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보류지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보류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나,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보류지를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46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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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보류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46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7776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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