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품 불용 결정 우리 사업소의 불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관리부서 물품명 수량 금액 구입일자 비고 ***** **** * ********** ********* ***** ***** * ********** ********** ***** *** * ********** ********** 나. 불용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물품 노후 다. 처분의견 : 불용결정 라. 처분방법 : ************)에 물품 폐기 의뢰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북부수도사업소장 04/05 代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241 ( 2023. 4. 5.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eks300sat@seoul.go.kr / 부분공개(5)
28198395
20230406062507
본청
행정지원과-6241
D00000477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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