역, 감면내역 - 과세표준, 감면내역 ? 납부방법 안내 - 전용계좌 ※ 법적 표기 사항은 뒷면에 전체 내용 표기 ㅇ 설명 위주의 고지서 뒷면(안내 면)을 간략한 개조식으로 변경 현 행 개 선 ㅇ (시안 디자인 비용) 약 15백만원(정기분 3종) - 부서 內 기 확보된 고지서 관련 사무관리비로 추진 가능 ㅇ (시행 시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시행(2,800천건) □ 추진 일정 ㅇ 디자인 시안 관련 계약 및 납품 : 3월 말까지 ㅇ 시스템 데이터 조정·수정 및 시뮬레이션 : 4월 중순 ㅇ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총 5회(정기분 부과 6월, 7월, 8월, 9월, 12월) 4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스퀘어』고도화 추진확대 납세자가 아바타가 되어 세무정보를 흥미롭게 체험해볼 수 있는 가상체험 공간인『택스스퀘어』시범서비스를 넘어 고도화 적극 추진 추진 목적 ㅇ 서울시 세정에 납세시민의 체험 및 흥미요소를 가미한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매력 있는 납세환경 조성 ㅇ 시민이 직접 아바타가 되어 세금 미리계산 등 유용한 서비스 체험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참여 가상공간 구축 ㅇ1단계 구축완료 : 시범 사업(’22. 8~12월, ’23.1.16 서비스 개시) - 디지털정책관‘메타버스 서울’플랫폼 활용 연계(분야: 세무, 경제, 문화관광 등) - (주요콘텐츠)ETAX 프로그램 연계, 내 세금 미리계산 및 AI 챗봇 상담 서비스 구축 내 세금 미리계산 AI 챗봇 회의·토론방 ㅇ 2단계 구축예정 : 고도화 사업(’23.2~10월,’23.11월중 서비스 예정) - (중점사항) 시민 납세편의 도모,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 세금로봇 이지(IZY) 활용 세금납부정보, 세무OX 퀴즈 등 8종 시민체험 콘텐츠 제공 - (주요콘텐츠) 세무체험 택스시티(Tax City), 세무퀴즈, 세무 상담방, 내가 낸 세금쓰임새, 쿠폰 받기, 집?자동차 가상 구매 등 시민체험 콘텐츠 강화 세무체험 택스시티 세무퀴즈 내가 낸 세금 쓰임새 쿠폰 받기 고도화사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ㅇ의견수렴방법 : 시민 설문조사 문항 검토, 착수보고회 시 주요의견 검토 등 -‘택스스퀘어’고도화 관련 설문조사 대상, 방법, 문항 검토 ?설문대상 : ETAX, STAX 방문 시민(팝업 공지) 및 직원(재무국, 자치구 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MZ세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검토 ?설문문항 : 총 14문항(본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및 추가의견 등) ◈ 착수보고회 시 참석자 주요의견 사업반영 검토 <’23.2.23(목),착수보고회 주요의견 > ◈‘택스스퀘어’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등을 커피쿠폰으로 교환해주는 방안 검토 ◈‘메타버스 서울’마일리지와 이지코인의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 검토(중복제거) ◈‘메타버스 서울’접속시 데이터 소비가 많아서 최적화 및 이지모드 등 방안 검토 ◈ ETAX, STAX와 차별화 하여 재미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시민설문 반영 등) □ 의견수렴 진행일정 및 방법 ㅇ 시민 설문조사(ETAX, STAX) : ’23.3.15(수) ~ 24(금) - 설문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 1장(5,000원권) 제공(100명 내외) ㅇ 직원 의견수렴(재무국, 자치구) : ’23.3.20(월) ~ 31(금) - 재무국 : 설문 프로그램 활용(메일 설문 발송) - 자치구 :‘택스 스퀘어’회의실 활용(자치구 조별로 나누어 진행) 요 일 3/20(월) 3/21(화) 3/22(수) 3/23(목) 3/24(금) 3/27(월) 3/28(화) 3/29(수) 구 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강동 ㅇ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 의견수렴 : ’23.3.20(월) ~ 24(금) - 토론형식으로 진행(세무과, 시금고, 네비웍스 10명 내외) □ 향후 추진일정 ㅇ ‘택스 스퀘어’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23.4월초 - 재무국, 자치구 세무관련 부서 및 민원실 리플릿 발송(3,000부 제작) ㅇ 설문조사 도출된 콘텐츠 전문가 평가 : ’23.4월중순 ㅇ 2단계 고도화 사업 완료 : ’23. 10월말 ㅇ 서비스 개시 : ’23. 11월~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통보 및 시?구 대책반 구성?운영 ㅇ 市세입징수 종합대책 통보(시→자치구) : ’23. 4. 5.(수)까지 ㅇ 세입 분야별 자체 종합대책반 구성?운영(자치구) : ’23. 4. 10.(월)까지 중과세 및 감면 점검결과 보고(자치구→시) ㅇ 산업단지 또는 타시도→서울시 ‘전입’ 중과세와 임대주택 감면 점검결과 보고 - ’23. 1분기 취득세 신고분 : ’23. 5. 2.까지, ’23. 2분기 신고분 : 8. 31.까지, ’23. 3분기 신고분 : 10. 31.까지, ’23. 4분기 신고분 : ’24. 1. 31.까지 결과 제출 [향후일정] 시?구 합동 징수대책회의 및 징수독려 지도점검 ㅇ 징수대책회의 개최(시·구 합동) : ’23. 5월 중순(상반기), 9월(하반기) ㅇ 징수독려 지도점검(시→구) : ’23. 9월 지방소득세(종소, 양소, 법소, 특징)와 주민세(종업원분) 수기납부서 개선 ㅇ 자동등록 시스템 시범 5개 구 추가 : ’23년 상반기, 25개 구 전면 확대 : ’23년 하반기 종이 없는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추진 ㅇ ETAX/STAX 신청 접근성 개선 및 앱카드 전자송달?납부 서비스 개시 : ’23. 4월 ㅇ 자치구 전자송달 신청창구 운영 및 법인 전자사서함 운영 개시 : ’23. 5월 지방세?국세 증명을 지갑에!『택스 모아』서비스 시행 ㅇ 전자지갑 서비스 개발 : ’23. 3월 ~ 6월, 시범 운영 및 서비스 개시 : ’23. 7월 ~ 8월 어르신과 동행‘세금고지서’디자인 혁신 추진 ㅇ 시스템 데이터 조정?수정 및 시뮬레이션 : ’23. 4월 중순, 시행 : 6월 자동차세부터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스퀘어』고도화 추진 ㅇ 2단계 고도화 사업 완료 : ’23. 10월말, 고도화 서비스 개시 : ’23. 11월붙임 1. 2023년 사용승인(준공) 예정 대형 부동산 1부. 2. 2023년 서울시 세입 예산 및 구성비 현황 1부. 3. 2023년 시세 예산 및 2022년 징수 현황 1부. 4. 최근 3년 시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1부. 5. 최근 3년간 市?자치구별 시세 부과?징수 현황 1부. 6. 市?자치구별 시세 체납현황(’22.12.31. 기준) 1부. 7. 2023년 세외수입 등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1부. 끝. 탄소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출처 : 두산백과). 세무민원창구는 부동산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발급, 차량취득세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하는 창구를 말함. ETAX콜센터(☎1566-3900)란 시민이 전화로 ETAX 이용법 문의 시 답변할 수 있는 시금고 인력(신한은행 협력업체)이 근무하는 조직을 말함. 지방세입금납부 ARS(☎1599-3900)란 전화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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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3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市 세입징수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12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47769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