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4529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경복 고헌 강상욱 04/05 강동만 협 조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2023. 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Ⅱ. 추진근거 및 배경 3 Ⅲ. 2022년 화재·인명피해 분석 5 Ⅳ. 추진방향 7 Ⅴ. 추진목표 및 전략 8 Ⅵ. 추진개요 9 Ⅶ. 세부 추진계획 11 전략 1.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11 공동주택(노후아파트) (11p)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17p) 화재안전취약 주거시설 (23p) (쪽방, 주거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전략 2.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 안전대책 25 (초)고층건축물(25p) / 대형 건설현장(27p) / 피난약자시설(31p) / 지하시설물(34p) / 대형창고(물류)시설(36p) / 전통시장(39p) / 공통 추진사항(훈련,조사,안전지도 등)(45p) 전략 3. 소방서 자율안전대책 추진 47 Ⅷ. 행정사항 48 -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한 집중 소방안전관리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방청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 2023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서울) Ⅱ 추진배경 (서울시) 최근 3년 대비, 2022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증가 ? 화재발생(4.8%↑), 인명피해(13.9%↑), 재산피해(4.5%↓)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22년 ***** *** ** *** ****** 최근 3년 (`20~`22평균) ***** *** ** *** ****** 증감 ***** *** * *** **** 증감률(%) ***** ****** *** ****** ***** (서울시) 도시 건축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0층이상)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고층화 484개소 (2018년) 545개소 (2019년) 586개소 (2020년) 660개소 (2021년) 751개소 (2022년)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및 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화재 꾸준히 증가 구 분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2022 ** * ** * ** * 2021 ** * ** * ** * 2020 ** * ** * ** * * ‘22년도 고층건축물 화재가 ‘21년 대비 80%(20건)로 큰폭으로 증가 * 건설현장 및 피난약자시설 화재 또한 각각 32.5%, 6.2% 증가함 주택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변화된 맞춤형 안전대책 필요 ? 전체 화재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에 대한 집중 예방대책 필요 ? 화재피해 우려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 인명피해는 지속적 증가 ?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필요 대형 화재 및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재난 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증가되면서 소방의 역할 확대와 다변하는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 증대 ? 본부 주도의 획일화된 안전대책으로는 선제적 재난예방이 어려워 기존 틀의 장점을 살리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 민선 8기‘창의행정’추진계획(창의행정담당관-264호, 2023.2.14.) ?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과잉 행정의 불필요한 일버리기 요구 ? 일선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중복대책은 줄이고 추진 가능한 대책 추진 Ⅲ 2022년 화재 및 인명피해 분석(서울시) 화재발생 건수 ? 화재건수는 ‘21년 까지 감소하다가, ‘22년에는 5,39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작년 대비 9.0% 증가 ’19년에는 영등포구와 중구에서 대형화재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한시적으로 급증함 * 2019.7.7.(일) 영등포구 야자호텔 화재(부상자 35명) * 2019.9.22.(일)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재산피해 71,613백만원) [단위: 건] 연 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소 계 사 망 부 상 2022년 ********** ********* ****** ********* *********** 2021년 ***** *** ** *** ****** 2020년 ***** *** ** *** ****** 2019년 ***** *** ** *** ****** 2018년 ***** *** ** *** ******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평균 14.5%씩 증가하고 있음 ? 재산피해는 16,522백만원으로 ‘21년 대비 7.5% 감소함 화재발생 장소 ? 주거*39.4% > 음식점10.5% > 업무시설 (8.2%) 順 ☞ 주거시설(주택)에 대한 집중 보완책 필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나누 체계적 예방 대책 추진 화재취약 대상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주거시설 고 층 건축물 건설 현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 전 통 시 장 피난약자시설 지 하 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일 반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2022년 ************ ** ****** ** ****** ** ****** * ****** ** ****** ** ****** ** ****** * ******* * ******* ************ *** ******* 최근3년 평균 (`19~`21년) ***** *** ** ** ** ** ** ** ** * *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별 : 일반주택 1,471건(27.2%) > 공동주택 655건(12.1%) > 건축공사장 57건(1.1%) 順 ☞ 집중 안전관리대상 중 주거시설(일반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건축공사장, 고층건축물,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순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화재원인 ? 부주의* 54.0%(2,915건) > 전기요인 26.8%(1,447건) > 기계적 4.3%(233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81%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0%), 담배꽁초(18%), 화원방치(9%) ?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접촉불량(21%), 과부하/과전류(20%), 절연열화(18%) ? 인적 요인 [단위: 건] 연 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 추진방향 변화하는 도시 재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예방대책 추진 화재 예방 대책 전략1.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 대책 추진 ⇒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전략2.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안전관리 대책 추진 ⇒ 대형화재 위해성이 높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전략3.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율 소방안전 대책 추진 ⇒ 각 소방서별 관할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 추진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최근 5년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주택화재의 30.8%(3,426건)를 차지 ? 공동주택(아파트)과 일반주택, 주거취약시설을 모두 주택화재에 포함시켜 집중 안전관리(부주의에 의한 화재원인 집중 교육 및 홍보 추진 등)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 (초)고층건축물, 대형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지하시설물, 대형(물류) 창고시설,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집중 추진 ? 캠핑장(봄철), 게스트하우스(휴가철)은 시기에 맞게 안전대책 추진 ?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중복되어 집중안전대책에서 제외 ? 코로나19 완화로 결리시설 등 코로나 관련시설은 평시 안전관리 대상으로 전환 소방서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율 소방안전 대책 추진 ? 관할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제적 대책 추진 * 학원가, 소규모작업장, 수제화공장, 금은세공업체, 한옥밀집지역 등 Ⅴ 2023년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최우선 <주택화재 예방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과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 안전관리>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추진 과제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공동주택(아파트), 노후아파트 일반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화재안전 취약주거시설(쪽방, 무허가주택 등)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관리 (초)고층건축물(지상 30층 이상) 대형 건설현장(연면적 2,000㎡이상)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지하시설물(지하역사,지하상가,지하구,터널) 창고시설(2급,3급) 전통시장(등록, 인정) ※ 공통추진사항 : 훈련, 화재안전조사, 안전지도 자율 안전대책 관할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 대책 추진(지구별, 대상별, 화재위험대상 발굴) Ⅵ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3. 4월 ~ 12월 대 상 : 주택 및 취약 주거시설 & 대형화재 위험 시설 추진부서 : 전 부서 추진전략 :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대 상 ?주 택 ? 공동주택 (429단지), 노후아파트 (13단지) ? 일반주택 (23,906가구) {단독(5,274),다세대(10,782),연립(3,280),기타(4,570)} ? 화재안전 취약주거시설 (동대문 해당없음) ?대형화재 위험시설 ? (초)고층건축물(3) ? 대형 건설현장(35) ? 피난약자시설(27) ? 지하시설물(14) ? 창고시설(5) ? 전통시장(20) ?자율시책 ? 서별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 추진 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내용 공동주택 (429단지) ? 관리사무소 화재예방 안내방송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주민 교육 및 홍보 ? 1단지 1소방관 간부 안전멘토제 운영 ? 노후아파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계도 및 지원 일반주택 (40,740가구)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 추진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주택용소방시설 유지관리 ? 자치구 협조를 통한 이동취약계층 이사세대 보급체계 확립 ? 반지 거주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화재안전 취약시설 ? 동대문소방서 해당없음 대형화재 위험시설 안전대책 추진내용 ①고층건축물 (3개동) ? 성능위주설계 심의회?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화재안전성 강화) ? 고층건축물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 확인 ? 대형(특급,1급) 고층건축물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서 제출 확인 ②대형건설현장 (35개소)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허가·착공·현장확인 연계) ? 상주감리 대상 불시 현장확인(감리원 상주여부, 위험물 관리실태) ? 감독책임자 간담회,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③피난약자시설 (27개소)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소방대 진입창 설치 권고 ?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장확인 ? 시설 관계인 및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교육 ④지하시설물 (14개소) ? 서울형 지하시설물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 5,000m이상 도로터널 성능위주설계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 컨설팅 ⑤창고시설 (5개소) ? 대표자 안전간담회, 대형물류센터 민·관 협의체 구성(MOU추진) ? 소방간부 현장안전 컨설팅,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관계인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순찰 ⑥전통시장 (20개소) ? 상인들의 자율적 화재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소방대’ 육성·발전 ? 상인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화재안전 교육과 훈련 및 홍보활동 ? 민·관 협의체 활동 강화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별 안전순찰 강화 (자율소방대, 의용순찰대, 펌프차 순찰) 공통 추진 항 목 ?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정보 현행화 ? 화재안전조사(검사지도팀 연중 계획에 따라 별도 알림) ? 대상별 맞춤형 훈련(재난대응과 훈련팀 연중 계획에 따라 별도 알림) ※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예방과-4350호 참조) Ⅶ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1. 공동주택 <2022.12.31.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 ***** *** ** ** ** * *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 13개 단지 41동(1960~2023)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주민 교육·홍보(예방팀) ? 대상/기간 : 전 대상 / 연중 ? 방 법 :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 정보 제공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부주의 화재예방 홍보 - 쇼츠 홍보영상 제작(본부/소방서) 후 아파트 영상 배포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입주자 대표 안전간담회 참석 교육 및 홍보(예방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공유?안내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관리방법, 화재시 주민대피 교육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계도(예방·대응총괄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전 대상 / 분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안전간담회 및 화재안전조사,훈련 등 병행실시 - 내 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대응총괄팀) ? 대상/기간 : 미설치 대상 및 신축대상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독려(예방팀) ? 대상/기간 : 미설치 아파트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 대상 ? 방 법 : 입주자 대표 협의?설치 권고 추진 및 안내문 발송 ? 내 용 :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연동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23.3.27.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 개정(‘23.3.27.시행) 제8조제2항및제3항 ②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1. 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 문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 자치구와 협의 : 공동주택 관리조례개정 추진(각 자치구별) ? 피난유도선,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지원 및 근거 마련(구의회 개정추진 협의) 1­1. 노후아파트 <2022.12.31. 기준>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 1992년 단지 ** * * * * 동 ** * ** ** *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도 및 지원 확대 추진 (예방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 전수 설치 홍보 및 계도 - 자치구 또는 민간 협력 노후아파트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추진 - 화재시 초기 대응 및 대피방법 교육 및 가정내 부주의 화재위험 홍보 등 1단지 1소방관 간부 안전멘토제 운영 (예방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등 소방간부 현장방문 지도 ※ 봄철기간(3월~5월) : “안전하기 좋은날” 운영 대체 / 이후 별도 계획 수립 ?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지도 - 소방안전관리자 그룹채팅방 운영을 통한 화재안전정보 신속 전파 ?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온라인 컨설팅 제공(화기사용, 기타생활안전 등) - 화재안전 교육 및 훈련 지도, 자치구 협력을 통한 시설 개선 추진 등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 컨설팅 추진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자체점검 결과 부실점검 의심대상 표본점검 강화 ※ 자체점검 표본 점검 ⇒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 안내에 따라 시행 ? 내 용 - 노후아파트 부실점검 및 허위 보고서 작성 점검업체 엄중 조치 - 관계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대피통로 확보 지도 - 입주민 대상 화재시 초동대응 방법 등 안전교육 강화 세대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예방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실시) ? 방 법 : 안전멘토제, 컨설팅과 병행 실시 ? 내 용 : 주방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 자치구와 협의 : 공동주택 관리조례개정 추진(각 자치구별)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지원 및 근거 마련(구의회 개정추진 협의) 아파트‘세대 점검의 날’운영 (예방·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연중 ? 방 법 : 매월 3째주 수요일(분기 1회 소방서 합동) ※ 홍보교육팀 협조하에 의용소방대원 활용하여 노후아파트 우선 추진 ? 내 용 -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세대점검의 날’ 운영) 및 주민 홍보 - 화재취약 노후아파트 선정 세대 무료 화재안전점검 ※ 사전 공지하여 세대 점검을 요청한 세대에 한함 - 공동주택내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유지관리 및 피난방법 홍보 ※ 피난용 경량칸막이 : ’92.7.25.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 입주민 대상 화재시 초동대응 방법 등 안전교육 및 자체훈련 병행 실시 ※ 소방시설 3종(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화재 초기 자율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시민홍보 강화 (예방·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전 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실시) ? 방 법 : 승강기실 내 홍보용 모니터 적극 활용 추진 - 통합관리 플랫폼, 당근마켓, 맘케페,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 승강기 모니터 활용 화재예방 홍보(홍보용 영상 및 자료 배부) -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단체(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활용한 입주민 대면 화재예방 홍보 등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교육, 방문 체험교육 등(홍보교육팀 협조) ※ 본부 홍보기획팀 ‘화재예방 숏영상’ 제작 내용에 포함하여 자체 제작 배포 ? 내 용 - 화재시 대피방법, 방화문 유지관리 방법, 소소심 교육 - 가정내 화재 발생 위험요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후 소방서 안전컨설팅 제공(전기장판, 향초, 각종 전기충전기 사용주의) - APP, WEB기반 통합관리 플랫폼, 맘카페를 활용한 생활안전 소식 전달 - 화재사례, 생활안전정보 및 피난시설 위치,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 전파 - 공동주택 맞춤형 피난시설 활용방법 알리기(안내방송, 게시판, 승강기 모니터 등) -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기구, 피난대피공간 중 필요한 정보만 제공 (예)“우리 아파트의 피난시설은 OOO입니다. 화재시 현관문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OOO을 이용해 주세요.” 2. 일반주택 <2023.3. 1. 기준> 계 (세대)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연립주택 (660㎡초과) 다세대 (660㎡미만) ****** ****** ***** ****** ***** 과제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유지관리 강화 *별도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유지관리 추진 (예방팀) ? 대 상 : 1인 가구(65세 이상) 등 취약계층 1,200세대(아파트 제외) ? 사업비 : 44,00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회보장적수혜금) ? 방 법 : 관할 구청과 보급 대상자 파악 협의, 용역업체 계약 추진 ? 내 용 : 세대 별 주택화재경보기 1개 이상, 소화기(3.3kg) 1대 설치 ?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23.3월) ? 대상자 자료요청 및 선정(3월) ? 계약체결 (3월) ? 설치 및 검수 (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 자치구 소방서 계약업체 및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기설치 대상 보수 및 유지관리 (예방팀)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물품 확보 - 대 상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 중 5년 경과(철거,이전 대상 제외) - 사업비 : 1,492천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사무관리비) - 방 법 : 주택화재봉사단 현장방문 보수 및 교체 ※ 기 보급세대 거주자가 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직원이 보수 및 교체 - 주요내용 · 노후 주택화재경보기(10년) 및 배터리 장애시 교체 · 소화기 압력게이지 이상 교체 ? 보급 10년 경과 대상 : 향후 신규 보급 대상에 포함 추진 ? 5년~10년 경과 대상(’14년~’17년 설치) : 배터리, 압력게이지 등 점검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기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 점검방법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소방공무원 + 의용소방대원)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 관리내용 : 노후 소화기 압력게이지 확인 등 점검, 주택화재경보기 배터리 점검 및 장애시 교체 등 ? 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통합「원스톱 지원센터」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통합지원센터」지속 운영(예방팀) · 소방서별 지원센터(예방과)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대형마트 등 적극 안내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리스트 공유, 민원인 안내 과제2. 자치구 협업을 통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확대 자치구 협조를 통한 이사한 이동약자(장애인, 홀몸노인)세대 보급체계 구축 (예방팀) ? 대 상 : 이사한 이동약자 중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신청 세대 ? 방 법 : 서울시 협의를 통한 장애인 등 이사세대 설치신청서 제출 안내 및 현황통보 시스템 구축 고도화 ? 주요내용 - 이사한 이동약자(거동이 불편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우선 지원 시스템 점검 - 자치구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재차 안내문 발송 - 정기적인 주민센터 방문 시스템 점검 및 추진실적 본부 제출(분기보고)    ? (주민센터) 취약계층 신규전입 서식 비치 및 접수 ? (소방서) 관할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또는 예산집행으로 신청 세대 설치 반지하 거주세대, 다문화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예방팀) ? (기반조성) 자치구 협업 무상보급 및 자율설치 문화확산 홍보 추진 ? 자치구 추진 ‘반지하 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에 주택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 협의 추진 ? (대상선정) 구청 주택정책과 협업을 통해 대상 선정 ? (무상보급) 자치구 협업으로 반지하 주택(취약계층)우선 보급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 공포(‘23.3.27.시행) 신규 취약계층 변경내용 주기적 확인 및 대상 확보 (예방팀) ? 신규?변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제적 보급으로 보급률 100% 유지 기초생활+ 차상위 신청 ? 자치구 담당부서 결과 ? 관할 소방서 결과 ? ? ? 보급?설치 ? ? 신축 주택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지도 강화 (예방팀) ? 추진방안 : 자치구청 일반주택 관련 허가부서를 통해 100% 설치 확인 되도록 문서 협조요청 및 제도 적극 안내 ? 주요내용 : 주택 사용승인 신축·개축·재축 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 비감리 현장확인을 통해 신축 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5일 한) 소방서 → 자치구청 협조 자치구청 → 소방서 소방서 → 본부 과제3. 시민 자율 화재대응력 강화를 통한 주택화재 예방 추진 *별도알림 「시민 자율안전, 서울 안전마을」조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방팀) ? 대 상 : 2개소(주택밀집지역) ? 방 법 : 자체예산과 자치구 협조를 통한 안전마을 조성 ? 예 산 : 10,86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 주요내용 - 보이는 소화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정차금지 표시 - 자치구 설치 CCTV, 스마트폴* 활용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폴 :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가로등 또는 신호등으로 화재 감시 기능 추가 -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지킴이 운영(위촉) - 안전마을 지킴이 위촉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소방교육 등 화재취약 주거지역‘보이는 소화기’신규 설치 및 노후 함 교체(예방팀) ? 대 상 : 신규 설치 50개, 노후 소화기함 교체 32대 ? 추진방법 : 본부 계약(신규 설치) / 소방서 계약(함교체, 소화기구매) ? 예 산 : 31,568천원(신규 23,120천원, 보수 8,448천원) ? 주요내용 -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거리형 25개, 기본형 25개)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32대 교체 ? 시 예산으로 설치된 소화기 함 우선 교체 - 주택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시민들의 초기 대응력 향상 지역 자원봉사센터 협업을 통한‘지역안전지킴이’운영 (예방팀) ? 횟 수 : 월 1회이상 ? 방 법 : 지역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 포털) 업무협약을 통한 ‘보이는소화기’ 365일 감시체계 유지 ? 내 용 -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주택가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및 보수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업무 협업(2023.2.~2024.2.) - 주택 밀집지역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지역주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보이는 소화기 원격 관리 체계 안정화 추진 과제4.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예방팀) ? 주요 개정사항 - (제1조) 위임 법령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개정 - (제3조) 설치 지원대상 확대 : 신규추가 4개* * 다문화 세대, 지하층거주세대, 소방차통행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인근 주택 (기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4. <생략>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향후계획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점차 일대주택으로 확대 추진 과제5. 일반주택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거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주택화재 예방 교육 (예방팀) ? 대 상 : 안전센터별 주택화재 취약지구 2개소 이상 지정 ? 횟 수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주택 밀집지역 또는 화재 다발지역 선정 정기적 교육 실시(지역 통장회의 또는 주민자치위 행사 등) ? 내 용 - 직접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면 홍보 (단독경보기 작동 시연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 대피방법,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예방·홍보교육팀) ? 대 상 : 안전센터별 주택화재 취약지구(과제5-.지정대상 순회) ? 횟 수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소방서 및 관할 안전센터 합동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 홍보교육팀 및 의용소방대 합동 일일 집중 홍보 추진 ? 내 용 - 담배꽁초, 촛불·향초, 음식물 조리 시 주의사항 안내 및 안전사용 집중 홍보 - 화재·유동인구 많은 지역 ‘부주의’ 예방 캠페인 및 현수막 게첨 - ‘서울 안전마을’ 조성과 연계 추진으로 시민 참여와 관심도 증대 ※ 반기별 1회 이상 이색 홍보 또는 교육 추진(주제 : 아파트 및 일반주택 화재예방) 3.화재안전 취약 주거시설 ? 동대문소방서 해당없음 전략2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 안전관리 ① 고층 건축물 <2022.12.31. 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비고 계(동) 3 3 공동주택 2 2 복합건축물 1 1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예방팀) ? 정 의 : 주요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 연면적 20만㎡ 이상 / 높이 120m이상 /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미터 이상(`22.12.1.시행) ? 내 용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4개 분야 28개 항목 151개 기준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합동 현장 점검 (예방팀)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대 상 : 지상 1층 ~ 지상 30층 이상(공정률 80%이상) ? 확 인 반 : 대상별 6~7명 구성(본부 2, 소방서 2, 외부전문가 2~3)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대상 조치계획(보완, 추가 등) 현장 이행 여부 - 소방?건축 분야 등 화재?피난 안정성 확보 여부 등 고층건축물 관계인(관리소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 협의체 운영 (검사지도팀) ? 운 영 : 고층건축물 관계인 및 민간전문가 참여 ※ 민간전문가 운영은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사지도팀 자체 판단하에 진행 ? 대 상 : 지상 1층 ~ 지상 30층 이상 ? 방 법 : SNS 그룹채팅방 운영 및 소방서 소집 교육(반기 1회)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대형(특급,1급) 고층건축물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서 제출 지도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 ‘23년 상반기중 고층건축물 관계인 소집 교육 실시 (자체점검, 자체훈련, 교육 등 법령 개정사항 교육 및 안내 등)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합동 현장 점검 (예방팀)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대 상 : 지상 1층 ~ 지상 30층 이상(공정률 80%이상) ? 확 인 반 : 대상별 6~7명 구성(본부 2, 소방서 2, 외부전문가 2~3)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대상 조치계획(보완, 추가 등) 현장 이행 여부 - 소방?건축 분야 등 화재?피난 안정성 확보 여부 등 고층건축물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대응총괄팀) ? 재난관리과-1722(2023.3.17.)호「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과 병행추진 ? 횟 수 : 반기 1회 ? 대 상 : 지상 1층 ~ 지상 30층 이상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팀별 방재실 위치 확인 및 시스템 운영 확인 및 대응법 숙달 등 ※ 화재 발생시 화재발생 위치, 비상방송, 무선통신설비 운영 등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등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② 대형 건설현장 <2023. 3. 1.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35 13 4 8 10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시 기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방 법 : 관할 소방서에서 관계인에게 안전메세지 전송 ? 내 용 : 화재예방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건설현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예방팀) ? 기 간 : (신규)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대상 ? 방 법 :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 조직구성 : 핵심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소화팀) ? 내 용 :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주요임무 :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유도, 초기진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현장, 연면적 5천㎡ 이상 냉동창고 등 ? 방 법 : 안내문 발송 또는 건축협의 때 안내 ? 조직구성 : 핵심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소화팀) ? 내 용 : 공사시공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택,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 증축, 개축. 재택,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모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예방팀)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방 법 : 관할 안전센터장 현장 방문 교육 실시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 등 안전수칙 교육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방문 관계인 안전교육 공정률 70% 이상 건설현장 집중관리(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 방 법: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 1회 이상):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내 용: 공정률 70% 이상(공정률 70%이상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대상/횟수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방 법: 소방서 주관 관리감독 책임자 간담회(집합 또은 방문)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화재사례 안내 및 화재예방 정보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등 간담회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성능위주설계 대상 현장 감리자 교육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상주감리 대상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현장확인 (예방팀) ? 대 상 : 상주감리(연면적 3만㎡이상), 위험물단속(연면적 5천㎡이상) ※ 불시단속 병행 추진 ? 횟 수 : 반기 1회 ? 방 법 : 점검반 편성 운영(2인 이상)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건축공사장 안전확인 픽토그램(스티커) 제작·배부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 수 량 : 20,000매(본부 1,500매, 소방서 18,500매) ? 제작/배부 : 본부 예방과(기동점검팀)제작, 문발함 배부 ? 내 용 :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픽토그램 ③ 피난 약자시설 <2023. 3. 1. 기준>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27 6 21 4 17 화재취약 유형별 분류*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 피난약자 시설을 화재취약 유형별 4가지(건물구조, 피난환경, 시설환경, 소방활동 환경) 로 분류하여 취약요소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하고자 함 피난약자시설 화재취약 유형 분류 (예방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방 법 : 피난약자시설을 화재취약 유형별(4가지)로 분류 ? 화재취약 유형 분류(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대상) ① 유형1.(건물구조 취약) : 11개소 ② 유형2.(인명구조취약형) : 15개소 ※ 서별 대상이 추가된 대상은 자체 유형 분류 후 안전대책 추진 바람 노유자 시설 현장 확인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 처리(①②대상) ? 대 상 : 건축허가 동의 대상 노유자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내 용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완공 처리 ? 처리절차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3일 이내)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현행규정 적합 시)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시설(대피공간) 설치 지도(①②대상)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내 용 : 시설별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시설(대피공간) 설치?확보 등 ? 방 법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신설 2019.4.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8.6.> <시행 2019.10.24.> (요약)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자위소방대 소방교육?훈련 지도(①②대상) ? 재난관리과-1722(2023.3.17.)호「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과 병행추진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대상별 자체 소방훈련(홍보교육팀 협조)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비상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시 병행 추진 유관기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①②대상)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운 영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참여 ? 방 법 : 소방서 중심 협의회 개최 또는 SNS활용 정보 공유 등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①②대상)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현지방문 또는 집합교육 등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①②대상) ? 대상/횟수 : 전 대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반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④ 지하 시설물 <2022.12.31. 기준> 구 분 계 ①지하역사 ②지하상가 ③지하구 ④지하터널 ** * * * * 관계자 화재안전 협의체 운영 (예방팀) ? 대상/횟수: ①,③,④대상 / 연 1회 ? 운 영 : 관계인 및 필요시 관계기관 참여 ? 방 법 : 소방서 주관 관계인 회의 및 SNS소통창구 마련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또는 컨설팅 (예방팀) ? 대상/횟수 : ①,②,③대상 / 반기 1회 ? 방 법 : 내근팀장,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비화재 경보 다수 발생 대상에 대한 집중 컨설팅 추진(시설 개선 등)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표지 설치 및 피난대피로 시인성 강화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체제 구축 등 전 점포 소화기 비치 및 가시성 개선 (예방팀) ? 대상/횟수 : ②대상 / 분기 1회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지도 ? 내 용 - 점포별 소화기 비치 및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가시성 개선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교육 - 폐점시 점포 화재위험 요소 제거 및 전원 차단 안내 등 지하시설물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예방팀) ? 대상/횟수 : ④대상 / 연중 ? 대 상 :도로터널 중 길이 5천미터 이상 ? 방 법 :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 안전시설 강화 ? 주요내용 ① (절차개선) 사업계획ㆍ공고 등 초기 단계 허가부서-소방관서 간 사전 협의 ② (공간규정) 소방차량 진입 및 소방대원 현장활동을 위한 시설한계 기준 - 소방차량 통과 높이 고려 최소 전고 4m 이상, 비상차로 2m 확보 ③ (시설강화) 시민생존 우선, 진압작전 극대화를 위한 강화된 소방시설 등 적용 - 수직안전구, 재난위치표지판, 휴대용조명등,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등 화재 대비 시민 안전교육 강화 (예방팀) ? 재난관리과-1722(2023.3.17.)호「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과 병행추진 ? 대상/연중 : ①,②,④ 대상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시민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 또는 안전컨설팅, 훈련과 병행실시 ※ 터널 화재 대비 시민 교육용 교안 활용(본부 안전교육팀 제작·배포) ? 주요내용 - 안전교육 내용에 지하역사, 지하상가, 터널 화재시 피난대피 및 최초 신고 및 대응요령 교육 등 지하시설물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컨설팅 (예방팀) ? 대상/연중 : ①,②,③,④ 대상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안전컨설팅, 간담회와 병행 실시 또는 안내문 발송 ? 주요내용 - 용접, 용단 및 절단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시 화재감시지 지정 및 5m이내 대형소화기 등 화재 안전조치후 작업 안내 - 질식 위험이 있는 지하구 작업시 사전 환기 및 산소함량 검사 후 작업 -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및 유사치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⑤ 창고시설 <2022.12.31. 기준> 구분 계 특급 1급 2급 3급 ****** * * * * * ※ 롯데푸드(강북지점), 엠제이팜물류창고, 롯데슈퍼프레시센터, 대한식품, 해피하우스 대표자 등 관계인 안전간담회 개최 (예방팀) ? 횟 수 : 반기 1회 ? 대 상 : 2급 이상 ? 방 법 : 소방서 주관 간담회 개최 또는 현지 간담회 ? 내 용 - 화재예방,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관리 방안 협의 - 대형 물류시설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 - 물류창고 화재 원인 및 피해 확대요인 분석자료 공유 및 재발방지 안내 등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시 기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대 상 : 2급 이상 ? 방 법 : 관계인에게 안전메세지 전송 ? 내 용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화재예방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방문 화재안전 컨설팅 (예방팀) ? 횟 수 : 분기 1회 ? 대 상 : 2급 이상 ? 방 법 : 내근팀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전기 지게차 충전 중 사고 방지 및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 금지 지도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체제 구축 등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지도 (예방팀) ? 횟 수 : 분기 1회 ? 대 상 : 2급 이상 ? 방 법 : 소방간부 현지방문 지도 ※ 화재안전컨설팅과 병행 실시 ? 내 용 - 비상구, 피난대피로 위치를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 지도 (입체 유도등 설치, 피난유도선 설치, 소방시설 방해요소 제거 등)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표지 설치 및 피난대피로 시인성 강화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적용 강화(NFSC 609) (예방팀) ? 대 상 : 신축,증축,개축 등의 창고시설 ? 대 상 : 2급 이상 ? 방 법 : 건축협의 또는 착공신고시 강화된 기준 적용 ? 주요내용 - 옥내소화전 수원 양 2배 확보(분당 130L × 40분)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방수량 2배) 구 분 현행 제정(안) 증가량 옥내소화전설비 분당 130L × 20분 분당 130L × 40분 2배 스프링클러설비 분당 1,600L × 20분 분당 4,800L(라지드롭형 적용) × 20분 (랙식창고*는 60분 적용) 3배 (9배) 유도등 소형유도등 대형유도등 + 피난유도선 강화 *래크식창고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창고시설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창고시설, 지하층이 2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창고시설 ? 방 법 : 물류단지 개발 계획 수립시 화재안전 계획 제출 의무 및 성능 위주 설계 확대 ? 주요내용 ① (소방활동) 소화용수, 소방차 진입로, 소방활동공간 확보, 화재안전 확보계획 제출의무 ② (설비기준)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 설치, 스크링클러 방수기준(80LPM->160LPM)상향 ③ (전기안전) 전기 배?분전반 설치 기준 정비, 전기 지게차 충전 시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④ (현장점검) 10만㎡ 이상 물류창고 대상 외부 전문업체 소방점검, 10만㎡ 이상 물류창고 대상 외부 전문업체 소방점검 창고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예방·홍보교육팀) ? 대 상 : 1.5만㎡ 이상 물류창고 ? 대 상 : 2급 이상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방 법 : 현장 방문 안전교육(홍보교육팀, 의용소방대 협조) ?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병행 실시 - 지하층 작업자에 대한 피난안전교육 등 초기 대처방법 교육 강화 - 관리자 등에 대한 직원 사전교육 안내 및 교육 중점사항 지도 등 유관기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예방팀) ? 대상/횟수 : 특급, 1급대상 / 반기 1회 이상 ? 운 영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참여 ? 방 법 : 소방서 중심 협의회 개최 또는 SNS활용 정보 공유 등 ? 내 용 - 동대문소방서 해당 대상없음 / 향후 1급이상 대상 추가시 추진 ⑥ 전통시장(등록,인정,상점가,무등록) ? 추진목표 (2023년)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화재예방 강화 ? 추진전략 정기적인 교육·훈련·홍보 제도적·정책적 지원 반복적인 상인참여 구분 주요내용 비 고 등록 시장 ? 정의 :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조건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둘 이상의 연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곳 인정 시장 ? 정의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이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곳 ? 조건 :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의 수가 50 이상이며,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물류시설) 포함 점유 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상점가 ? 정의 : 일정 범위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조건 :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2,000㎡ 이내 지구 무등록시장 ? 등록이나 인정시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생시장 ※ 관계법령 →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 / 인정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2022.12.31.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 * ** - - 전통시장‘자율소방대’운영 활성화 및 대응능력 강화 1 자율소방대 조직 정비 (대응총괄팀) ? 기 간 : ‘23. 4월중 ? 대 상 : 20개소(상인회가 조직된 등록된 등록 및 인정시장 우선) ? 방 법 :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를 신규 조직하거나 정비한 후 명단 본부 제출(2분기 보고와 함께 제출) 상인들의 화재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 교안 제작 (예방팀) ? 기 간 : 3월중 ? 목 적 :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증진과 통일된 안전교육 ? 제 작 : 본부 안전교육팀 제작·보급 ? 내 용 : 전통시장 화재 특성이해 및 주요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예방 등 전통시장 안전교육 교안(본부) 자율소방대 소방시설 활용 자율소방대 화재진압 훈련 화재안전 의식 향상과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대응총괄팀) ? 재난관리과-1722(2023.3.17.)호「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과 병행추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20개소(상인회가 조직된 등록된 등록 및 인정시장 우선) ? 횟 수 : 월 2개소 이상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장 책임하에 자율소방대 집중 교육·훈련 ? 내 용 : 119신고 요령,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훈련, 점포별 화재안전점검 방법, 피난대피 유도 훈련 등 실시 ※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법 집중 교육(자율소방대⇒각 점포 상인들 교육) 자율소방대 활동사항 평가 및 단체(상인회) 포상 (예방팀) ? 평 가 : 연 1회(10월중) ? 평가방법 : 1차 평가(소방서) ⇒ 2차 평가(본부) - 1차 평가(소방서) : 자체 평가심의회 구성후 활동사항 평가 · 평가방법 : 자체 평가심의회(5~ 7명)구성·평가 · 평가항목 : 안전교육, 훈련, 예방순찰, 기타 화재예방 활동 등 · 우수시장 추천 : 평가 결과 안전관리 우수시장 1개소 본부 추천 - 2차 평가(본부) : 소방서 추천 대상 중 외부평가심의회 구성·평가 · 평가방법 : 외부 평가심의회(5~ 7명, 외부위원 2인 이상) · 평가항목 : 자율소방대 활동사항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시 상 : 우수시장 3개소 선정 시상(최우수1, 우수2) ? 포 상 : 소방의날 포상(소방청장 및 서울시장 표창 등) - 최우수 시장 1개소(소방청장), 우수시장 2개소(서울시장표창) 상인들이 공감하는 화재안전 교육과 훈련 및 홍보 2 점포 자율점검 안전교육 초기 대응훈련 화재 안전홍보 ? 입체적 안전지원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전통시장 안전의 날(D-day)’확대 추진 (예방팀) ? 운 영 : 매월 1회(매월 둘째주 / 넷째수 수요일) ? 대 상 : 20개소(전 대상) ? 방 법 : 내근팀장 및 119안전센터장 중심 자율안전점검 지도 ※ 넷째주 수요일은 자체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서와 관할 센터 합동 ’전통시장 안전의 날’ 추진 ? 내 용 : 상인회(상인) 중심의 자율 화재안전 점검 -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 사용 안내 등 - 점포별 소화기 비치 및 점검(유효기간 경과 소화기 스티커 부착 및 폐기) - 소방통로 확보 및 점포별 화재예방 자가점검표(붙임 참조) 활용 점검 전통시장 자율안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본부소방훈련팀 별도 안내) ? 재난관리과-1722(2023.3.17.)호「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과 병행추진 ? 기간/횟수: 대상별 연 2회(상/하반기) ※ 종로·중부·광진·동대문?성북·강동·양천·중랑 : 대상별 연 1회 ? 대 상 : 20개소(붙임 참조) ? 방 법 : 전통시장 안전의 날과 병행 추진 - : 합동 소방훈련 사전교육(전통시장 안전의 날 병행) * 자치구 참여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신고, 초기 화재진압 등) - : 소방서 및 상인회(자율소방대 및 상인) * 자치구 참여 ? 건물형(지하상가 포함)과 골목형 시장 특성에 맞는 훈련 ※ 착안사항 : 골목형 시장 ? 연소확대 방지, 건물형 시장 ? 상층부 인명대피 ? 합동훈련 시나리오(예시) 화재발생 (훈련시작) → 119 신고 → 초기소화 (자율소방대, 상인) ※ 훈련 중점 → 방재센터 또는 소방서 (유관기관 통보) → 소방 화재진압 (긴급구조지휘대 활동) → 소화 (훈련종료) ↘ 경찰(현장통제) 자치구(지원활동) 상인들의 자율안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예방·대응총괄·홍보교육팀) ? 기간/횟수: 연 2회(상/하반기) *‘전통시장 안전의날’ 등과 병행 ? 대 상 : 전통시장 20개소 ? 추 진 : 홍보교육팀 및 예방팀 합동 추진 ? 방 법 : 방문 또는 집합교육(훈련 및 홍보활동과 병행 추진) ? 내 용 - 교육내용: 화재진압, 응급처치, 소방시설 활용 등(이론+실습교육)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 훈련, 캠페인과 병행 실시 - 점포별 화재위험요소 제거방법 및 계절별 화재예방 교육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예방·홍보교육팀) ? 기 간 : 연 중 *명절기간 등 송출 횟수 증가 요청 ? 대 상 : 전통시장 20개 ? 추 진 : 홍보교육팀 및 예방팀 합동 추진 ? 방 법 : 영상 자체 제작 및 시장내 전광판 송출, 또는 QR코드 카드 활용 모바일 전파 ? 주요내용 - 홍보영상 자체 제작·배포(본부, 4월중) · 상인의 자율화재 대처능력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 소방차 길터주기 및 소방훈련 참여 독려(3분 미만) - 전통시장내 전광판 제작영상 송출(각 소방서) · 시장 내 기설치된 전광판 활용 영상 송출 · 전광판 없는 시장의 경우 QR코드 카드 배부를 통해 전파 ? 서울소방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후 공유 - 시장 상인회를 통한 개별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영상 전파(각 소방서) · 상인회장 통해 각 점포 상인에게 홍보 영상 카카오톡 직접 공유 길터주기 독려 영상 시장 내 전광판 송출 QR코드 카드 민·관 협의체 활동 강화로‘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3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활성화(예방팀) ? 횟 수 : 반기 1회 ? 운 영 : 소방서, 자치구, 시장대표 등 ? 방 법 : 소방서 중심 간담회 개최 등(필요시 방문 협의) ? 주요내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공동 실시 -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 점검 ※ 필요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 및 단속 병행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등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 노후 전선 및 가스시설 교체 등 근원적 시설 개선 협조 - 가연성 소재의 아케이드의 교체 추진 및 상부 배기구 설치 지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적용으로 소방시설 개선(예방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서울시 또는 자치구 현대화사업 추진대상 ? 방 법 :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통시장 소방안전가이드’ 적용 준수 ? 주요내용 -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 안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예산확보) - 아케이드 자연 배기구 설치 및 불연성·난연성 소재의 재료 사용 지도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 설치 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 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 전(全) 점포에『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정비 (예방팀) ? 기 간 : 연 중 ? 방 법 : 현장 점검, 훈련, 교육, 홍보시 지도 ? 중점내용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폐기대상” 스티커 부착 및 교체 지도 - 판매물품에 가려져 있는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장소로 이동조치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설치 및 가시성 개선, 입체표지 부착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등 유지관리 (예방팀)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정비(소방안전지도 정비 포함) ? 활 용 : 화재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 소방훈련 및 교육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위치 표지판 활용 신고방법 안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별 안전순찰 강화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자체 순찰 (개장 및 폐장시장) ? ‘119의용순찰대(의용소방대)’ 순찰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위험경보 발령시) ? 관할 안전센터 펌프차 순찰 (화재 취약시간 등 관할서장이 지정한 시간) ⑦ 공통 추진사항(훈련,조사,안전지도 등) 소방훈련(본부 소방훈련팀 연간계획에 따라 추진, 재난대응과-6659호)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 대 상 : 총 234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 대 상 : 총 203개소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대 상 : 총 164개소 ? 긴급구조훈련(연1회) - 대 상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선정대상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훈련 - 대 상 : 청량리유사시장 ?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재난약자 거주시설, 소방통로확보훈련, 특별훈련 등 화재안전조사(검사지도팀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 예방과-1046호) 연번 조사 일정 시 기 1 추석/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23. 9월 / ’24. 1월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안전관리 ‘23. 2월 ~3월 3 봄철/부처님오신날 소방안전대책 ‘23. 3월 ~ 5월 4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관리 ‘23. 5월 5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23. 7월 ~8월 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3. 11월 ~’24.2월 7 성탄절 및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23. 12월 8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위험 등급별) 연 중 9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연 중 10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연 중 11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119기동단속 연 중 12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무인점포 등) 연 중 13 기타 화재안전조사 수 시 ※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및 주요 행사장 등 안전점검 등은 별도 추진(예방과-1046호) 화재대응 매뉴얼,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정비(현행화) ? 대상별 주기 및 등록 기준 연번 대 상 등록(정비) 주기 대상 기준 1 노후아파트 반기 1회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 2 고층건축물 반기 1회 지상 30층 이상 3 대규모 건설현장 수 시 연면적 2천㎡이상(착공후 2주이내) 4 화재취약 주거시설 반기 1회 전 대상 5 피난약자시설 반기 1회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6 지하시설물 반기 1회 지하구(전력구,통신구,공동구),터널(3급 이상) 7 창고시설 반기 1회 2급 이상 8 전통시장 반기 1회 전 대상 ? 등록절차 : ┏ 신규등록 및 삭제: 소방안전지도 접속?부가정보 클릭?자유게시판에 요청 ┗ 등록정보 수정 : 소방안전지도 접속?부가정보 클릭?취약지역 클릭? 취약정보 조회?수정된 관리카드 교체 등록(공문 불필요) 소방안전지도 암호설정 대상 일제 정비(현행화) (현장대응단) ? 기 간 :‘23. 4월 ~ 6월 ? 대 상 : 208개 대상(취약대상중 붙임파일 암호화 설정 대상) ? 방 법 : 제공된 대상 목록을 확인 후 소방안전지도 붙임파일 암호 재설정(재설정 암호 : seoulfire119!) ? 내 용 : 암호화된 소방안전지도 붙임파일 암호 재설정 전략3 소방서 자율안전대책 추진 ? 기간/횟수 : 반기별 / 1개 대상 이상 추진 ? 대 상 : 자율 선택(본부 집중대책 추진대상 제외) ? 방 법 : 관서장 판단에 따라 관내 화재발생 위험대상 안전대책 추진 ? 자율주제(예시) 자율추진 ?놀이시설 및 휴양시설 ?자원순환시설 ?금·은 세공업체 밀집지역 ?학원가 밀집지역 ?소규모 작업장 ?수제화 공장 밀집지역 ?문화재 ?모델하우스 등 가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소규모 숙박시설 ?공유 모빌리티 충전소 ?무인점포 등 신종다중업소 Ⅷ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집중 안전관리 대책 추진결과는 매 분기 익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별도 시달 예정임 붙임 1.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2019~2022년) 1부. 2. 전통시장 화재예방 일일 점검표 1부. 3.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4. 집중 안전대책 추진 변천사(2015~2022년) 1부. 5. 소방안전지도 정비 대상(암호설정대상, 별첨) 1부. 끝. 붙임1 (서울시) 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18년~’22년) 화재발생 현황 (총괄)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쪽방, 성매매업소, 비닐하우스,무허가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난약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전통시장 화재예방 일일 점검표 구 분 일일점검 항목 점검 결과 양호 잘모름 (확인하기) 전혀모름 (점검하기) 소방분 야 내 점포에서 소방차 진입로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차양막,가판대,지장물, 황색실선 침범 등) 점포내 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포내 소화기 압력계 지침이 녹색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포내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화재알림시설), 화재경보설비는 잘 동작하고 있는지?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 위치는 알고 있는지?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 사용법은 알고 있는지? 화재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설비는 잘 작동되는지? 우리 점포 주변에 재난위치표지판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점포 벽체가 불에 타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전기분 야 점포내 전선은 규격 전선(비닐전선 사용금지)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선 피복상태가 손상되거나 구리선이 노출된 곳은 없는지? 배선이 고정되지 않거나 눌려 있지는 않은지?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전차단기는 파손되었거나 고장나지 않았는지? 접지 및 접지용콘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열기구는 폐점때 꼭 콘센트를 제거했는지? 정격 전류 용량보다 큰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열이나는 전기제품과 가연물이 접촉해 있지는 않은지? 가 스 분 야 LPG용기 주위에 화기는 없는지? 실외에 보관하는지? 중간밸브는 잘 닫혀 있는지? 배관, 호스 길이가 3m가 넘지 않는지? 손상된 곳은 없는지? 호스 설치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가스누출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으며 고장은 아닌지? 화구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없는지? 화구 주변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지? 붙임3 화재예방 안내문(전통시장) 전통시장 화재예방 실천 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ㅇㅇㅇ(영업주, 시민고객등)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ㅇㅇㅇ(계절,명절,건조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 가스시설의 안전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전기제품은 국가규격품을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잠자리에 들거나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 가스 사용 전엔 환기, 사용 중엔 불꽃 확인, 사용 후엔 밸브 잠금 ? 화재예방은 소방시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둡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 비상구 ? 방화시설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비상구 ? 피난통로는 생명을 지켜주는 문이라 생각하시고 항시 개방합니다. ▶ 방화시설은 화재확대를 방지하는 시설로 무단변경이나 훼손하지 맙시다. ⇒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사용, 자동폐쇄장치 기능차단 절대금지 ? 소화전 ? 소방통로 주변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위하여 도로 한편은 양보합니다. ▶ 소화전 주위에는 불법주 ? 정차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 금지의 장소)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소방서 예방팀(☎02-6942-1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소방서장 붙임4 집중안전대책(’15년~’22년) 추진 변천사 2015년 『대상별 연중추진』 (8개 대상) ? 건축공사장, 지하시설물,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전통시장, 화재취약주거시설, 노유자시설, 화재예방강화지구 2016년 『중점관리대상안전대책』 (10개 대상) ? 아파트,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17년 『중점관리대상안전대책』 (10개 대상)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역사,상가,지하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18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10개 대상)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역사,상가,지하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19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10개 대상)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역사,상가,지하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20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10개 대상)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역사,상가,지하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21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10개 대상)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역사,상가,지하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22년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12개 대상) ?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지하시설물(역사,상가,지하구),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창고시설, 코로나19 관련시설 ※ 2015년까지 본부에서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수시로 안전대책 추진함 ※ 2016년부터는 본부주관 중점 또는 집중대상을 선정 안전대책을 추진해 옴 ※ 화재취약 대상수는 2017년부터 10개 대상을 관리하다가 2022년부터는 창고시설, 코로나 관련시설 등을 추가해 12개 대상(115개 과제)으로 확대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 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상인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자발적 조직으로,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예방순찰, 자율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유사시 초기 화재진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들의 조직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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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공동주택 단지현황-429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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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노후아파트 단지현황-1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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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고층건축물 현황-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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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건축공사장 현황-35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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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피난약자시설 현황-27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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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지하시설물 현황-1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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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창고시설 현황-5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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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전통시장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2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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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및 훈련기록부-16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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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특1급 대상-23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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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노유자 교육 의료-20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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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소방안전지도 취약지역목록_(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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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피난약자시설 화재취약 유형별 분류 및 현황조사 결과(취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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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29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02-6942-1271) 관리번호 D00000477767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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