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공원녹지법 적용 여부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과)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공원녹지법 적용 여부 질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제14조 적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사업부지 5만㎡ 미만의 구역에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공원녹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립되는 이론> - 갑설: 전통시장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되었을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되는 바, 5만㎡미만의 사업구역에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공원녹지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 을설: 전통시장법 제4조에서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구역이 5만㎡미만인 경우, 공동주택이 1천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제14조 적용대상이 아님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4/05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3619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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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공원녹지법 적용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3619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777302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