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알림(업종전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알림(업종전환)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신청건(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및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체 대표께서는 준비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에서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내역: 붙임 참조 3. 준비서류 가. 면허세 납부 영수증(소인 처리된 영수증): 영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면허세 부과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 또는 온라인ETAX(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납부(종합면허세: 금67,500원) - 납부 고지서 및 방법은 자치구에 문의 나. 법인(개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다.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법인인감도장 지참 라. 주의사항: 제출서류는 순서(가~다)에 따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유관기관에서는 면허세 부과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1.1.,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시행 2021.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2호) 붙임 종합공사시공업 등록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구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회사 대표( ) 실무사무관 임영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05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236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mulc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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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알림(업종전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236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준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77702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신규등록및변경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