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4월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733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송정훈 정형석 04/05 서인석 협 조 2023년 4월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2023. 4.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4월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시의회사무처 보유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을 관련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후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 제78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제73조 연간추진계획 ○ 추진시기: 1월, 4월, 7월, 10월(연간 4회 예정이나 수시 변동 가능함) ○ 불용물품 처분 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물품 반납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불용처분 각 부서 각 부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 소요예산: 10,000천원 - 산출내역: 2,500천원×4회=10,000천원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3. 4. 5. (수) ~ 4. 10. (월) ○ 불용대상 물품 조사 - 조사기간: 2022. 4. 5. (수) ~ 4. 7. (금) - 조사부서: 각 실, 담당관, 전문위원실 - 조사대상: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고장 등 사유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및「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를 준용 ○ 불용대상 물품 반납 - 반납기한: 2023. 4. 7. (금) - (각 부서) 불용예정물품 조사 서식(붙임 1)을 작성하여 의정담당관으로 제출 후 물품관리시스템상 물품반납 요청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소요조회 기간: 2022. 4. 10. (월) ~ 4. 12. (수) - 물품 소요조회를 실시하여 소요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전환 또는 양여, 소요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매각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및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은 소요조회 불필요 ○ 불용물품 폐기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요청 없는 활용 불가능 물품은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소요예산(안): 2,500천원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불용물품 폐기 수수료 등(201-01) 행정사항 ○ (각 부서) 내구연한 및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 조사하고 불용예정물품을 붙임 1 서식에 의거하여 의정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불용예정물품 조사서식 1부. 2.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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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시의회사무처 불용물품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73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훈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7771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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