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요청 1. 재정담당관-3947(2023. 4. 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3년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부서에서는 미반환금에 대한 자체 체납정리 계획 수립 후 자치구가 미반환금을 즉시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해주시고, 4. '11~'19년 장기 미반환금*****은 동종 사무·사업 보조금과 상계처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매년 최초 과세 이후 3년 초과 미반환금에 대해 상계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붙임2 조치결과 제출양식에 상계처리 시기 제출(상계처리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정담당관에서 사유 검토 후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 5. 또한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붙임2)을 작성하시어 '23. 4. 19.(수)까지 제출(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페널티 부여(최대 10점 감점) 및 집중심의,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사업부서에서는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2.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내역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석민정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재정담당관 04/05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062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8 /전송 02-2133-0825 / mj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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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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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내역 및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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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4062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민정 (02-2133-6878) 관리번호 D00000477734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