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조치 촉구 요청 1. 중대재해예방과-4476(2023.3.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성남시 소재 교량 붕괴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3 참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 2.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부. 4.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종로구청장(도로과장), 용산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도로과장), 송파구청장(도로관리과장), 성북구청장(도로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교량안전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서울특별시장(토목부장),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토목부장),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마포구청장(물관리과장), 동대문구청장(도로과),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신웅선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04/05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6874 ( 2023.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28196881
202304060625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6874
D00000477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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