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00대학교 00협력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00대학교 00협력관)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 건물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완공대상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23년 4월 13일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 명령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인께서 조치 명령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 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 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기간연장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02-6913-7812)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지도관 오정환 예방팀장 김영호 예방과장 04/05 代김영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3547 ( 2023. 4. 5. ) 접수 ( ) 우 07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13 /전송 02-846-1194 / ojh01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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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 발부 안내(00대학교 00협력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47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환 (02-6913-7813) 관리번호 D00000477743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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