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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제16회 치매극복의 날」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계획

문서번호 정신건강과-6199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고아연 고재정 代김영인 04/05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제16회 치매극복의 날」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계획 2023. 4. 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제16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계획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치매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표창장 수여대상) □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 2023년「제16회 치매극복의 날」유공자 정부포상 계획(보건복지부)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 *********************************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치매예방관리 분야(개인 및 단체) : 최소 추천 15점 ********************************************************************************************************** *************************************************************** ㅇ 치매 우수프로그램(단체) : 최소추천 4점 ******************************************************** ********************************************************************************************** ㅇ 수공기간(포상추천일[8.20(예정)] 기준) - 훈 장: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 장: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 창: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 ㅇ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미적용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방법 ㅇ ******************************** ㅇ ********************************** ***************** Ⅲ 선정 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市 공적심의 의결·통보 ? 표창 수여 [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 [정신건강과] [자치행정과] [보건복지부] □ 서류심사 ㅇ 추천자 공적, 수공기간, 이중표창, 추천제한 등 검토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정부포상동의서, 현지확인서(민간인),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의료인, 의료기사 등)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 -***************** -*************************************** ***************************** ㅇ**************************** -**************************************************************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 ********************************** ㅇ ************************* ㅇ 심의대상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표창 추천 후보자 ㅇ*********** -************** -*************** 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관리시스템(2공적) 등록 - ************************************ - ******************************************* ******************************** - ****************************** - **************************************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해당없음 □ 추진일정 ㅇ 표창 추천대상자 접수 및 서류심사 ********************* ㅇ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 **************** ㅇ 보건복지부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제출 *************** ㅇ 표창장 수여 ************ 붙임 추천제한대상 1부. 끝.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재직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포상 추천제한 1)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라. (공통)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위반 등 1)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3년 행사: 2021. 1. 1. ~ 추천일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4)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 미비시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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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제16회 치매극복의 날」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6199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아연 (02-2133-7589) 관리번호 D00000477733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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