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340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이주향 04/05 박성주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교육일시 2023.4.5.(수) 09:00~09:30 교 관 관리단속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11명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미참석자 전달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성범죄 예방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초과근무 부정, 허위출장, 관용차 무단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등 직무수행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금지 -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 보안 안전 관리 강화 ▶ 청사, 부서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 ▶ 개인 컴퓨터 및 캐비넷 관리 등 공문서 보안 철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 사고예방 조치 및 대응 태세 확립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나.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출장여비 부당수령 수시 모니터링 실시(2022. 7. 1.(금) ~ 계속)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② 공직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 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선거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행위 등 준수 철저(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금지 등)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이해충돌방지 사전예방 철저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등) 예방 철저 가. 주요 발생 장소 - 식당 등 회식자리, 택시 안, 사무실 등 나. 주요 피해자 - 과 및 팀 내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식당 종업원, 지하철 내 불특정인, 연인 등 다. 주요사례 - 격려의 목적이었지만 대상자의 특정 신체분위를 접촉하여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재미를 목적으로 경미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경우 포함) - 격려차원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위 각 사례의 경우 반드시 성희롱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여부가 결정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가.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 법과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 준수 등 나.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 안전모 착용 ▶ 관리감독자 안전설비 등 사전점검 및 현장관리 ▶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등 - (질식 사고) 공사 중 콘크리트 양성 시 일산화탄소 질식,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등 ▶ 작업공간 수시 환기실시 ▶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 (맞음 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후 작업 지시 ▶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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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340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00-8306) 관리번호 D0000047771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